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시오카 쓰토무 “윤석열 정권은 2018년 레이더 조준 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해야”

윤석열 징용공 해법도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 않은 한시적 ‘편법(便法)’ ... “역사의 진실 무시한 해결책은 오래가지 못해” 강조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3.03.09 14:16:35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계 한국 전문가인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가 윤석열 정권의 징용공 소송 해결책을 한시적 “편법(便法)”으로 평가했다. 또한 그는 한국과 일본의 진정한 협력은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한국 해군 자위대기 레이더 조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핵심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8일, 일본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국가기본문제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는 “역사의 진실을 무시한 해결책은 오래가지 못한다(歴史の真実を無視した「解決策」は長続きしない)” 제하로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의 소고(小考)를 게재했다.



니시오카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이번 징용공 소송 문제 관련 조치를 소개하면서, 이 조치가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전직 전시근로자 15명 중 일부가 한국 재단의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재단이 이를 일단 공탁해서 현금화 절차를 멈출 수 있게 하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한국의 차기 정권에서 이 문제가 재연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왔다고 알렸다. 그래서 기시다 정권도 한국 재단이 대신 갚아준 배상금의 반환을 피고인 일본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에 대한 포기를 한국에 강력히 요구해온 사실을 전했다. 하지만 이번 윤 정권의 해법에서 결국 구상권 포기가 명시돼 있지 않은데 대해서 니시오카 교수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좌파 야당과 언론이 윤 정권의 해법을 가해자에게 양보한 굴욕외교라고 맹비난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정권교체가 일어나면 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해 일본 기업의 재산을 다시 압류하는 등, 이번 조치가 뒤집힐 위험이 크다고 전망했다.

니시오카 교수는 윤 정권의 조치가 북핵위기 대처 등에서 한국과의 공조 여지가 생긴 점에 대해서는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일한(日韓) 협력의 대전제는 2018년에 일어난 우리 군함 자위대기에 대한 ‘화기관제레이더 조사사건(火器管制レーダー照射事件)’ 해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정권은, 모의공격(模擬攻撃)을 의미하는 레이더 조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하며, 기시다 정권은 이 사건을 흐지부지하고 허물없이 일한 협력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니시오카 교수는 지난 6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말한데 대해서도 따로 해설했다.  그는 일본의 지금까지의 한국에 대한 사죄는 오늘날의 가치관에 근거한 도의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 사실 일본 정부는 ① 일본의 조선 통치는 합법적이고 배상 책임이 없다, ② 조선인 전시 동원은 강제연행이나 강제동원이 아니라는 입장을 포기했던 적이 없다.

니시오카 교수는 일본이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한국에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관민이 협력해 이 두 가지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다가올 교과서 검정이나 ‘사도섬의 금산(佐渡島の金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이 주장을 펼쳤을 때 한국에서 기시다 정권의 배신행위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일 양국의 뜻있는 사람들이 손잡고 허위의 역사인식과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역사의 진실을 무시한 해결책은 오래가지 못한다

(歴史の真実を無視した「解決策」は長続きしない)


지난 3월 6일 한국 윤석열 정권이 발표한 조선인 전시 노동자 문제의 ‘해결책’은, ‘시한부 일한관계 최악화 회피책(期限付き日韓関係最悪化回避策)’이다. 일본 기업 재산 현금화로 인한 관계 최악화를 막는 편법(便法)으로서,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최악화에 대한 회피책이자, 차기 정부에서는 효력을 잃을 위험성이 내포된 한시적인 것이다. 


● 차기 한국 정권에 대한 우려 


2018년 한국 대법원(최고재) 판결에서 ‘승소’한 원고 15명의 전직 근로자와 유족 다수가 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을 뜻을 밝혔고, 전직 근로자 3명을 포함한 몇몇은 수령 거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를 하면 재단은 이를 일단 공탁해 현금화 절차는 멈출 수 있다. 전직 노동자 측이 이에 불복하면 재판 투쟁이 이어지겠지만 현금화 움직임은 어떻든 당분간 멈춘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한국의 차기 정권에서 이 문제가 재연되는 일이 없도록, 재단이 대신 갚아준 배상금의 반환을 피고인 일본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에 대한 포기를 한국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해법에는 구상권 포기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한국 좌파 야당과 언론은 윤 정권의 해법을 가해자에게 양보한 굴욕외교라고 맹비난하고 있는 만큼, 정권교체가 일어나면 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해 일본 기업의 재산을 다시 압류하는 등, 이번 조치가 뒤집힐 위험이 크다. 


이번 해법은 일단 ‘시한부 일한관계 최악화 회피책’이라고 보이지만, 그래도 북조선 핵미사일 위기 대처 등에서 윤 정권과의 공조 여지가 생긴 점에 대해서는 우리(일본) 국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일한(日韓) 협력의 대전제는 2018년에 일어난 우리 군함 자위대기에 대한 ‘화기관제레이더 조사사건(火器管制レーダー照射事件)’ 해결이다. 윤 정권은, 모의공격(模擬攻撃)을 의미하는 레이더 조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 다수의 자위대 관계자는 지금도 조용히 화를 내고 있다. 기시다 정권은 이 사건을 흐지부지하고 허물없이 일한 협력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 필요한 일본 주장을 발신하라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은 6일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일본 정부가 거듭해 온 사과를 기시다 정권도 이어받은 것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 일본 정부의 지금까지의 사죄는 오늘날의 가치관에 근거해 도의적으로 행한 것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① 일본의 조선 통치는 합법적이고 배상 책임이 없다, ② 조선인 전시 동원은 강제연행이나 강제동원이 아니라는 입장도 역시 관철시켜 왔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위 두 가지 사항에 관한 발신을 거의 하지 않고 사과를 반복한 결과, 한국에서는 일본이 사과했으면서도 바로 번복한다는 비난이 거듭 일어났다. 사과가 일한관계를 악화시킨 것이다. 


일본 관민이 협력해 이 두 가지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다가올 교과서 검정이나 ‘사도섬의 금산(佐渡島の金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이 주장을 펼쳤을 때 한국에서 기시다 정권의 배신행위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본의 관민(官民)과 한국의 유지(有志)가 제휴해 허위의 역사인식과 싸우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기사 : 


니시오카 쓰토무 “일본은 한국의 ‘진실 중심 한일우호파’에 주목해야”






[산케이신문 칼럼] 위협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일본과 한국 관계의 벽


니시오카 쓰토무, “한일 레이더 갈등 문제, 주요 탈북인사들 강제북송 공작이었나”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한국해군 레이더 조사 문제(韓国海軍レーダー照射問題)’


日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윤석열 정권 전시노동자 해법 받아들이면 큰 화근 남길 것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








PC버전으로 보기

Copyrights 2006 All Rights Reserved | 대표전화 : 02-720-8828 | FAX : 02-720-8838 | 대표이메일 : mediasilkhj@gmail.com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36, 2층 | 등록·발행연월일 2013년 3월 27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08208 , 영등포, 라00483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58 | 사업자등록번호((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 101-86-45323 | 대표이사 : 변희재 | 발행인 : 변희재 | 편집인 : 황의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