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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드모트’가 된 태블릿...최서원 옥중회고록 기자회견

이경재 변호사, 태블릿 조작보도 문제 강조했으나 기자들은 태블릿 내용만 쏙 빼고 보도

태블릿의 진실은 9부 능선을 넘었지만, 기자들은 여전히 태블릿PC 자체를 언급하기 꺼리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에는 ‘볼드모트’라는 악의 마법사가 나온다. 기자들의 머릿속에서 태블릿은 볼드모트가 된 분위기다. 



최서원 씨의 법률대리인 이경재 변호사가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동북아 사무실에서 최 씨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 출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변호사는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선고의 문제점과 태블릿 수사의 문제점 등에 대해 두루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은 이 변호사 발언 대부분을 기사에 실었는데, 유독 태블릿과 관련된 내용 만큼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날 이 변호사는 태블릿 문제 설명에 전체 기자회견 시간의 5분의 1 가량을 할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정적 타도 위해 법리 악용

이 변호사는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박영수 특별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법률 돌격대’”라며 “그걸(특검의 수사 기록) 받은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도 한시적인 성격의 사법판단으로 영속성을 가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검사와 판사, 대법원, 기자들까지 모두 인정한다”며 “최 씨가 받았으니까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것인데 그 논리는 비약이 크다”고 박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 최 씨가) 묵시적으로 공모했다는 법리가 동원됐는데 묵시적으로 어떻게 공모를 할 수가 있나라며 정적을 타도하기 위한 법리로 악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식의 법리가 유지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한 뒤에 이 법리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울산시장 선거 때도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비서관들을 자주 만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태블릿PC 실소유자를 판단하기 위해 최 씨를 소환 했을 당시의 절차적 문제점도 짚었다. 그는 “(박 대통령) 판결에서는 태블릿PC가 누구의 소유인지는 선언되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블릿PC 수사는 그 시작부터 잘못됐다”며 “(검찰) 수사관이 태블릿PC를 끝까지 최서원 씨에게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수사관이 절차적 규정을 어겨 분란의 씨앗을 만든 것”이라며 “최서원 씨는 법정에 들어가서야 태블릿PC를 처음 봤다”고 꼬집었다.



기자들의 금기, 두려움이 된 태블릿

이날 간담회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참여했다. 법조출입기자단은 혼잡을 우려해 풀 기자(대표로 취재를 한 뒤 내용을 기자단과 공유)를 선발해 파견했음에도 현장 열기는 뜨거워다. 간담회 개최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 기자들이 제비뽑기를 해야 할 정도였다. 그런 만큼 간담회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본지가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네이버뉴스에서 어제 간담회에 대한 기사를 검색 했을 때 총 28건의 기사가 나왔다. 그나마도 ‘포토기사’는 제외한 수치다. 28건의 기사는 이 변호사의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한 비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박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무죄 주장’ 등을 다뤘으며 그 내용도 대동소이했다. 태블릿에 관한 이 변호사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은 없었다. 



언론은 지난 3월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과 태블릿진상규명단이 법원 사실조회를 통해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김한수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을 때도 그랬다. 이후 SKT 신규계약서에 기재된 자동이체 정보가 거짓이라는 점, 계약서에 김한수 사인이 필적이 다르다는 점 등이 추가로 밝혀졌지만, 기자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관련 기사: [SKT 태블릿 계약서 위조정황] 김한수의 사인이 두 개 ‘수상한 계약서’)

보도 하는 곳은 대표적인 친여매체들인 미디어오늘과 JTBC, 친문세력이 장악한 MBC 정도다.  JTBC는 새롭게 밝혀진 태블릿 조작 증거에 대해선 모른채하며 태블릿 조작설은 가짜뉴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을 뿐이다. 

그 외 대부분의 기자들과 언론은 태블릿PC 조작에 대한 진실이 가까워 올 수록 오히려 태블릿에 관한 언급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태블릿 재판’ 항소심(2018노4088)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4-2부에서 열린다. 지난해 12월 공판 이후 6개월 여 만이다. 이날 변호인 측은 검찰 송지안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 수사관은 2016년 10월 25일자 검찰 포렌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2부 디지털포렌식센터(DFC) 수사관이었다. 변호인단은 김인성 전 한양대교수를 비롯한 여러 포렌식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증인신문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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