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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형사고발 기자회견] 오영국 대표 “검찰이 태블릿PC 조작 ‘공범’ 정황 나왔다”

위증 및 모해증거위조 혐의 대표고발자로 나서...변대표 언급하며 눈시울 붉히기도

오영국 대구태극기집회추진단 대표가 JTBC 관계자 형사고발에서 대표고발자로 나섰다. 오 대표는 심수미 기자의 문자메시지 관련 위증 문제, 그리고 노승권 1차장의 JTBC와의 공모 정황 문제를 짚으며 이번 형사고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7일 오전 11시 서울역 4층 대회의실에서는 JTBC의 태블릿PC 조작과 위증 의혹에 대한 애국 시민들의 형사고발 기자회견이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도태우 변호사와 대구태극기집회추진단 오영국 대표의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심수미의 노승권 1차장 문자메시지 관련 위증 문제’를 주제로 브리핑에 나선 오영국 대표는 대표고발인으로서 결연한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오 대표는 “권력을 장악한 종북좌파를 이기려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면서 “변희재 대표가 구속되기 전 태극기집회에 가는 버스를 함께 타며 둘이서 이렇게 수차례 다짐했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변 대표와의 다짐을 지키려 동준서주해온 지난날이 떠올랐던 때문인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오 대표는 “JTBC가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기자들을 고소하며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최근에 스스로 뒤집었다”며 “2016년 당시 중앙지검 노승권 1차장 검사와 문자를 나눴던 기자는 심수미라고 검찰에서 진술했고, 당사자인 심수미도 법정에 나와 자신이 나눴던 문자가 맞다고 증언까지 했는데, 이걸 최근에 뒤집어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단독] JTBC 심수미, ‘노승권 1차장 문자’ 관련 위증 확정! JTBC-검찰 공모 의혹)


도태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최근 법정 증인으로 나온 손용석 부장이 노승권 1차장 검사와 문자를 나눈 기자는 심수미가 아니라 조택수 기자라며, 앞서 증인으로 나온 심수미와 전혀 다른 내용을 증언했다”며 “심수미 기자와 손용석 부장, 둘 중 하나는 명백하게 위증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이번 노승권 검사 문자 관련 위증 문제는 처음부터 검찰이 태블릿PC 조작 사건에 깊이 개입돼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세한 내용은 준비해 온 발표문과 미디어워치 기사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대구태극기집회 추진단 오영국 대표 발표문 초안 전문]


안녕하십니까. JTBC에 대한 대표고발인인 대구태극기집회 추진단 대표 오영국, 일명 썬글래스맨이라고 합니다. 


저는 먼저 제가 이번에 기자회견을 주최하고 또 도태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JTBC 기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추진하게 된 경위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손용석 기자의 태블릿 기기 조작 의혹 문제와 관련하여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최근에 도태우 변호사님로부터 설명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널리 알려져야 한다는 생각을 얘길 들었을 때부터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손용석 기자 뿐만이 아니라 태블릿 방송을 주도했던 심수미 기자와 김필준 기자의 법정에서의 명백한 ‘위증 사실’, ‘위증 의혹’, ‘상식 이하 증언 거부’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터였습니다. 이는 저와 같이 태블릿 재판을 계속 참관해온 차성환 회장, 염순태 대표, 이용택 소장(사회자) 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한번 종합적으로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할 기회를 가질 수 없을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형사고발, 그리고 기자회견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법조인이기도 한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과도 바로 의기투합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고발인들은 최근에 미디어워치가 특종으로 보도한 바 있는 윤석열 지검장과 노승권 전 1차장의 허위증언, 허위브리핑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국회에 관련 문제로 고발을 요청하고 또 특검법도 추진하길 요청하는 기자회견도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역시 도태우 변호사와 함께하게 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예고드립니다.


##


이번에 제가 별도 주제 발표할 것은 바로 심수미 기자의 명백한 법정 위증 사실입니다. 제가 도태우 변호사에게 가장 강력하게 처리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재판을 참관해온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수미 기자는 10월 1일 법정에 나와서 JTBC측이 제출했던 서울중앙지검 노승권 1차장과 나눴다는 문자메시지 증거와 관련해서 명백하게 위증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심수미가 그때 법정에서 자신이 노승권 1차장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검찰에 제출한 증거입니다.






