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항목 편집 공개는 한일 상호 이해를 위한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프로젝트의 다섯번째 사업으로, 이번 항목은 기존 역사적 논의와 관계된 항목들과는 다소 궤를 달리 한다. 하지만, 본 사안은 근래 한일 정부간 가장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었던 사안이면서, 차후에도 두고두고 심각한 한일 외교안보 분야 갈등으로 번져나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일본 쪽 입장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위키 내용 일체를 번역해 소개한다.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는만큼 정확한 논의를 위해서 이번 항목은 각주까지도 모두 번역했다. 이 사안에 대한 일본 측의 공식 입장은 일본 방위성의 다음 링크를 참고하라.
‘한국해군 레이더 조사 문제(韓国海軍レーダー照射問題)’란 2018년 12월 20일 15시경, 일본 노토(能登) 반도 앞바다 일본해에서 한국 해군의 구축함 ‘광개토대왕’함(DDH-971)이 해상자위대의 P-1초계기에 화기관제 레이더(사격지휘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고[주석1], 일본정부가 항의한 것이 발단이 된, 일본정부와 한국정부 간의 일련의 문제를 말한다.[1]
일본정부가 “레이더 조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국정부는 당초 “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이 아니었다”[2] “모든 레이더를 총동원하는 중, 초계기에 그 신호를 탐지 당했다”[3]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그 후 “레이더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레이더 조사 여부 자체를 둘러싼 주장이 정면 대립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한국해군함정에 일본의 해상자위대기가 저공비행으로 접근하여 ‘위협비행’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위협비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서로의 주장이 정면대립하고 있다.
참고로 이 항목에서는 한국정부가 “일본의 해상자위대기가 재차 위협비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2019년 1월 23일의 사안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목차
1. 레이더 조사 사안 1.1 일본 측의 주장 1.2 한국 측의 주장 1.3 양국이 공개한 자료 1.3.1 일본 측이 공개한 자료 1.3.2 한국 측이 공개한 자료
2. 해상자위대기가 ‘위협비행’했다는 한국의 항의
3. 시계열 등의 추이상세 3.1 2018년 3.2 2019년
4. 각주 4.1 주석 4.2 출전
5. 외부링크 |
한국 해군 레이더 조사 문제(韓国海軍レーダー照射問題)
[한국어 자막]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P-1 초계기에서 촬영한 현장 동영상
사건·사고의 개요(事件・インシデントの概要)
날짜 2018년 12월 20일 요약 한국 해군 구축함에 장착된 화기 관제레이더 레이더 목표 자동 추적 현장 일본 노토 반도 앞바다의 일본해 사망자수 없음 기종 P-1 초계기 운영자 해상자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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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이더 조사 사안(レーダー照射事案)
2018년 12월 20일 15시경,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일본해의 야마토타이(大和堆) 부근[주석2]에서 해상자위대 P-1[주석3] 초계기가 한국 해양경찰청 소속의 5,000톤급 경비함 ‘삼봉호’(ARS-5001) 및 그 탑재함으로 추정되는 고무보트 2척과 한국해군의 구축함 ‘광개토대왕’함(DDH-971) 및 어선으로 보이는 소형선을 시인(視認, 눈으로 실제 확인함)했다.
그 이후의 동향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 양측의 주장이 다르다.
1.1 일본 측 주장(日本側の主張)
일본 방위성은 이번 사건을 ‘한국해군 함정에 의한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 사안(韓国海軍艦艇による火器管制レーダー照射事案)’으로 공표했다. ‘최종견해’로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 평소의 경계감시, 정보수집의 일환으로 P-1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를 비행하는 중에 한국 해군의 구축함 및 경비구난함을 확인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했는데, 갑자기 그 구축함이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했다.
- P-1은 레이더 조사를 당한 것을 확인 후, 즉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격(離隔))을 취했다.
-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는 화기사용에 앞서 실시하는 행위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타국의 항공기에 조사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다. 일본이나 한국이 채택한 CUES(해양 상에서 예상치 못한 조우를 한 경우의 행동기준)에 의하면 레이더 조사는 공격의 모의(模擬)로 인식되며 피해야할 동작의 한가지로 규정되어있다.
