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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7차공판 <종합>] 태블릿PC 감정신청 ‘일단 기각’...끈질기게 요구할 것

변희재-미디어워치 측 끈질기게 태블릿 감정 요구하고 새로 드러난 손용석·심수미·김필준 위증은 고발 진행

법원이 수개월 간 판단을 보류하며 끌어오던 태블릿 감정신청을 일단 기각했다. 하지만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외 미디어워치 소속 3명의 피고인들은 무죄를 가장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방법인 태블릿 감정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10월 2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3부(재판장 박주영 판사) 서관 524호 법정에서는 ‘태블릿 재판’ 제7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중 마지막인 손용석 JTBC 사회3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저녁 8시경까지 이어졌다. 

손용석 부장은 JTBC의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총괄한 당시 특별취재팀장이었으며, 검찰에서도 JTBC 측 대표자로 여러차례 조사를 받은 인물이다. 또한 JTBC 측이 제출한 고소장 작성 시에도 사실관계를 변호사에게 조언하고 최종검토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날 손 부장은 JTBC 보도와 고소장, 검찰 진술 등이 서로 배치되는 증거를 피고인 측 변호인(이동환 변호사)이 제시할 때마다 모호한 답변을 내놔 피고인 측과 계속 신경전을 벌였다.



태블릿 감정신청 기각...박주영 판사 기습적인 ‘쟁점 바꿔치기’?

박주영 판사는 증인신문이 모두 끝난 후, 재판 진행 상황을 조율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박 판사는 피고인 측의 태블릿 감정신청에 대한 기각을 통보했다. 


박 판사는 기각 사유에 관해 “제가 처음부터 증인신문을 다 보고 태블릿 감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사전에 말씀드렸다”면서 “지금까지 증인신문을 하면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 양 측의 쟁점 사항은 태블릿 감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JTBC가 A라고 말한 적 없는 데도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하고 있고, 반대로 피고인 측은 ‘JTBC가 분명히 A라고 말했다거나, A라고 이해하도록 말했다’고 하는 식의 다툼을 주로 하고 있다”며 “이 다툼은 태블릿 감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박 판사는 검찰이 태블릿 감정에 반대하며 제출한 의견서 중 “이미 3차례나 감정이 이뤄졌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이후 새롭게 확인해야할 의혹이 제시된 바 없다”고 단정했다. 

하지만 박 판사의 이러한 결정과 관련 피고인 측의 의견을 아예 완전히 묵살하고 상황을 재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판사는 감정신청을 기각하면서도 피고인 측이 제시한 감정의 구체적 사유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나 판단도 하지 않았다.

앞서 피고인들은 ▲태블릿PC 국과수 감정 이후 통신기기임에도 유심칩 감정이 누락된 점, ▲카카오톡 한글 복구를 하지 않은 점, ▲카카오톡 대화방이 415개나 사라진 점,▲ 태블릿PC 사용자가 40대 이병헌에게 존댓말로 메시지를 보낸 점, ▲김한수의 딸 사진이 여러장 검출된 점, ▲JTBC 손에서 카카오톡 접속기록이 2차례 삭제된 점, ▲필수 로그기록이 누락된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태블릿 감정을 신청한 바 있다.

박 판사가 재판 시작부터 밝힌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동환 변호사는 “판사는 처음부터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을 ▲태블릿PC의 입수 경위, ▲태블릿PC의 실사용자, ▲태블릿PC에 대한 조작 여부 3가지로 정확하게 정리했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핵심쟁점 3가지를 언급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논리로 감정신청을 기각해버렸다”고 말했다.



김한수·장시호·이병헌 출입국 기록 사실조회신청 등은 채택

박주영 판사는 다만 근본적 진상규명은 되지 못하는 사실조회는 몇 건 더 채택됐다. 박 판사는 김한수·장시호·이병헌에 대한 출입국 기록과 국내 항공편 이용에 관한 사실을 조회하기로 했다. 

또 김필준 기자가 2016년 10월 13일에 더블루K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사실이 있는지도 등기국에 사실조회서를 보내 확인하기로 했다. 피고인 측은 JTBC가 더블루K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은 18일 이후라고 보고 있어, 김필준의 진술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구글코리아에도 사실조회서를 보내 이 사건 태블릿PC에 발송된 것과 같은 누군가 새로 로그인 했다는 점을 알리는 ‘보안메일’을 발송하는 조건과, JTBC가 주장하는 ‘자동로그인’이 가능한 조건 등에 관해 답변을 받기로 했다. 

