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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K텔레콤, 대통령 탄핵 태블릿PC 계약서 위조에 가담했나

검찰의 태블릿 계약서 위조에 적극 가담했나 소극적 협조했나

김한수와 검찰이 태블릿PC 계약서를 위조한 정황이 대거 드러나면서, SKT가 여기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일, 계약서 상 ‘가입사실 확인 연락처’가 김한수가 아닌 김성태로 드러났다. 2012년 6월 22일 SKT 대리점을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태블릿PC를 개통한 사람은 ㈜마레이컴퍼니의 대표이사였던 김한수가 아니라, 김한수의 부하직원 김성태였다는 소리다. 



이에 따라, 김한수의 사인이 두 개인 수상한 태블릿 ‘신규계약서 전체(본 계약서 8매와 첨부서류까지 포함)’를 법원에 제출한 SKT도 조작에 가담한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왜냐면 SKT는 자사 서버에서 계약서를 다운로드해 법정에 제출했기 때문. 그런데 이 전체 계약서 중 1쪽(가입사실확인서)과 3쪽(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은 검찰이 위조한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 페이지만 서명‧사인이 다르고, 형광펜 가이드도 없다. 무엇보다 1쪽의 ‘법인카드 자동이체 정보’는 완전한 거짓말로 판명났다. 카드사에서 이 법인카드는 정상이나 단 1원도 납부된 내역이 없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SKT가 검찰의 계약서 위조를 도운 정황은 크게 여섯가지다. 

우선 ▲가짜로 의심되는 검찰 계약서와 진본 계약서를 짜깁기해 법원에 제출한 의혹이 있다. 이어 ▲계약서 첨부서류에서 ‘위임장’을 빼고(증거인멸하고) 법원에 제출한 의혹, ▲ 태블릿 요금 자동이체 내역을 거짓으로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한 의혹, ▲법원의 사실조회에 고의로 지연 회신하거나 불완전‧부정확‧미공개하여 회신한 의혹, ▲우리법연구회 출신 정재헌 판사를 결정적 사실조회가 지연되고 있던 부적절한 시기에 SKT 법무부사장으로 영입한 의혹, ▲계약서 위조 혐의로 SKT 박정호 대표이사가 고발 당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과정에서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물론, SKT가 태블릿 계약서 위조와 관련해 항소심 이후 사실조회 회신 단계에서만 간접 연루되었는지, 애초에 2016년 탄핵 정국에서부터 검찰‧특검의 계약서 위조를 적극 도왔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할 사안으로 보인다. 

변희재 본지 고문은 우선, 태블릿재판 항소심 재판부에 SKT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 태블릿 계약서 위조 정황과 관련된 SKT의 연루 의혹을 정리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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