- 일본 방위성의 관련 전문부대가 해석한 바에 의하면 ‘광개토대왕’함의 화기관제 레이더(STIR-180)에서 레이더파를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여러 번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근처에 있었던 구난함(삼봉호)에는 STIR-180이 탑재되지 않아 ‘광개토대왕’함이 조사했다는 것이 명백하다.
- 레이더 조사를 받은 후, 국제VHF(156.8MHz), UHF긴급주파수(243.0MHz), VHF긴급주파수(121.5MHz)의 3개의 주파수로 ‘광개토대왕’함에 무선통신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일절 없었다. 한국 측은 현장의 통신환경이 나빠서 무선을 알아듣지 못했다고 하는데 현장 해역의 하늘은 맑고 구름도 없었으며 통신환경은 양호했다. 또한 현장에서 240km 떨어진 위치에서 비행하던 항공자위대의 연습기도 P-1이 ‘광개토대왕’함에 연락을 취하는 내용을 듣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무선통신을 명료하게 수신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실제로 한국 측이 공표한 동영상(후술)에서도 P-1의 무선호출내용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다.
1.2 한국 측 주장(韓国側の主張)
한국 측은 YouTube 동영상으로 자국의 주장을 공개했다.[5] 그 요약은 아래와 같다.
- 광개토대왕함이 표류하던 북한 조난선에 대한 구조작전을 실행하는 중, 일본 초계기(P-1)가 저고도로 진입하여 위협비행을 했다. 그때 P-1은 광개토대왕함의 150미터 상공, 500미터 거리까지 접근했다.
- 일본 측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일본국의 항공법을 인용하여 P-1의 비행고도(150미터)는 국제법상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민간항공조약은 민간기에 적용되는 조약이며 군용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은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해석하고 있다.
- 광개토대왕함은 조난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탐색레이더만을 운용하고 있었다. 만약에 한국 측이 P-1을 향해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면 P-1은 즉시 회피행동을 취해야하는데 레이더 전파탐지를 확인한 후에도 광개토대왕함에 다시 접근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 P-1이 시도한 무선교신내용은 잡음이 심해서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없었다.
- 일본 측이 주장하는 화기관제 레이더의 증거가 있다면 실무협의에서 제시하면 된다.
- 인도주의에 따른 구조 활동 중에 한국해군의 함정을 향해 위협적인 비행을 한 것에 대하여 일본 측은 사과해야 한다.
1.3 양국이 공개한 자료(両国が公開した資料)
사건발생 후, 양국 정부는 발생 시의 영상, 사진, 음성데이터 등을 인터넷상에 공개했다.
1.3.1 일본 측이 공개한 자료(日本側が公開した資料)
P-1이 촬영한 사건발생시의 영상 (2018년 12월 28일)(P-1が撮影した事件発生時の映像(2018年12月28日))
[한국어 자막] P-1이 촬영한 영상
사건발생 당시에 P-1이 촬영한 동영상으로 탑승한 자위대원의 발언과 교신내용까지 기록되어 있다. 2018년 12월 28일에 일본어/영어 자막이 달린 동영상이 공개되었고 그 후 1월 6일에는 한국어판 자막동영상도 공개되었다.
이 동영상에 대하여 전 미국 국방부 일본부장인 폴 지아라(ポール・ジアラ, Paul Giarra)는 “해상자위대 측에서 도발적인 행동이나 위험한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발언했다.[6]
레이더 전파신호를 음성으로 변환한 음성데이터 (2019년 1월 21일)(レーダーの電波信号を音に変換した音声データ(2019年1月21日))
화기 관제용 레이더 소리(火器管制用レーダー探知音)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음의 파형 |
수색 레이더 탐지 소리(捜索用レーダー探知音)
탐색용 레이더 탐지음의 파형 |
2019년 1월 21일, 일본 방위성은 광개토대왕함이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추가증거로 두 가지 음성데이터를 공개했다. 데이터는 P-1의 승조원이 비행기 안에서 청취한 탐지 레이더파를 음성으로 변환한 것이다.[4]
화기관제 레이더는 목표에 대하여 레이더파를 계속적으로 조사하여 그 속도 및 위치를 파악한다. 회전하면서 레이더파를 내며 주위의 목표를 수색하기 위한 수색레이더와는 파장 등의 데이터에 명확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레이더파를 해석하면 종류와 발신원의 특정이 가능하다.[4] 일본 방위성은 이 레이더파는 화기관제 레이더 특유의 성질을 나타내며, 광개토대왕함에서 발신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4]
또한 일본 방위성은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일본이 탐지한 레이더파 정보와 한국구축함이 갖춘 화기관제 레이더의 상세한 성능정보를 서로 대조시켜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한다”며 12월 27일 및 1월 14일에 실시된 실무자협의에서 한국 측과 증거를 대조시켜 공동으로 검증할 것을 제안했으나 한국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4] 1월 14일에 실시된 실무자협의에서 일본 방위성 측은 증거의 하나로 레이더파의 음성데이터를 지참하여 그 자리에서 한국 측이 청취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 측은 그 제안도 거부했다고 한다.[4]
이 데이터에 대하여 한국 측은 “탐지일시, 방향, 전파특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7]
1.3.2 한국 측이 공개한 자료(韓国側が公開した資料)
일본 주장에 반론하는 동영상 (2019년 1월 7일)(日本の主張へ反論する動画(2019年1月7日))
한국 국방부의 YouTube 공식채널에서 8개국어(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아랍어)로 동영상이 공개되었다.
