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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여러 사람 고생말고, 태블릿PC 감정으로 깔끔하게 끝내자”

“재판부가 태블릿 감정신청 받아 주면, 복잡한 증인신청은 철회할 의사도 있다”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재판부에 태블릿PC 감정을 신청했다. 태블릿PC가 최서원의 것인지에 대한 진위여부는 이번 ‘태블릿 재판’의 핵심 쟁점이므로 기기에 대한 실물 검증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본지 편집국은 7일, 변희재 대표와 이동환 변호사와 최종 협의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에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신청서’를 등기로 제출했다. 



변희재 대표는 그간 이 변호사와 접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태블릿PC 기기 실물감정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해왔다. 변 대표는 “태블릿PC 감정을 하면 다른 증인신청은 모두 포기할 수도 있다”면서 “가장 간단하게 사건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동환 변호사와 같이 작성한 감정신청서에서 변 대표는 “재판장님께서는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을 ▲태블릿PC의 입수 경위, ▲태블릿PC의 실사용자, ▲태블릿PC에 대한 조작 여부 라고 정확하게 지적하셨다”면서 “태블릿PC 자체를 정밀 감정한다면 세 가지 쟁점을 단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톡 대화방의 대화내용을 복구할 수 있다면 태블릿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다는 입장이고, 다수의 IT 전문가들도 삭제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어렵지 않게 복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고 지적했다. 

변 대표는 특히 태블릿PC 감정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의사를 피력했다. 변 대표는 “태블릿PC 자체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감정한다면 굳이 수많은 증인을 신청할 필요도 없이 간결하게 사건의 진위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며 “심리기간의 단축을 위해서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 태블릿PC에 대한 정밀 감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블릿PC 감정이 진행되면 그간 진실을 노골적으로 덮고서 변희재 대표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변 대표는 “본 감정으로 인하여 검사도 혐의 입증에 보다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양 당사자 측에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대표가 감정을 요청한 핵심 항목은 단연 카카오톡 복구다. 앞서 이뤄진 검찰과 국과수 디지털포렌식에서는 대부분의 카카오톡을 알아볼수 없는 아라비아 숫자의 조합(16진수) 형태로만 복원해 제공했다. 하지만 카카오톡 한글화 복구는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이라는 게 포렌식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카카오톡 복구가 중요한 이유는 실제 대화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실사용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 168쪽 ‘카카오톡 채팅방 목록’ 제14행에는 태블릿 사용자인 ‘선생님’이 최서원 씨의 조카 이병헌에게 “낼몇시에보나요?”라고 존댓말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JTBC의 주장처럼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최서원이라면 이는 이모가 20살 어린 조카에게 존댓말로 내일 일정을 물어봤다는 말이 된다.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은 일인 것. 

이처럼 단지 메시지 한토막으로도 실사용자를 강하게 추정해볼 수 있는 증거가 나오는 만큼 카카오톡 내용이 전부 복구된다면 실사용자는 바로 규명되리라는 것이 변희재 대표의 판단이다.

디지털 포렌식 업계에서는 카카오톡 복구는 어렵지 않은 일반적인 기술 수준을 요하는 작업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국과수도 카카오톡 복구 기술을 갖고 있다. 국과수 스스로 앞서 제출한 포렌식 보고서에서는 카카오톡을 자동분석해서 ‘오검출’ 된 것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로서는 감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카카오톡 복구가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검찰 포렌식에서는 있던 카카오톡 채팅방 415개의 행방이 1년 후에 이뤄진  국과수 포렌식에서는 묘연해졌다는 것이다. 




검찰이 2016년 10월 25일자로 실시한 ‘검찰 태블릿PC 포렌식’에 대한 보고서 4쪽에는 카카오톡 채팅방 목록이 445개(정상 312개, 삭제 0개, 알수없음 133개)다. 그런데 2017년 11월 16일자로 실시한 ‘국과수 태블릿PC 포렌식’에 대한 보고서 5쪽에는 카카오톡 채팅방 목록이 30개(정상 8개, 삭제 22개, 알수없음 0개)로, 415개의 채팅방이 문자 그대로 사라져 버렸다.