기존에 채택한 사실조회 2건 중 SK텔레콤 측에 이 사건 태블릿PC의 LTE 위치정보와 관한 통신기록 등을 요청한 건은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무소득으로 끝난 것. 

삼성전자 측에 충전기 구매 예약자 등에 관해 알려달라고 요청한 건은, 현재 삼성전자 측에 송달된 사실만 확인되고 답변은 오지 않은 상태다.


 
남은 재판 일정과 구속기간...변희재 석방 변수는?

앞으로 피고인 측은 ▲ 손석희와 전진배, 서복현, 김태영, 박병현 등 JTBC 조작보도 주축세력과 ▲ 김한수, 최순실(최서원), 고영태, 정호성, 김휘종, 이병헌, 장시호 등 태블릿PC와 관련된 인물들, ▲ 윤석열, 노승권, 박영수, 이규철, 고형곤 등 검찰과 특검 관계자들, ▲ 기타 우종창, 신혜원 등 약 25명 가량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태블릿PC 조작보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선 반드시 채택되어야 할 증인들만 추린 것이 이정도다.

이에 현실적으로 변희재 고문이 12월 중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생겼다. 변희재 고문에 대한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은 12월 14일이다. 이번 재판은 격주로 열리고 있어 남은 재판 일정은 이변이 없다면 12월 14일 이전까지는 3회 가량에 불과하다. 물리적으로는 피고인측 증인신문이 금년 중으로 마무리되기는 힘들기에 결국 변 대표가 석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박 판사가 피고인측 증인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측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바로 결심, 선고가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판사가 무죄 선고를 내리지 않고 집행유예없이 징역을 선고하면 변 문은 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증인신문 #1] 증인신문의 결정적 장면...심수미 위증, JTBC 조작증거 제출은 확정

손용석 JTBC 사회3부장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의 강한 압박에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모순된 답을 여러차례 했다. 피고인들로서는 심수미와 김필준, 손용석까지 모해위증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 가능한 사례를 다수 확보한 셈이다. 

검찰은 스스로 신청한 증인임에도 지난번 증인신문 때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의 형식적인 질문만하고 종일 피고인측 증인신문을 지켜보기만 했다. 

손용석은 우선 ‘노승권과의 문자’와 관련 검찰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이날 증인신문에서 뒤집었다. JTBC측은 검찰조사에서 ‘노승권과의 문자’를 증거(검찰증거 6번, 55번)로 제출하고 “심수미 기자와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라고 진술했던 바 있다. 

하지만 JTBC측의 이러한 진술은 제출 증거의 내용과 완전히 모순된다. 이에 피고인 측은 지난번 심수미 증인신문 과정에서 노승권과 문자를 한 기자의 휴대전화는 통신사가 KT인데, 심수미의 휴대전화는 SKT인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수미는 본인이 보낸 문자가 맞다고 여러번 확언했고, 스스로 휴대전화 화면를 캡처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통신사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독일에서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노승권 차장과 문자를 했다”는 새로운 알리바이를 제시했다. 매우 구체적으로 자신이 보낸 문자가 맞다고 여러차례 법정에서 증언한 것. 나중에 ‘기억의 오류’라는 핑계로 빠져나가기엔 너무나 명확하게 증언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수미의 선배 손용석이 증인신문에 나와 자신의 과거 검찰진술을 180도 뒤집으면서, 일순간에 후배 심수미를 위증범으로 만들었다. 손용석은 “제가 최근에(심수미 증인신문 이후) 다시 확인해보니까 해당 문자는 심수미 기자가 아니라, 당시 법조팀장이었던 조택수 기자가 노승권 차장과 나눴던 것”이라며 “제가 검찰에서 잘못 진술했고, 지금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증인신문 #2] 손용석 위증정황 “고영태 보도자료 있고, 보도한 매체 더 있다”

손용석은 JTBC 뉴스룸이 고영태 발언을 날조한 것과 관련해서도 위증 정황이 짙은 답변을 했다. JTBC는 2016년 12월 8일 해명방송에서 고영태가 국회청문회에서 JTBC 기자를 만난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면서, 고영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지어내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날조보도를 했다. 고영태는 7일 국회청문회에서 “최순실은 태블릿을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 심수미는 지난번 증인신문에서 “국회 청문회가 아니라 고영태가 사전에 기자들에게 뿌린 보도자료에서 그런 내용을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영태로부터 ‘나는 JTBC 기자를 만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나 이메일을 받은 기자는 현재까지도 전혀 확인된 바 없다. 당연히 그런 내용을 보도한 매체도 JTBC 이외에는없다.