영상에서는 자위대기를 향한 레이더 조사를 부정하고 자위대기가 인도주의적 구조 현장에서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했으며 일본 측은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8] 동영상의 길이는 4분 26초로 그 중 한국 측이 촬영한 부분은 10초 분량, 나머지는 일본 측이 2018년 12월말에 공개한 영상을 인용한 것이었다.[8]
또한 이 영상의 썸네일 영상은 자위대기가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저공비행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영상으로 이 썸네일에 사용된 기체는 해상자위대와 한국해군이 웹상에서 공개한 이미지(사건과 다른 시기)를 가공해서 사용했다는 지적이 있었다[주석4]. 후에 한국정부도 썸네일 이미지는 편집한 것이라고 인정했다.[10]
전 해상자위관이며 가나자와(金沢)공업대학 도라노몬(門大)대학원 교수인 이토 도시유키(伊藤俊幸)는 한국 측의 새로운 영상부분에서 “따뜻한 물을...”이란 음성이 들리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한국 경비정이 북조선 어선을 구조하는 활동모습을 촬영한 것이며, 자위대기는 우연히 화면에 비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11]
2 해상자위대기에 의한 ‘위협비행’이라고 하는 한국의 항의(海上自衛隊機による「威嚇飛行」とする韓国の抗議)
1월 21일에 일본 방위성이 한국과의 교섭을 끝내겠다고 선언한지 이틀이 지난 1월 23일, 한국 정부는 일본 해상자위대기가 한국의 해군함정에 저공비행으로 접근하여 ‘위협비행’을 했다고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위협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여 양측 주장이 정면대립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동지나해(동중국해) 이어도 부근의 공해상[13](한국 측 공표사진에 의하면 이어도의 남서 131km, 구체적 위치는 북위 32도 0.3분, 동경 123도 42.9분 근처[12])에서[14] 해상자위대기 P-3C 초계기가 한국해군함정에 저공비행(고도60~70미터)으로 접근하여 ‘위협비행’을 했다고 하면서 그때의 사진 5장을 1월 24일에 공개했다.[15][12] 사진 5장 중 2장은 적외선카메라로 촬영한 것이며 2장은 한국 측 레이더가 P-3C를 탐지한 사진, 한 장은 통상적인 사진이다.[12]
한국 측은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일본 측에 대한 유력한 반론이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16]
산케이(産経) 신문에 의하면 사진에 해면이 나오지 않아 60~70미터까지 접근했다는 한국 측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한국 측은 “적외선사진으로 증명가능하다”고 답변했다.[15] 일본 측은 “고도 150미터 이상을 확보했다고”고 주장하고 있어 쌍방의 주장이 어긋난 상황이다.[15]
한국 국방부는 당초 사진이 아니라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었다.[15] 한국 측이 영상공개를 취소한 이유에 대하여 산케이신문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절제한 대응을 취했다”[15]고 보도했지만 AbemaNews는 “급하게 촬영했으니까 짧아서”라고 보도했다.[16]
이 영상과 한국 측 항의에 대하여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일본 측이) 한국 함정에 위협을 줄 의도나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 “한국 측은 군함, 일본 측은 무방비 상태의 초계기[주석5]라서 근접 거리에서 위협을 느끼는 것은 오히려 초계기 쪽”이라고 항의했다.[17]
참고로 이 사건의 발생지인 이어도 부근의 해역은 중국에도 가까운 공해인데 한국 측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18]
3 시계열 등의 추이 상세(時系列等の推移詳細)
3.1 2018년(2018年)
- 12월 20일 – 15시쯤, 일본 노토 반도 앞바다에서 해상자위대 제4항공군 소속의 P-1 초계기(아쓰기(厚木))가 한국 해군의 구축함에서[19] 몇 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레이더 조사를 당했다.[20] 현장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로 다케시마에서는 떨어져 있다.[21] 일본 방위성의 해당항공기는 조사를 받은 후 한국 측 함선에 무선으로 의도를 문의했으나 응답이 없었다.[22] 이 단계에서는 자위대 내에 “한국 해군이 사죄하도록 제복조(制服組, 현역군인들)끼리 협의할 시간을 좀 더 가져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23]
- 12월 21일 – 일본 총리관저의 강한 의향으로 일본 방위성이 사태를 공표하기로 결정.[23] 아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 내용을 밝혔다.[19] 기자단에 “한국 측 의도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극히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24]
