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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미디어워치, ‘태블릿 재판’ 3차 공판 증거인부·증거조사 진행

박주영 판사, 정호성·박근혜 판결문을 직권으로 증거채택 ... 태블릿 카톡복구 감정과 김한수 등 출입국기록, 태블릿 위치정보 사실조회도 모두 보류돼

‘태블릿 재판’ 세번째 공판이 지난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형사13단독부, 박주영 판사) 서관 524호실에서 약 3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변희재 대표고문, 황의원 대표이사, 이우희 선임기자, 오문영 기자와 함께 미디어워치 측 변호인 이동환 변호사 등이 참석했으며 여러 애국 국민들도 재판장 좌석을 가득 메웠다. 


이번 재판에선 검찰측(수사 및 기소검사 홍성준)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증거인부 절차와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증거인부(證據認否)’란 소송 양측이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증거로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를 말한다. ‘증거조사(證據調査)’는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그 자료의 의미에 대해 따지는 절차를 뜻한다.   

미디어워치측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앞서 검찰이 제시한 151개 증거 중, 50여 가지 증거에 대해 증거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는 특히 ‘JTBC 보도’, ‘정호성 판결문’,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문‘ 등도 포함됐다. 

이날 박주영 판사는 미디어워치측의 증거부동의 의견을 일정부분 수용하면서도 ‘정호성 판결문’,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문‘ 등에 대해서는 일단 증거능력은 받아들이고 추후 ’증명력(증거력)‘을 따지라면서 재판장 직권으로 증거를 채택했다. 이동환 변호사가 거듭 이의를 제기했지만 박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주영 판사는 특히 미디어워치측의 태블릿PC 카카오톡 복구 등에 대한 감정신청은 물론, ‘김한수‧장시호의 독일 체류 여부’, ‘태블릿PC 위치정보·개통자 조회 이력’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에 대해서도 모두 판단을 보류했다. 검찰측과 미디어워치측 양측의 증거조사(증인신문) 후에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




이에 이동환 변호사는 감정과 사실조회가 먼저 이뤄져야만 이를 근거로 추후 증인신청, 증인신문 등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며 재판부에 거듭 감정과 사실조회가 빨리 선행되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일단 관련 결정을 다음 4차 공판으로 미뤘다. 

이날 검찰측 증거조사에서 홍성준 검사는 JTBC가 ‘최순실 씨가 태블릿PC를 갖고 연설문을 고쳤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으며 JTBC의 여러 차례 해명방송이 있었음에도 미디어워치측의 비판이 악의적으로 계속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 검사가 JTBC 방송 내용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실제 방송영상과 검찰측이 증거로 제시한 방송대본에 차이가 있는 문제로 홍 검사와 미디어워치측 사이에서 잠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홍 검사는 JTBC 손용석 특별취재팀장에 대해서만 증인신청 의사를 밝혔다. 미디어워치측은 이날 증거조사 중에 손팀장의 검찰 진술들에 대해서는 전부 부동의했다. 홍 검사는 역시 피해자 진술이 부동의된 손석희 사장, 심수미 기자, 김필준 기자 등 그 외의 인사에 대해선 ‘추후 증인신청을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본래 이날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검찰 측 증거조사는 시간관계상 마무리되지 못했고, 다음 공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4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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