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법원에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문건 일부분을 무단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 일부분을 SKT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까맣게 지우고 제출한 것이다.
25일, ‘태블릿재판(서울중앙 2018노4088)’의 피고인(변희재, 황의원, 이우희, 오문영) 측 변호인은 SKT가 제출한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두 번째 복사했다. 변호인은 앞서 지난달 29일, 한 차례 계약서를 복사했지만 중요한 정보가 가려진 부분이 많았다.
이에 피고인 측 정장현 변호사는 지난 15일,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재차 열람복사 신청했다. 법원이 일부를 가리고 복사해준 것으로 판단, 가리지 않고 복사를 하게 해 달라는 취지였다. 법원은 25일 이를 허가, 변호인은 계약서를 다시 복사했다.
그런데 여전히 검게 가려진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어 계약서 1페이지의 경우 첫 번째 복사 시에 ‘가입사실확인 연락처’, ‘주민(법인)등록번호’, ‘예금주(카드주)주민등록번호’ 3개 항목이 검게 칠해져 있었다. 이 중 두 번째 복사시에 ‘가입사실확인 연락처’는 공개가 되었으나 나머지 두 개 항목은 여전히 검게 칠해진 채였다.
법원, “SKT에서부터 까맣게 지워진 채 왔다”
확인 결과, 이 부분은 법원이 아니라 애초에 SKT가 지운 것이었다. 정 변호사는 “법원 열람복사실에 연락해 원인을 알아보니, 여전히 지워진 부분은 SKT에서부터 아예 가려져서 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민간 기업이 검찰이나 법원의 증거를 제출하면서, 특정 부분을 검게 가려서 제출하는 경우는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내가 검찰에 있을 때도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봤다”며 “개인정보라도 수사를 위해선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법 원칙인데도 SKT가 이러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출신 베테랑 법조기자인 우종창 거짓과진실 기자도 “그런 것은 본 적이 없다”며 “기업은 자료를 있는 그대로 제출하고, 그걸 검찰이나 법원이 피고인에게 내어 줄 때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블릿 재판의 피고인인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도 “기업은 법원이 제출하라는 자료가 있으면 그대로 내면 될 뿐”이라며 “해당 사건의 쟁점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일개 기업이, 어떻게 법원이 제출하라는 서류를 마음대로 특정 부분을 지워서 낼 수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특히 “SKT 같은 대기업은 경찰, 검찰, 법원 등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하루에도 여러 건일 텐데, SKT가 모든 사건의 쟁점을 다 파악해서 특정 정보를 지우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덧붙였다.
SKT 검은색 바, 3년전 문건과 위치, 크기, 두께 등 ‘일치’
더욱 이상한 것은 이번에 SKT가 가려서 제출한 부분이, 약 3년 반 전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계약서에 가려진 부분과 육안상 일치한다는 점이다.
특검은 2017년 1월 4일 태블릿의 주인 김한수를 두 번째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 진술조서에 SKT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첨부했다. 그러면서 ‘주민(법인)등록번호’, ‘예금주(카드주)주민등록번호’ 항목을 검게 칠해 지웠다.
그러니까 3년 반의 시차를 두고 SKT가 각기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 계약서 상 지운 내용과 형식이 똑같다는 것. 두 시점의 ‘검은색 바(bar)’의 위치와 크기, 길이, 두께, 농도가 거의 일치한다. 더 정확한 것은 문서감정을 받아봐야겠지만, 육안으로는 누구나 두 개가 동일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검게 지운 형식이 특이하다. 일반적으로 검찰이나 법원 열람복사실에서 서류 일부를 가린 채 복사할 땐, 견출지나 마스킹테이프, 수정펜 등을 이용한다. 따라서 가린 부분이 삐뚤거나 덜 가려지는 등 ‘수작업’ 흔적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하지만 SKT가 검게 지운 형식은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듯 네모반듯하다.
변 고문과 진상규명단은 이번 ‘SKT 제출 계약서’와 3년 반 전 ‘검찰 제출 계약서’의 ‘검은색 바’의 동일성 여부를 조만간 문서감정기관에 맡길 계획이다.
검게 지운 부분,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 안해
SKT가 검게 칠해서 제출한 부분은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운 항목이다.