- 12월 22일 – 일본 방위성은 본 사안과 관련하여 신중하고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 레이더 조사가 화기관제 레이더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광범위한 수색에 적합한 레이더가 아니며, 예측 불가능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발표했다. 만약에 조난선박을 수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위에 위치하는 선박 및 항공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위험한 행위로서, 한국도 채택한 CUES(해양 상에서 뜻밖의 조우를 한 경우의 행동기준)에 따르면 화기관제 레이더의 조사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조우한 경우에는 삼가야 할 동작으로 꼽히는 점을 주장하면서, 한국 측에 재발방지를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발표했다.[25] 또한 한국 해군은 “화기관제용 레이더를 작동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초계기를 겨냥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하면서[26] “우리 군은 정상적인 작전활동 중에 레이더를 운용했으며 일본해상자위대의 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운용한 사실은 없다”고 중앙일보 기자에게 밝혔다.[27]
- 12월 23일 – 고노 다로 외무상은 직접적인 비난을 억제하고 “일한관계를 긍정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한마음으로 대응할 것을 (한국 측에)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28]
- 12월 24일 –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대한민국 외교부(서울)를 방문하여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한국정부는 기존의 설명을 바꾸고 “레이더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일본이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22일 시점에서 한국군은 “화기관제 레이더를 작동했다”고 스스로 설명했었는데, 모순이 발생했다.[26] 이에 대하여 이와야 방위상은 “사실관계의 일부분에 오인이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지적하여 일본 방위성 명의의 문서로 “화기관제 레이더 특유의 전파를 일정시간 계속적으로 여러 번 조사당했다”고 반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31][32]
- 12월 27일 – 제1회 실무자협의를 실시. 한국 측(최고책임자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인 육군소장)은 레이더 조사를 부정했다.[23]
- 12월 28일 – 17시 12분, 방위성이 P-1이 촬영한 당시 영상을 공표했다.[33]
3.2 2019년
- 1월 2일 – 대한민국 국방부(이하 ‘한국 국방부’)는 “우호국의 함정이 공해상에서 조난어선을 구조하는 인도주의적 상황에서 일본 초계기가 저공위협비행을 한 행위 그 자체가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며 사죄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34][35]
- 1월 4일
· 한국 국방부가 한국 측 정당성을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36]
· 일본 방위성은 같은 날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의 주장은 우리(일본 방위성)의 입장과는 다르다”는 견해를 밝혔다.[37]
- 1월 7일 – 한국 해군참모총장인 심승섭 대장이 해군 제1함대 사령부를 방문. “모든 부대는 외국함정 및 항공기 조우 등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어떤 우발상황에서도 작전예규, 규정 및 국제법에 따라 즉각 대응하고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주의, 질책했다.[38] 동일 저녁에는 전날부터 공개한 반론동영상에 6개 언어를 추가하여 총 8개 국어로 영상을 공개했다. 방위성도 새롭게 한국어 자막 등을 추가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양측의 동영상 내용에 변화는 없다.
- 1월 8일
· 한국 국방부는 우호국의 군용기가 위협행위를 한 경우의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39]
· 일본 방위성은 레이더 조사의 결정적 증거가 되는 전파정보를 한국 측에 제시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발표했다.
