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언론의 자유 탄압 : 태블릿PC에 무엇이 있기에 한 언론인을 감옥에 잡아두는가?
미디어워치의 언론인 변희재는 2018년 5월 30일부터 구치소에 갇혀 있다. 미디어워치 웹사이트(http://mediawatch.kr)의 오른쪽 상단에는 변희재가 구치소에 수감된 일수가 표시되어 있다. 변희재는 'JTBC(종편 채널)가 태블릿PC를 조작하여 최서원(박근혜 대통령의 동료로 때로는 '최순실'로 언급됨)이 사용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주장을 했다는 사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JTBC가 방영한 태블릿에 대한 가짜 뉴스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태블릿에 대한 이야기는 이 글 바로 아래에서 더 자세히 언급하고 있음.) 기소한 쪽은 변희재가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손석희 JTBC 뉴스부문 사장과 JTBC 임직원들을 비방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을 형사범죄로도 처벌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인까지 감옥에 보내는 일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더구나 태블릿 이야기를 조작하여 한 나라 뿐만 아니라 변희재와 미디어워치의 언론인들에까지 피해를 입힌 것은 JTBC와 손석희다. 이 사건을 기소한 이는 홍성준 검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문제를 담당하는 이영학 판사는 변희재가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다고 밝히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관은 변희재의 보석 허가 요청을 거부한 박주영 판사다. 먼저 변희재의 증거들은 '4인으로 구성된 미디어비평지인 미디어워치의 뉴스기사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JTBC 및 손석희의 태블릿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단행본인 ‘손석희의 저주’에 있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손석희의 저주’는 이미 출판된 증거인 이상, 그렇게 공개된 증거를 함부로 변조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왜 이영학 판사는 변희재를 도주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감옥에 가두었을까? 둘째, 이러한 구속은 충격적이었다. 한국에서도 명예훼손죄는 재판 전후에 투옥을 시켜야 하는 ‘범죄’ 유형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JTBC라는 방송사의 태블릿PC에 대한 허위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인과 관계된 사안이기도 했다. 검증되지 않은 JTBC의 태블릿 뉴스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됐다. 변희재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만 변희재만이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니다. 2018년 6월 15일, 황의원, 이우희, 오문영 등 역시 언론인인 미디어워치의 전 직원들이 2018년 6월 15일 기소됐다. 이들은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변희재와 똑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주영 판사가 이런 언론인들이 제시하는 압도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유죄를 선고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언론인들이 당연히 하여야 하는 일에 대해 부당한 감금과 처벌을 당하게 하는 일로서', 또 '소규모 언론매체 하나를 무너뜨리는 일로서', 결국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 한국 국민들과 다른 외부인들에게도 심각하게 질문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죽었는지, 그리고 왜 문재인 정권이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기둥인 언론자유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려 하는지. 태블릿에 대해 JTBC는 2016년 10월 중순부터 최서원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를 방송하기 시작했다. 합법적인 이름이 '최서원'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언론은 '최순실'(그녀의 예전이름)을 계속 사용했다. 언론이 전한 많은 소문 가운데 하나는 최씨가 대학 학위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으나, 그녀는 대학학위가 있었다. 최서원씨가 교육받지 못하고 교양없는 시민인 것처럼 묘사될수록 국민들은 더욱 불쾌해지고 화가 났다. 2016년 10월, JTBC의 손석희는 최서원 소유의 (즉 박 대통령의 연설문이 담겨있고, 드레스덴 연설문이 수정됐다고 하는) 태블릿을 찾아냈다고 주장하며 TV에 출연했다. JTBC는 "최순실 씨가 드레스덴 연설문 수정을 포함하여 외교 문제와 국가 안보 문제에 개입했다"고 말하면서 최서원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편집한 것은 최서원 씨가 나라를 운영함을 암시한 것이었다. 이 결론은 논리적인 추론을 무시한 채, 대중의 공분을 불러 일으켜 박근혜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이미 잘 조직된 촛불 시위에 동참하도록 촉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함에 있어 사람들은 이전에 들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용어, ‘국정 농단(Gukjeong Nongdan)’이라는 용어를 창작해냈다. 여기서'국정'은 국가의 문제를 의미하며, '농단'은 독점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반역이나 다른 특이사항이 아닌 ‘국정 농단’을 사유로 탄핵 당했다. 연설문 편집이 나라를 독점하는 것과 어떻게 동등한지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하면, 법정 어디에도 "국정 농단"은 범죄이거나 탄핵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표현은 수천 년 동안 한국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의미도 불투명하다. 일반 국민들은 이 용어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일단 이 용어가 상황을 정교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국정 농단"은 탄핵 소추장으로는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편리한 간판을 제공했다. 시위대는 박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석기(내란선동으로 투옥된)를 해방시키고자 했고 사드(THAAD) 배치에도 반대했다. 이 다른 쟁점들은 평범한 국민들이 촛불 시위에 동참한 이유가 아니었지만, 전투적 민주노총과 같은 주최 측에게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언론은 소문과 가공에 기반한 잘못된 보고로 넘쳐 났다. 