SKT가 지운 부분은 1페이지의 경우 ‘주민(법인)등록번호’, ‘예금주(카드주)주민등록번호’다. 이 사건 태블릿은 법인(마레이컴퍼니) 명의이기 때문에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들어갈 항목이다. 이는 개인 정보와 달리 사업자인 법인의 정보이므로 누구에게나 늘 공개가 되어 있다.
혹시나 SKT가 민감한 정보로 분류해서 지웠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계약서에 첨부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완전히 노출시켜 놓았기 때문에 단순히 정보의 민감성이나 보안상 필요에 의해서 가린 것은 아니라고 추정된다.
그렇다고 SKT가 일부분을 검은색으로 지운 계약서를 서버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실제, 통신 업계관계자는 “신규계약서는 작성 즉시 전용스캐너로 원본을 있는 그대로 스캔을 해서, SKT 서버에 올리도록 돼 있다”며 “일부 항목을 까맣게 지우고 저장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SKT는 원본이 아니라, 검찰이 위조한 계약서를 받아서 냈나
결국, SKT가 계약서를 지워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지워진 계약서를 검찰로부터 받아 이를 법원에 ‘토스’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즉, 2017년 특검이 김한수와 함께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위조할 때, 애초에 ‘일부 개인정보를 가린 형태’로 위조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계약서를 위조한 것은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였고, 통상 검찰이 법원에 증거를 첨부 할 땐 개인정보를 가려서 첨부하기 때문이다.
그걸 3년 뒤, 변희재 고문과 태블릿 진상규명단이 법인카드 자동이체가 거짓이라는 것 적발하며 계약서 위조 정황을 잡아, 법원에 계약서 원본 사실조회를 요청하게 된 것. 그 상황에서 SKT는 계약서 원본을 내는 대신, 검찰로부터 위조된 계약서를 전달 받아 그걸 법원에 제출하는 길을 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측, SKT에 추가 사실조회
피고인 측 정장현 변호사는 이와 관련 SKT 측에 ‘검게 지우지 않은 원본 계약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실조회신청서를 26일 법원에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사실조회신청서에서 원본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세 가지 근거를 들었다. 정 변호사는 “일개 기업인 ㈜SK텔레콤이 국가기관인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자료를 제출하는데 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일부 항목을 가리고 주느냐”며 “재판에 필요한 정보인지, 노출이 되었을 때 피해가 발생할 민감한 정보인지 등은 재판을 주관하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저희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SK텔레콤 서버에 보관된 계약서를 3년 반만에 새롭게 출력하였는데 검정색 바(bar)가 똑같은 위치와 형태로 등장한다는 것은, SK텔레콤 측이 어떠한 내부규정에 따라 계약서를 내줄 때마다 해당 위치를 가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에 있는 계약서 자체가 해당 항목이 가려진 채 저장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짚었다.
정 변호사는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태블릿PC의 ‘신규계약서’를 다시 들여다 볼 수밖에 없다”며 “이에 ㈜SK텔레콤이 자신들의 서버에 저장된 계약서를 있는 그대로 법원에 회신한 것인지, 왜 일부 항목을 가린 것인지, 계약서는 언제 저장됐고, 수정된 이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 및 제출명령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가 요청한 사실조회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귀사가 서울중앙지법의 제출명령으로 회신한 공문의 ‘신규계약서’는 귀사 서버에 저장된 원본 그대로인지, 일부 항목을 검정색으로 가리는 등 편집한 것인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사 서버에 저장된 신규계약서 원본 1페이지에도 ‘주민(법인)등록번호’, ‘예금주(카드주)주민등록번호’를 검정색 바(bar) 형태로 가린 상태인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2번 요청과 관련하여 만일 해당 항목들을 가린 상태로 계약서가 저장되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다른 신규계약서도 마찬가지로 일부 정보를 가린 상태로 서버에 저장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2번 요청과 관련하여, 만일 해당 항목들을 가리지 않은 상태로 계약서가 저장되어 있다면, 계약서 전체를 복사하여 다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귀사 서버에 저장된 신규계약서 원본 파일의 최초 저장일시와, 수정된 이력이 있다면 수정일시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당 신규계약이 체결된 2012년 6월 22일부터 현재까지, 가입자 또는 수사기관, 법원의 요청으로 귀사 서버에서 해당 신규계약서를 출력한 이력 전체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력일시, 요청자 등)
7. 귀사가 2016년 11월경 검찰에 제출한 신규계약서 1페이지 바탕에 인쇄된 보안코드 ‘D13665467’가 가리키는 정보 일체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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