· 한국정부가 레이더 주파수를 포함한 데이터를 일본 측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한국의 군사관계자에 의해 밝혀졌다.
- 1월 14일 – 제2회 실무자협의를 실시. 한국해군 측의 고위관리(최고책임자는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 본부장인 부석종(夫石鍾) 해군중장)이 출석했다. 일본 측은 사태의 타개를 기대했으나 한국은 일본이 제안한 데이터 정보교환을 거부했다.[23]
- 1월 19일 – 조사된 레이더의 전파신호를 음성으로 변환한 것을 새로운 증거로 공개할 방침을 일본 방위성이 결정했다고 보도되었다.[40]
- 1월 21일 – 일본 방위성은 “본 건 사안에 관한 협의를 한국 측과 더 이상 계속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하여 ‘한국 레이더 조사 사안에 관한 최종견해(韓国レーダー照射事案に関する最終見解)‘와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음 P-1의 당일 비행루트 및 과거에 동 함정에 동일한 접근을 했을 때 촬영한 사진(여러 번 그런 비행이 실시되었으나 한 번도 한국이 항의하거나 문제시한 실적은 없다) 등을 공개했다.[23][41]
- 1월 22일 – 한국의 국방부는 “일본이 양국관계와 한미일 협력, 나아가 국제사회의 화합을 위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부적절한 여론전을 더 이상 벌이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요구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42]
- 1월 23일
· 한국 국방부가 동지나해 이어도(離於島, 중국명: 쑤옌자오(蘇岩礁)) 부근에서 동일 14시 3분경, 일본 초계기가 한국 해군함정에 대하여 ‘위협비행’을 했으며, 고도 약 60~70미터까지 접근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은 인내하면서 절제된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월 18일, 22일에도 한국 함정에 대한 저공위협비행을 했다”고 주장했다.[13] 그에 대하여 일본 측은 “고도 150미터 이상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43]
· 세계경제포럼이 개최 중인 다보스에서 고노 다로 외무상, 강경화 외무장관이 회담했다. 보도진 앞에서 강 외무장관은 “상황을 우려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항의했으며 그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한국 측의 발표는 유감”이라고 대답했다. 동시에 “냉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말했다.[44]
· 한국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인 이경구(李倞九) 육군준장은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한국해군의 함정에 대하여 저공비행했다고 발표하고 재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방위주재관인 나가시마 토오루(永島透) 1등 육좌와 와타나베 타츠야(渡邉達也) 1등 해좌를 초치(招致)해 항의했다.[45][46]
- 1월 24일 – 국방부가 전날 발행한 자위대 초계기를 촬영한 사진 5장을 공개했다.[43]
· 다만 증거사진과 관련하여 사진에 수평선이 찍히지 않아서 최저 고도가 70미터 이상이라는 사실 이외에 판별이 불가능하며 증거가치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다.[47]
- 1월 26일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부산의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하여 위협비행에 언급하면서 “일본은 위협을 인정하기는커녕 한국해군에 의한 레이더 조사를 주장하여 한국 측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우호국에 대한 비상식적 언행이다”라고 비난했다.[48][49]
- 2월 4일 – 북조선의 한국 대상 선전사이트 ‘우리 민족끼리’가 본 건을 거론하며 “조선반도의 평화분위기를 파괴하고 우리 민족에 대한 재침략 야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일본 반동들의 흉악한 계략이 드러났다”는 등 일본을 비난함과 동시에 한국을 향하여 공동투쟁을 호소했다.[50][51]
- 6월 1일 – 비공식 일한방위상회담이 싱가폴에서 개최된 아시아안전보장회의의 기회를 이용하여 열렸으나 한국의 정경두 국방장관은 다시 한 번 레이더 조사문제를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52]
4 각주(脚注)
4.1 주석(注釈)
[주석1] 레이더 전파(電波)를 조사했다는 것인가?
[주석2] 한국 측은 다케시마에서 북동 100km 지점이라고 주장
[주석3] 제4항공군(아쓰기(厚木)) 소속
[주석4] 국방 저널리스트 오가사와라 리에(小笠原理恵)는 P-1 초계기의 사진은 해상자위대의 홈페이지, 광개토대왕함의 사진은 한국해군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으로 광개토대왕함 사진에 대해서는 승조원이 반팔 제복을 착용한 것으로 보아 여름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주석5] 다만 P-3C 자체는 무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4.2 출전(出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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