정확히는 제출은 손용석이 한 것이지요. 제가 여기서 저 문자메시지 증거와 관련해서 손용석은 검찰에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용석은 심수미가 이런 문자메시지를 노승권 1차장과 주고받은 경위, 대화 내용의 맥락까지도 구체적으로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심수미는 10월 1일에 법정에 나와서 검사의 인정 신문에서도 저것이 노승권 1차장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맞다고, 또 본인 휴대폰에서 캡쳐해서 손용석을 통해 제출한 것도 맞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때 미디어워치측의 이동환 변호사도 이 문제로 많은 신문을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2016년 10월 24일 저녁 7시20분 경, 그 태블릿PC를 넘겨받은 노승권 검사가 증인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심수미는 “그렇습니다”고 답했습니다. (※이동환 변호사의 심수미 증인신문 녹취록은 기사 맨 아래에서 확인 가능)


이 변호사가 “당시 증인이 쓰고 있던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인지” 물으니, 심수미는 역시 “그렇습니다”고 답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이것은 증인이 캡처해서 제출한 것인가요”라고 묻자, 심수미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 변호사가 심수미에게 “독일에서 문자를 보낸 것인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심수미는 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노승권 1차장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위를 묻자 심수미는 이렇게 했습니다. “(태블릿PC가 잘 전달되었는지) 제가 직원 반장으로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먼저 ‘김필준이 태블릿PC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받으셨는지 궁금하다’라고 전화를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저 문자가 ‘잘 받았다’라는 취지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심수미의 위증은 그날 당일 바로 적발됐습니다. 이동환 변호사가 김필준 통화내역 검토를 통해서 심수미가 쓰는 핸드폰 통신사는 SKT이지만 저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에서는 KT통신사 로고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심수미의 핸드폰 화면이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그러자 심수미는 그때부터 갑자기 김필준과 통화할때는 엄마 휴대폰을 썼던 것 같다며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 참관했던 분들은 당시 심수미의 우왕좌왕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때 이동환 변호사는 한국에서 문자메시지 한 것 아니냐, 시간대도 이상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심수미는 통신사 관련 지적을 받고도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라니까요”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심수미의 거짓말은 사실상 그날 바로 적발된 것이지만, 나중에 JTBC 관계자인 손용석 기자에 의해서 자백성으로 다시 폭로되었습니다. 10월 29일 증인신문에서 손용석은 자기가 검찰에 증거를 제출할때 착각을 했다면서 문제의 문자메시지는 조택수 법조팀장한테 받은 캡쳐 화면인데 심수미한테 받은 캡쳐화면이라고 검찰에서 실수로 잘못 진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심수미의 위증은 손용석의 착각에 맞춰서 거짓말을 해준 것이라는 것인지 뭔지 어쨌든 손용석은 법정에서 영문을 모를 증언을 했습니다. JTBC 특별취재팀이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아니면 전혀 손발을 못맞추고 있든지 ... 


저희들이 도태우 변호사와 같이 법률검토를 해본 결과 심수미의 위증죄는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제와 번복을 해도 위증죄는 무조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1회 또는 수회의 기일에 걸쳐 이루어진 1개의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로써 위증죄는 기수에 달하고, 그 후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한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형법 제153조가 정한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이미 종결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판례-2010도7525)


이번 문제는, 증언 현장에서 이동환 변호사가 심수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냐고 누차 지적을 했던 문제이고, 나중에서 미디어워치가 기사 등으로 지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심수미는 결국 손용석을 통해서야 간접적으로 뒤늦게 자백을 한 것입니다. 위증죄로서 죄질도 나쁩니다.


심수미가 최근에 미디어워치 이우희 기자에 보낸 쪽지에 따르면 심수미는 손용석이 소명을 했으므로 자기는 관련해서 더 할 말이 없다면서 여전히 책임회피성 모습을 보이고 있기까지 합니다.




