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태블릿 SKT 이동통신 신규계약서 날조 확정됐다” 법원에 재판 재개 요청

필적 감정 통해 ‘신규계약서’, ‘청소년계약서’ 조작 과학적으로 확인… 신속한 재판 위해 SKT 상대 소송 변론기일 지정 요청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3.03.27 17:34:08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JTBC 방송사가 보도한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과 관련, “(태블릿 실사용자 관련 알리바이 조작의 결정적 증거인) SKT의 신규계약서의 위조가 과학적으로 확인됐다”면서 관련 SKT 상대 재판을 재개해달라는 내용의 기일지정신청서와 준비서면을 법원에 27일자로 제출했다.


변희재 고문은 지난해 1월, 이동통신사인 SKT를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피고인인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에 SKT 측이 관련 핵심 물증인 태블릿 이동통신 신규계약서(이하 ‘신규계약서’)를 날조해서 제출, 이로 인해 1심 유죄 선고를 받는 등 심각한 법적 불이익을 겪었다는 사유다. 이 소송 과정에서 SKT측은 해당 ‘신규계약서’가 날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또 다른 이동통신 신규계약서(이하 ‘청소년계약서’)를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증거 역시 날조됐다는 혐의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그러자 재판부는 작년 7월경 첫 변론기일을 열면서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의 최종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재판을 잠정 중단시켰다.





이번에 변 고문이 SKT 상대 소송의 변론 재개를 요청하는 핵심 사유는 ‘청소년계약서’ 날조 사실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변 고문은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 명의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태블릿 ‘신규계약서’와, (이번 재판에서 SKT측이 태블릿 ‘신규계약서’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새로 제출한 증거인) ‘청소년계약서’는 모두 김한수가 추후에 다시 작성하는 등의 동일한 수법으로 위조된 계약서라는 사실이 확정됐다”며 “SKT는 검찰(특검), 김한수 등과 공모해 원고의 형사 사건에 위조된 ‘신규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감추기 위하여 이 사건 재판에서도 또 다시 위조된 계약서(청소년계약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수는 전 청와대 뉴미디어국장으로, 변희재 고문이 태블릿 실사용자로 지목하고 있는 이다.


변 고문은 SKT 상대 소송의 재판부가 재판을 중단시키자 한달 후인 작년 8월경 김한수 본인에 대해서 별도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고, 이 새로운 재판에서 ‘청소년계약서’의 가입자와 법정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확보하며 ‘청소년계약서’ 날조 사실을 완전히 확정지었다. 변 고문은 “김한수가 이 사건 ‘청소년계약서’를 썼다는 것은 이 계약서가 진본(眞本)이 아니라 김한수가 추후에 다시 작성한 위조(僞造)된 계약서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며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가입자 ‘윤홍X’, 또는 법정대리인 ‘윤석X’일 수밖에 없는데 문서 감정결과 이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김한수의 필적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은 김한수가 다시 작성한 위조된 계약서라는 결론 외에 다른 경우의 수가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변 고문은 “청소년계약서’의 필적 감정결과 김한수가 새로 작성한 위조 계약서로 밝혀짐으로써 ‘신규계약서’ 역시 김한수가 다시 쓴 ‘위조된 계약서’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며 “애초 ‘청소년계약서’는 김한수가 ‘신규계약서’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즉 원고(변희재)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였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런데 이러한 ‘청소년계약서’도 필적 감정결과 김한수가 조작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신규계약서’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피고(SKT)의 반박과 증거가 전부 탄핵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SKT가 증거조작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은 좀처럼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과학적인 검증으로써 이제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처럼 대한민국 법원까지 우롱하는 SKT의 불법 행위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의 무죄 입증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정신적 피해와 물적·시간적 손실을 주었음이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변 고문이 이동환 변호사 명의로 제출한 준비서면과 기일지정신청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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