포렌식 전문가들은 똑같이 ‘파이널모바일포렌식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이처럼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밀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데 따른 차이거나 분류상의 오류일 가능성도 검토해 보았으나, 결론은 어쨌든 400여 개의 채팅방들은 그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JTBC가 태블릿PC를 갖고 있을 때, 카카오톡 접속 기록이 두 번이나 삭제된 점도 감정이 필요한 중요한 사유 중 하나다.



국과수의 ‘파이널모바일포렌식스’ 보고서 27~29쪽에 걸쳐 있는 ‘앱접속시간’ 항목을 보면 ‘com.kakao.talk’ 이라는 기록이 2개는 삭제, 1개는 정상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제 48행은 삭제(시작시간 2016. 10. 21. PM 08:37:23), 제 63행은 삭제(2016. 10. 24. PM 04:13:15), 제 73행은 정상(2016. 10. 25. PM 05:10:41)이라고 나온다. JTBC가 태블릿PC를 검찰에 넘긴 시각은 2016년 10월 24일 오후 7시30분 경이다. 

일반적인 사용자가 앱 접속기록을 두 번이나 삭제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것이 단순히 카카오톡 자동업데이트에 의한 불가피한 현상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인위적인 삭제 기록인지, 논란이 없도록 태블릿 정밀 감정이 필요하다는 게 역시 변 대표의 입장이다. 

감정신청서에서는 모바일 통신기기라는 태블릿의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포렌식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변 대표는 “태블릿은 모바일 통신기기”라면서 “모바일 통신기기는 유심(USIM)을 장착하며 보안을 위해 잠금패턴(안드로이드 계열)을 사용하며, 해외로 이동할 경우 타임존이 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사건 태블릿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은 이러한 모바일 통신기기로서의 사용 특성을 모두 검증할 수 있는 분석이어야만 한다”면서 “그러나 검찰과 국과수가 기존에 행한 포렌식은 유심과 커널 로그, 시스템 로그, 타임존 분석 등을 누락한 제한적인 것이었다”고 변 대표는 설명했다. 

변 대표는 태블릿에 관한 로그 기록 일체(시스템로그, 커널로그 등)와, 타임존 변경기록, 유심(USIM) 포렌식, 지메일 접속 기록 등을 모두 분석해줄 것을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변희재 대표는 감정을 수행할 기관으로는 국과수와 민간기관 두 곳에서 진행하기를 강하게 희망했다. 

“명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제공인 디지털 포렌식 검증 자격을 갖고 있는 ‘피고인 측 추천 민간기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두 군데에 동시에 감정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이는 앞서 1년의 시간을 두고 이뤄진 검찰과 국과수의 포렌식 감정이 그 결과가 서로 배치되는 면이 있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었던 만큼, 행여 공적기관이 도출한 결과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불신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피고인 측 추천 민간기관의 경우는 피고인 측이 요청하는 감정사항에 대해서 모두 빠짐없이 시험고찰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부가 감정신청을 채택하면 태블릿을 감정해주겠다는 포렌식 민간기관(팀) 2곳이 본지에 의사를 표시한 상태다. 모두 국제공인 CCFP 자격증 소유자가 주도하는 곳이다. CCFP 취득자는 국내 백여명 뿐으로, 이들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는 국내외 모든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한다. 

디지털포렌식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민간 포렌식 전문가들이나 검·경 포렌식 전문 수사관들은 드러내놓고 말을 못할 뿐이지 JTBC의 태블릿PC에 대해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대부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변희재 대표고문과 미디어워치 편집국 기자들의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최서원 1심 재판부에서 시행한 감정에서는 실사용자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카카오톡과 시스템로그, 유심칩 등 필수 정보가 다수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만큼 정밀 감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감정 목적에 부합하는 감정이 지금까지 제대로 이뤄진 바 없고 중복된 내용의 감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만큼 마땅히 신청을 받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본지는 지난달 27일 열린 태블릿재판 2차공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태블릿PC 감정 신청을 기각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작성한,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를 조만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27일 공판에서는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 반박의견 진술이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 측 이동환 변호사는 이날 의견을 진술했을 뿐, 정식으로 어떠한 증인이나 감정 신청도 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재판부도 어떠한 결정도 내린바가 없다.

당시 재판부는 향후 증거조사 방향을 제시하면서, 다툼이 없는 타 재판부의 증거기록을 이번 재판에서도 폭넓게 활용하자고 제안 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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