그럼에도 손용석은 이날 “고영태 보도자료는 있었다”면서 “이걸 우리 이외에도 헤럴드경제와 또 다른 매체에서도 보도했다”고 증언했다. 이 증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손용석은 위증을 한 것이다. 


[증인신문 #3] ‘가짜뉴스’된 뉴시스...“뉴시스의 노승권 차장 보도는 잘못된 보도”

손용석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을 지휘한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태블릿PC에는 정호성이 보낸 문자도 있다”고 보도한 매체를 ‘가짜뉴스’로 몰았다. 이날 피고인 측은 뉴시스 기사 ‘[일문일답]노승권 1차장 "특수본 185명 투입, 최선의 노력 다했다"’와 JTBC 기사 ‘검찰 "최순실 태블릿PC 확실…객관적인 물증 확보"’를 제시했다. 

이동환 변호사는 둘 다 노승권 기자회견에 관한 기사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태블릿PC에서 정호성의 문자가 나왔다”고 보도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손용석은 “저 뉴시스 기사의 노승권 발언 보도는 잘못된 보도다. 저희는 정확하게 보도했다. 나는 태블릿에서 정호성 문자가 나왔다는 식으로 서복현 기자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고, 그렇게 보도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당시 뉴시스뿐만 아니라 연합뉴스 등은 노승권 1차장의 발언을 옮기면서 태블릿PC에서 정호성 문자가 나왔다고 보도한 매체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변희재 대표고문은 “다른 매체들이 노승권 1차장의 말을 듣고 모두 태블릿PC에서 문자메시지가 나왔다고 보도했는데 그렇다면 똑같이 브리핑을 받았는데 JTBC만 다르게 보도할 수 있었던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손용석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증인신문 #4] 변호사 “CBS·프레시안·오마이·디스패치도 고소하시죠”, 손용석 “...”

JTBC는 자신들은 최순실이 태블릿PC의 어플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연설문을 수정했다고는 보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지 최순실이 태블릿을 늘 들고다녔다는 점, 연설문을 수정한다는 점을 별개로 구분하여 보도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이 태블릿 문건 수정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동환 변호사는 이날 CBS와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디스패치 등 JTBC의 보도를 인용해 ‘최순실이 태블릿PC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보도한 사례를 제시했다. 그런 뒤 “증인은 그럼 피고인들과 똑같이 보도한 이들 매체에 대해서도 고소할 것인가요”라고 일침을 놨다. 판사는 “그런식의 대답을 강요하지 말라”며 변호인을 제지했다. 촌철살인의 장면이었다. 


[1]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016년 10월 28일 《"지금 공영방송 역할 하는 것은 JTBC"》

JTBC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24일부터 3일간 정국을 주도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최순실 씨의 태블릿PC를 통해서 그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했고 외교안보문건에도 유출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고요. 

[2] 프레시안, 2016년 12월 8일 《JTBC "최순실PC, '더블루K' 사무실 원목책상서 입수"》 

"JTBC는 이에 관해 "고영태 전 이사는 이미 검찰 조사서에서 최순실 씨가 (태블릿PC를이용해)"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추가 보도했다.

[3] 오마이뉴스, 2017년 2월 6일 《고영태 "최순실, 노트북으로도 연설문 고쳐"》

당초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최씨는 태블릿 PC를 이용해 대통령 연설문을 고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고씨의 증언으로 태블릿 PC뿐 아니라 개인 노트북을 써서 연설문을 수정하기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4] 디스패치, 2016넌 10월 31일 《[현장포토] "내 태블릿 아냐"…고영태, 2번째 소환조사》

고영태는 취재진과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다. 먼저 태블릿PC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그는 "최순실이 평소 태블릿PC로"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동환 변호사는 또 ‘전면카메라로 찍은 최순실 사진(편의상 ‘셀카’)’과 ‘후면카메라로 찍은 최순실 사진’을 전혀구분하지 않고 나란히 영상에 띄운채로 ‘최순실의 셀카’라고 소개하는 JTBC 보도영상 3건과, ‘후면카메라로 찍은 최순실 사진’만 단독으로 영상에 띄운채 ‘최순실의 셀카’라고 소개하는 JTBC 보도영상 1건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이 변호사는 “JTBC가 후면 카메라로 찍은 최순실 사진을 ‘셀카’라고 보도하고 있네요”라고 설명했다. 손용석은 묵묵부답이었다. 역시 명장면이었다.