위증죄 뿐만이 아니라 검찰에 거짓증거를 제출한 것이므로 아마도 심수미와 손용석은 공범으로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는 수사를 한다면 규명되지 않을까 합니다. 상황에 따라선 아예 무고죄 적용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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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은 너무 명백하므로 더 따질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의 의문은 심수미가 문자메시지 문제로 거짓증언을 한 경위, 또 손용석이 검찰에 문자메시지 거짓증거를 제출한 경위입니다. 


저희들은 이 경위를 자세히 따져보면 의외로 태블릿PC 조작과 관련해 검찰과 JTBC의 공모의혹이 그대로 드러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공모의혹 얘기에는 어느 정도 추정도 들어가므로 단정은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미디어워치의 추정처럼 저희들도 이것이 노승권 전 1차장의 태블릿PC 독일출처설 문제를 JTBC가 덮어주기 위해서 무리를 하다가 나온 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팩트는, 태블릿PC 독일출처설은 애초 JTBC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태블릿PC 특종방송 이후에 입수경위 문제로 JTBC가 난처한 입장에 있을 때 당시 서울중앙지검 노승권 1차장이 맨 처음 갑자기 꺼내들었다는 것입니다.




노승권 1차장은 2016년 10월 26일,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태블릿PC 입수자를 심수미로 지목하면서 최순실이 독일 집에 가서 버리고 간 쓰레기통이 그 출처라고 말했던 장본인입니다. 노승권 1차장은 태블릿PC가 독일에서 입수되다 보니 입수경위 파악이 제대로 안된다는 말도 했습니다.


JTBC는 이후 2016년 12월 8일 1차 해명방송에서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4일 당시에 검찰관계자(노승권)가 심수미에게 전화를 해서 독일에서 구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수미는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관계자가 그만 심수미의 침묵을 오해하고서 태블릿PC 독일출처설을 잘못얘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승권 1차장의 해명도, JTBC의 해명도 도무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입수자가 “심수미”라는 정보, 입수국이 “독일”이라는 정보, 또 입수출처가 “쓰레기통”이라는 정보는 애초 2016년 10월 24일 태블릿 특종방송 당시에 JTBC가 한번도 말한 적이 없는 정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승권 1차장이 태블릿 특종방송 이틀 후에 갑자기 독일에 있는 심수미를 태블릿 입수자로 어떻게 추정할 수 있었을까요? 또 심수미는 통화에서 그저 침묵을 했다는데 노승권은 쓰레기통을 출처로 어떻게 추정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번에 문자메시지 증거는 심수미와 노승권 1차장이 태블릿PC 관련해서 어떻든 당시에 소통을 주고받았다는 증거로 제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은 위조라는 것을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JTBC에서는 위증까지 불사하면서 심수미와 노승권 1차장은 그때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우기는 것일까요?


저희들 추측은 ‘태블릿PC 독일출처설’ 뿐만이 아니라, ‘태블릿PC 독일출처설이 나온 경위에 대한 노승권 1차장과 JTBC의 해명’까지도 전부 JTBC와 검찰이 서로 말을 맞춘 거짓말일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실, 태블릿PC 독일출처설은 노승권 1차장과 독일에 있는 심수미가 10월 24일 당시에 태블릿 문제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전제로만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니고서야 노승권 1차장 입에서 먼저 뜬금없이 독일 얘기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JTBC의 해명대로라면 태블릿은 김필준이 입수했습니다. 또 검찰에 태블릿을 제출한 장본인도 김필준입니다. 그런데 노승권 1차장이 왜 독일에 있는, 애초 태블릿 입수한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태블릿 실물은 본 적도 없는 심수미에게 전화를 걸어 태블릿 출처와 입수경위를 물어본다는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심수미는 이번에 위증까지 불사했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독일에서 노승권 1차장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그럽니다.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자신이 노승권 1차장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알리바이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노승권 1차장이 2016년 10월 26일에 최초로 꺼내든 ‘태블릿PC 독일출처설’에 바로 태블릿PC 조작의 비밀, 그중에서도 검찰과 JTBC의 공모를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가 도사리고 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수사를 통해서 노승권 1차장과 심수미가 정말로 2016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의 통화를 한 적이 있는지 그 내역부터 살펴봐야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검사장급 인사와 영향력 1위 방송사가 똑같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이 진상을 캐다보면 우리는 진실의 순간을 맞이할는지도 모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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