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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결심공판] 변희재, “진상규명 없었던 태블릿 재판, 의혹은 오히려 증폭됐다”

“언론인의 선을 넘어 과도한 표현으로 비판한 점은 도의적으로 사과 ... 하지만 태블릿 조작 의혹이 정당했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

‘태블릿 재판’ 결심공판에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아무런 진상규명도 이뤄지지 못한 지난 재판 과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태블릿 조작 의혹의 진상규명이 이뤄질 것이라 믿고 구속도 감수했으나 의혹은 오히려 더 증폭됐다는 것이다.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법원 서관 524호 형사단독 제13부(박주영 부장판사)에서는 ‘태블릿 재판’ 1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고문) 5년 징역형, 황의원(대표이사겸 편집장) 3년 징역형, 이우희(선임기자) 2년 징역형, 오문영(기자) 1년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현직 언론인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라고는 과거 독재정권에서조차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다. 

홍성준 검사는 태블릿 조작설을 허위사실로 전제한 후,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면서 “상대방의 인격과 가치를 무시하는 악의적인 모함은 표현의 자유로 용납할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최종진술에서 변희재 대표고문은 검찰과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변 대표는 “구속을 감수하면 태블릿 조작 의혹의 진상이 규명될 줄 알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의혹은 더 증폭되기만 하여 제가 6개월이나 구속된 의미가 사라졌다”고 소회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수 차례의 태블릿 감정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변 대표는 “제가 구치소에 수감된 대가로 JTBC가 태블릿 개통자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단종된 충전기 부품 세트를 무슨 수로 사전예약없이 구입했는지, 태블릿 잠금패턴을 어떤 방법으로 열어서 이메일에 로그인 했는지, 이 3가지는 재판부가 진상을 밝혀줄 것이라 기대했는데 모두 불발되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변희재 대표고문, 홍성준 검사와 날선 공방 ... 태블릿 조작 주장 굽히지 않아

이날은 변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이뤄졌다. 변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JTBC가 태블릿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홍성준 검사는 “국과수는 JTBC가 임의로 파일들을 조작하여 생성하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조작설을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변 대표는 “태블릿 기기 문제와 관련해 제가 처음부터 주목한 것은 생성이나 수정보다는 ‘삭제’한 흔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JTBC가 태블릿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 특정 연락처가 31번이나 삭제됐고, 카카오톡 앱 접속기록과, 친구목록, 채팅목록 등이 대거 삭제됐다”며 “이런 정보의 삭제로 인해 최소한 태블릿PC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므로 그런 의미로 얼마든지 ‘태블릿 조작’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홍 검사가 김한수 관련 질문을 하자, 변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이 반격했다. 홍 검사는 “최서원 및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김한수가 그들에게 불리한 태블릿을 JTBC와 공모하여 건네줄 이유가 있었겠느냐”며 “김한수를 상대로 취재해 보았느냐”고 질문했다. 

변 대표는 “저는 당시 김한수와 직접 상세하게 통화를 해본 장본인”이라며 “오히려 JTBC야말로 태블릿 보도를 하려면 사전에 최서원과 김한수를 반드시 취재 했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 전화통화에서 김한수는 분명히 JTBC로부터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손용석은 지난 증인신문에서 김한수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고 증언했다”며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변 대표는 김한수의 JTBC와의 공모동기에 대해선 “구체적인 공모 동기는 검찰이 수사해야할 부분이겠지만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면서 “2016년 말 당시 김한수가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에 부당 개입한 정황을 조선일보가 자세히 보도했고 여러 언론들이 이 사건을 보도했는데, 유독 JTBC만 보도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그러자 홍 검사는 “김한수 공모를 의심하는 근거는 그게 전부인가”라고 물었다. 