변희재의 책 '손석희의 저주'에는 그 당시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작은 정리본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위 내용은 당시 언론들이 광풍을 일으켰던 수많은 조작보도 중 단 3가지에 불과하며, 최서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미개한 인물'이라는 것이었다. JTBC는 최서원을 국가를 좌지우지 하는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고, JTBC는 ‘태블릿PC’를 자신들 주장의 증거로 내세웠으며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서 거리에 시위를 하러 나왔다. 검찰이 행한 자체 포렌식 보고서에 의해서도 태블릿PC는 관련 혐의의 정당한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서원이 태블릿PC를 들고 드레스덴 연설문을 포함해 문서를 편집했다는 JTBC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태블릿에서 수정된 파일은 확인된게 없었다. 애초 태블릿에는 문서 편집 소프트웨어 (HWP 소프트웨어)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어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 (17:11) 포렌식 보고서는 길이가 700 페이지이고 이해하기 어렵다. (Byun, 119) 이 포렌식 보고서 자체로는 태블릿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 결론을 짓지 못했다. 사실, 태블릿은 청와대 전 행정관 김한수가 개통했다. 김한수는 2012년 6월 22일에 SK텔레콤을 방문하여 회사명 마레이 컴퍼니로 태블릿 계정을 개설했다. (1:23) 이 때는 대선 전이었다. 2017년 10월 8일, 신혜원 씨가 자신이 태블릿의 사용자 중 한 사람이었음을 밝히기 위해 나섰다. 신혜원 씨는 2012년 박근혜 후보의 대선캠프에서 일했다. 그녀는 언론 매체에서 태블릿에서 발견된 다양한 사진, 문서 및 전화번호 등을 보고 이를 자신이 썼던 태블릿으로 인식한 것이다. 탄핵 재판에서 특별 검찰을 돕는 역할을 했던 고영태조차도 최서원이 태블릿을 소유했거나, 그것을 사용했던 것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나는 최서원이 태블릿 PC를 사용할 수 있는 유형의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최서원도 태블릿은 자신의 것이 아니며, 심지어 태블릿을 사용하는 방법조차도 모르고, 태블릿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1:40) 검찰은 최서원에게 태블릿을 보여주지도 않았다. (1:54)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며 또 최 씨가 ‘국정을 농단하는’ 문서를 편집했다고 하는 JTBC의 주장에 대해 진지한 의혹들이 나오고 있었던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태블릿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했다. 그리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을 분노에 불을 지핀 JTBC와 언론들에 의해 조작된 내용으로, 부조리하고 비논리적인 소추로써 탄핵을 당했다. 손석희의 조작과 관련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자 손 씨는 "사소한 태블릿PC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것이라고 암시했다. 그래도 어쨌든 사람들을 자극한 가짜 태블릿 이야기를 처음 방영한 것은 손석희의 JTBC TV 프로그램이었다. JTBC는 중공에서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납치되어 강제로 한국에 왔다는 보도를 했다. 또 세월호 사건 및 고고도미사일 방공시스템(THAAD)에 관한 보도에서 선동적인 가짜뉴스 등을 내보냈다. 손석희의 거짓 태블릿은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고 법치주의에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했다. 법정을 증거가 아니라 대중의 열망으로 움직이게 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거만하게 추구하고 있는 이 명예훼손 소송과 법원이 이를 처리한 방식은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과 다르게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기자들은 재판에 대해서 보도되지 않는 사실들을 보도했다. 손석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JTBC의 대표이사로 최근 승진했다. 태블릿과 탄핵이 변희재와 무슨 관련이 있나? 변희재는 JTBC의 가짜 태블릿 이야기에서 다양한 모순점을 지적하기 위해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국민들의 정서적 흐름, 거역하기 쉽지 않은 촛불 시위가 벌어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다. 변희재, 황의원, 이우희, 오문영은 참다운 기자라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봤다. 변희재는 누가 태블릿의 주인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태블릿 감정을 해야 한다고 박주영 판사에게 요청했다. 변희재가 신청한 증인 7명 중에서, 판사는 증인으로 JTBC의 서복현 기자와 조택수 기자, 2명만을 허락했다. 최서원, 신혜원, 고영태, 김한수, 노승권(태블릿PC에 있지도 않은 파일(문자메시지)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검사)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1:15) 그 태블릿은 최서원의 것이 아닌 것이 꽤 분명해 보인다. 최소한 태블릿이 최씨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있다. 위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로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그러나 홍성준 검사는 여전히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속기간 만료일(12월 초)에 재판을 끝내지 못하면 변희재는 석방된다. (1:45) 그래서 석방 날짜 이전에 (더 긴 징역형을 위한) 선고를 하기 위해 재판을 재촉하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 판사는 진실 재판의 열쇠가 되는 핵심적인 증인에 대한 신청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여타 신청 사항들을 기각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판부는 태블릿 실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태블릿 감정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판사는 확고한 증거가 없이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희망하기를, 판사가 더 (피고인의) 방어권과 제시한 증거를 인정하고 주의깊게 그것들을 살펴보길 바란다. 그래서 재판기간을 더 연장하고 그래서 일단 변희재를 석방시킨 상황에서 법치주의에 기반한 건전한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 사실, 이렇게 하는게 뭐가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 법원은 한국의 국민들과 세계에 한국에서 언론자유와 법치주의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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