[증인신문 #5] 개통자 확인방법은 손용석도 ‘모르쇠’

손용석은 태블릿PC 개통자가 김한수의 마레이컴퍼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김필준과 마찬가지로 증언을 거부했다. 손용석은 “제가 SKT대리점을 예로 들면서 개통자를 확인해보라고 김필준에게 지시한 적은 있다”면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 확인했는지 알지만 취재원 보호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한수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아니다”고도 했다. 

보다못한 피고인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직접 “김필준이 태블릿의 개통자를 확인해왔을 때, 그걸 어떻게 알아냈는지 손석희나 전진배 등 위에서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고도 물었지만, 손용석은 간단히 “예”라고 답했다.

손용석은 개통자가 김한수라는 사실을 알고도, 김한수에게 확인도 없이 ‘최순실의 태블릿PC’로 보도했다는 점을 실토했다. 손용석은 보도 이전에 개통자인 김한수에게 연락을 했느냐는 피고인 측의 질문에 “직접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지만 김한수로부터 답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증인신문 #6] 취재후기는 “극적으로 묘사...시간순서 아니다”

손용석은 자신이 쓴 각종 취재후기는 시간순으로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손용석은 방송기자연합회에 기고한 취재후기와 중앙미디어네트워크 사보에 쓴 취재후기에 관해 “시간 순서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손용석은 “취재후기는 시간 순서대로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취재후기를 실감나게 적다가 보니 위 내용과 같이 기재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손용석 취재후기 중 “태블릿 분석을 마친 후 첫 보도로 고영태 발언을 보도했다”, “태블릿 분석에는 일주일 이상 걸렸다”는 언급을 바탕으로 “첫 보도가 19일이므로 태블릿 입수는 12일 전후”라고 추론하여 보도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변 대표고문은 문단뿐만 아니라 같은 문단 안에서도 문장 단위조차도 시간순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손용석의 주장이 계속되자 ““보도 그 이후였다”, “보도 한 뒤”, “확인한 뒤” 등의 표현은 시간 순서를 설명하는 어휘들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손용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증인신문 #7] 태블릿 수정삭제 흔적 전부 모르쇠... 태블릿 정밀감정만이 대안

손용석은 태블릿PC을 입수한 시점부터 검찰에 제출하기 전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으며 어떠한 조작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JTBC가 태블릿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 수천건의 파일이 생성·수정·삭제된 데 대해선 “모른다”고 일관했다. 특히, 피고인 측은 국과수 감정 보고서의 관련 기록을 일일이 근거로 제시하면서, JTBC가 손을 댄 이유를 물었지만 손용석은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JTBC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만으로 태블릿 재판에서의 쟁점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 밖에 없다. 태블릿 정밀감정만이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이다.


문: 태블릿PC는 누가 보관하고 있었나.
답: 입수해서부터 검찰에 제출하기 전까지 계속 제가 가지고 있었다. 

문: 태블릿PC에 앱이 설치된 기록이 나온다. AR북과 T맵, 디오딕3 등을 깐 사실이 있는가
답: 없다. 

문: DCIM 폴더가 삭제된 기록이 있는데, 국과수는 DCIM 폴더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교체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는 삭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건드린 적 있는가. 
답: 없다. 

문: 앱 접속기록에 보면 JTBC가 태블릿PC를 가지고 있을 때 카카오톡 접속기록이 두 번 삭제됐다. 이걸 지웠나.
답: 손 댄 적 없다. 

문: 김수민의 사진은 연락처 DB에 저장된 것이었는데, 본 적이 있는가.
답: 없다. 

문: 김수민의 사진 53장 중 52장이 JTBC가 태블릿PC를 가지고 있던 2016년 10월 22일에서 24일 사이에 수정됐다.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가.
답: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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