변 대표는 “그뿐만이 아니다. JTBC는 수사기관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는 태블릿 개통자 정보를 검찰보다 하루 앞서 알고 보도했다. 개통자인 김한수가 직접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어서 변 대표는 “김한수는 JTBC의 청와대 단톡방 보도 문제에 관해 제가 물었을 때, ‘단톡방 출처는 태블릿이 아니라 청와대의 다른 사람이 JTBC에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무관하다는 사람이 단정해서 말할만한 내용이 아니라 직감적으로 김한수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답했다. 변 대표는 “김한수가 과거 법정에 태블릿 문제 관련 증인으로 출석했을때도 언론사 중에서 JTBC만 유일하게 보도를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홍 검사는 JTBC의 태블릿을 통한 문건 수정 보도 문제와 관련, “JTBC에서는 태블릿이 아닌 전화나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문건을 수정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방송했는데, 피고인은 그런 방송은 본 적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변 대표는 “JTBC는 태블릿 문건 수정 관련 여러 건의 보도를 했는데, 보도마다 다 내용이 다르고 일치하지 않았다”면서 “내가 JTBC의 모든 보도를 다 챙겨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쨌든 한 번이라도 태블릿으로 문건을 수정했다고 보도했다면 (태블릿에는 문건 수정 기능이 없으므로) 그것은 명백한 조작보도”라고 지적했다. 

홍 검사가 “그러면 JTBC가 태블릿에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뻔히 들통날 거짓말을 JTBC가 버젓이 방송했다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변 대표는 “그렇다”고 답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JTBC가 뻔한 사실을 조작해 보도한 것이 수두룩하게 잡혔다”고 단언했다. 실제로 미디어워치는 금년 8월에 JTBC의 명백한 조작보도 24건을 정리해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법원 제출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 백서’(2018년 8월 28일판) 공개)

변 대표는 구속심사와 보석심사에 이어 이번 결심공판 최종진술에서도 과거 손석희와 JTBC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일부 과격 발언을 했던 점에 대해선 도의적 사과의 뜻을 전했다. 

변 대표는 “가령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에 의해 손석희가 살해당할 수 있다’와 같은, 언론인으로서의 선을 넘어 손석희 사장 등에게 과도한 표현을 사용한 점을 사과한다”며 “JTBC 사옥 앞에까지 찾아가 토론하자며 항의 집회를 연 것도 잘못이라 생각하며 차라리 세미나 등 학문적 접근을 선택했어야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동환 변호사, 황의원 대표, 이우희 선임기자 ... 최종변론, 최종진술 ‘사자후’

이동환 변호사는 이날 최종변론 과정에서 유력 방송사인 JTBC에게는 언론의 책임을 부과해야하며 소수 인터넷언론사인 미디어워치에게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변호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게 손석희와 JTBC”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 MBC 100분토론 시청자의견 조작 사건 ▲ 주한미군 기지 지카바이러스 실험 가짜뉴스 사건 ▲괌 사드기지 관련 외신 왜곡·오역 사건 ▲역사교과서 관련 뉴욕타임즈 기사 날짜 바꿔치기 사건 등 손석희와 JTBC의 조작보도 전력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고소인(JTBC)이 대한민국 대표 언론사로서 누리는 광범위한 언론의 자유는 마찬가지로 언론계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에게도 동등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야말로 진정 언론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언론사 간 자유로운 경쟁이 실종될 것이며 앞으로는 유력 언론사가 주장하는 내용만이 진리가 되는 진리 독점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는 최종진술에 앞서 태블릿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짧은 브리핑을 진행했다. 황 대표는 브리핑에서 “태블릿 실사용자, 입수경위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과 법원은 결국 원천 수사자료가 없거나, 어느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무의미한 정보만 쥐고 있을 뿐”이라고 단언했다.

황 대표는 “상황이 이런데도 법원은 검찰을 무턱대고 믿고 검찰은 JTBC를 무조건 믿으면서 우리나라의 제도기관 전부가 태블릿 문제로 신용사기의 일종인 ‘폰지 사기극’에 휘말리게 됐다”면서 “규모가 커질수록, 판돈이 커질수록 무너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게 폰지 사기극인만큼 이 재판이 아니어도 태블릿 문제의 진상은 결국 드러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최종진술에서 “저는 아직도 제가 왜 이 자리에 서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유죄 판결을 내리시거든 판결문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끝까지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꼭 적어달라”고 밝혔다.

이날 이우희 선임기자도 최종진술에서 “진실의 문은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열린다”면서 “검찰은 언론인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원천봉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독재사회입니까”라고 판사를 보면서 말했다. 

현장에 있던 방청객들은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는 동안 주먹을 불끈 쥐거나 울먹이기도 했다. 방청객들은 공판이 끝난 후에도 한 동안 법정에서 쉽게 발을 떼지 못하며, 허공을 향해 울분을 토로했다. 

이날, 박주영 판사는 시종일관 담담한 표정으로 변호인과 피고인들의 최종변론, 최종진술을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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