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로 알려진 이른바 ‘JTBC 태블릿’과 관련해, 그 실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는 과연 누가 이 태블릿의 통신요금을 납부했느냐다.
2016년말 2017년초 탄핵 정국때 이를 수사했던 검찰과 특검의 검사들은 김한수 당시 청와대 행정관 개인이 ‘JTBC 태블릿’의 통신요금을 처음부터 끝까지 납부해왔던 자료를 은폐한 뒤, 마치 김한수 본인이 모르게 김한수의 회사인 마레이컴퍼니의 법인카드에서 통신요금이 자동으로 납부돼온 것처럼 진술조서를 조작했었다.
당시 검찰과 김한수는 이에 멈추지 않고 이러한 조작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중요 물증인 ‘SKT 태블릿 통신 신규계약서’까지 조작했다. 그렇게 해야 “태블릿은 민간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이 사용한 것이며, 애초 김한수는 태블릿을 개통한 이후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태블릿 소재도 몰랐다”는 ‘거짓 알리바이’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한수 ‘거짓 알리바이’를 위한 물증 ‘SKT 태블릿 통신 신규계약서’
검찰과 김한수는 2012년도 태블릿 개통 당시엔 없었던 계약 내용인, 마레이컴퍼니 법인의 외환카드 자동납부 계약 내용이 들어간 계약서를 탄핵 정국인 2016년말 새로이 위조해 작성했다. 그리고 SKT 통신사와도 추가로 공모하여 이 위조 계약서를 SKT 데이터 서버에 재저장해서 집어넣었다. 사정기관이 거대재벌과 공모해 물증 조작까지 하며 완전범죄를 기도한 것이다.
검찰은 이 조작된 계약서를 SKT, 김한수 등을 거쳐 전달받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상 기밀누설죄 관련 재판, 그리고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의 JTBC 명예훼손 재판의 각 재판부에 제출했다. 미디어워치 측에서 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누가 봐도 명백한 사후 위조 증거들이 확인됐다.
첫째, 고객이 직접 작성하는 게 불가능한 유심넘버, 모델명, 복잡한 요금 등을 기입해야하는 ‘신규가입정보란’을 포함하여, 계약서 1면 전체가 김한수 한 사람의 필체로 작성됐음이 필적 ‘감정’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여러 SKT 대리점 관계자들은 “계약서에서 ‘신규가입정보란’은 기기 정보와 통신 계약 관련 고객이 알 수 없는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대리점 직원이 미리 파악하여 작성하는 란(欄)으로서, 고객이 작성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둘째, SKT 신규계약서 1, 3면의 김한수 서명과 싸인이, 2, 4, 5면의 서명과 싸인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도 서명 ‘감정’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2016년 10월 31일, 검찰이 김한수를 조사한 이후, 이들은 1, 3면만을 위조, 뒤늦게 SKT 서버에 재저장해 집어넣으면서, 기존의 2, 4, 5면의 서명 및 사인과 달라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2012년도 원본 계약서의 사인과 서명은 김한수가 아닌 그의 회사 마레이컴퍼니 직원 김성태가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4, 5면의 서명 및 사인은 그 흔적인 것.
셋째, 반드시 대리점 개통 현장에 나타난 인물의 번호를 적는 ‘가입사실확인연락처’란에 역시 김한수가 아닌 김한수의 직원 김성태의 번호가 적혀있다. 실제 개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리로 서명과 사인을 한 인물은 김성태였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변희재 고문과의 민사소송에서 또다시 계약서 물증을 조작한 SKT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이러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올해 1월, SKT가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공명정대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사유로 SKT 측을 대상으로 2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KT 측은 이와 관련 법원에 반론 의견서를 제출하며, 2012년도에 6월 29일자로 SKT 대리점에서 작성됐다는 다른 샘플 계약서(청소년 계약서)를 물증으로 첨부했다.
SKT 측은 이 물증과 관련 법원 제출 의견서를 통해 “가입서류 작성과정에서 할부요금, 요금제 정보의 기입을 고객에게 맡기는 경우 오기입 사례가 자주 발생, 대리점 직원이 작성 후, 고객에게 서명하게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SKT가 제출한 샘플계약서의 필체는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태블릿 계약서의 필체와 일반인이 육안으로 봐도 똑같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 전문가의 필적 ‘감정’을 통해서도 공식 확인되었는데, 100% 확정을 위해서 변 고문이 원 샘플계약서에서 검은색으로 지워진 부분(성명, 주소 등을 적은 부분)에 대한 추가 공개를 SKT측에 요청하자 재판부는 심리를 잠정 중단시켜버렸다.
여기서 분명히 해둬야 하는 것은, 애초 태블릿 계약서의 필체가 김한수에 대한 각종 수사보고서(특검 진술조서 등)에 있는 필체와 똑같은, 모조리 김한수 본인의 것이라는 점이다. 김한수는 수사과정에서 태블릿 계약서의 필체가 본인의 것으로 인정한 바 있고, 이 역시 미디어워치가 의뢰한 필적 ‘감정’으로도 공식 확인됐다.
즉 SKT 통신사는 이미 미디어워치 측에서는 계약서 이외의 김한수 수사자료의 필체를 다 확보하고 있는 것도 모른 체, 김한수의 필체를 마치 대리점 직원의 필체인양 하다가 그 조작이 또 다시 적발된 것이다.
검찰-SKT-김한수 공모한 계약서 조작 문제, 공수처도 수사 들어가
검찰과 SKT, 그리고 김한수는 2016년 10월 30일 이후 탄핵수사가 한창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번, 그리고 약 5년이 지나서 위조된 계약서 문제로 변희재 대표고문이 손배소송을 한 재판에서 또 한번, 상습적으로 김한수와 함께 문서증거(계약서)를 위조해 미디어워치는 물론, 온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JTBC 태블릿과 관련해 검찰, 특검, SKT 등이 김한수를 위해서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려고 일으킨 이 계약서 조작 문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일찍이 수사를 개시한 상황이다.
변희재 대표고문은 SKT에 대한 손배소송과 별개로, 김한수 개인에 대해서도 계약서 위조 가담 혐의로 손배소송을 따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