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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JTBC, 차량 내부 좌석에서 태블릿PC 놓고 촬영”

차량 내부 좌석에서 태블릿PC 촬영 , 더구나 경비원 노광일의 번복된 진술과 더블루K 사무실 CCTV 로 부재로 봤을때 김필준은 18일 당일에 더블루K 사무실에 들어가본 바 없다는게 합리적 결론

검찰이 내부 수사자료를 통해 JTBC측에서 “차량 내부의 좌석으로 보이는 곳”에서 태블릿PC를 촬영했다고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태블릿PC가 더블루K 사무실과 무관하다는 증거가 또 발견된 것이다.

2017년 2월 10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주사보 안종현이 작성하여 민영현 검사에게 보낸 수사보고에는, “JTBC측에서 (검찰에) 최초 태블릿PC를 촬영한 영상을 CD에 저장하여 제출”하였고 “(이 영상은) 차량 내부의 좌석으로 보이는 곳에서 태블릿PC(검은색 케이스, 흰색 본체) 놓고 촬영한 것으로 보임”이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여기서 검찰이 언급하고 있는 JTBC측의 태블릿PC 촬영 동영상이란 JTBC 뉴스룸이 2017년 1월 11일 방송 '끊임없는 조작설…JTBC, 태블릿 발견 당시 영상 첫 공개'에서 태블릿PC 입수영상이라면서 공개한 바로 그 동영상이다.  

결과적으로 검찰조차도 JTBC 뉴스룸의 태블릿PC 입수영상에서 손석희-JTBC측이 제시한 입수장소인 ‘더블루K 사무실’이나 ‘고영태 책상’의 단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셈이다.





손석희-JTBC가 제출한 태블릿PC 촬영영상은 고작 18분 분량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이번에 새로이 확인됐다. JTBC측은 본지 상대 고소장을 통해 이 영상을 김필준과 JTBC측의 VJ(촬영기자)가 2016년 10월 18일, 오후 3시 30분부터 6시 사이에 찍었다고 밝힌 바있다. 이에 실제 촬영분량은 턱없이 작은데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다. 촬영배경을 알 수 있는 단서를 다 편집하고 검찰에 제출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

한편, 김필준이 2016년 10월 18일에 애초 더블루K 사무실에는 들어가본 적도 없다는 것은 이미 경비원 노광일의 번복된 진술, 더블루K 사무실 CCTV의 부재로도 사실상 다 밝혀진 진실이다. 김필준은 2016년 10월 18일과 20일에 걸쳐 총 세 번이나 더블루K 사무실 안을 들어가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단 한개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필준이 당일에 김한수의 태블릿PC를 더블루K 사무실이 아닌 어디서 정확히 누구로부터 입수한 것인지, ‘태블릿 재판’에서 그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검찰이 JTBC로부터 제출받았다는 2016년 10월 18일, 태블릿PC 촬영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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