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SKT 태블릿 계약서 위조정황] 김한수의 사인이 두 개 ‘수상한 계약서’

연락가능번호, 대리점코드, 날짜 등 필수기재 사항도 대거 누락...업계 관계자들 “가짜계약서 정황”

SKT는 4월 1일 ‘태블릿 신규계약서’와 ‘요금납부이력’을 태블릿재판 항소심(2018노4088)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이 문건을 같은달 29일에야 법원의 열람복사 절차를 거쳐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SKT가 제출한 태블릿 계약서는 기존 검찰의 태블릿 계약서와 완전히 같았다. 조악했던 인쇄 품질이 깨끗해진 차이만 있을 뿐이었다. 또 검찰 계약서는 첫 장만 있었는데, SKT 계약서는 총 8장이었고 첨부서류도 있었다. SKT는 계약서 위조 정황 증거만을 추가로 무더기 제출한 셈이 됐다. -편집자 주




김한수의 사인, 왜 두 개인가

SKT가 제출한 태블릿 신규계약서에는 완전히 다른 김한수의 사인이 두 개가 등장한다.  

지난달 1일 SKT는 ‘서비스 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총 8쪽과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29일 변호인 측이 이를 확보해 검토한 결과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우선 계약서 8쪽은 가입자 정보와 기기정보, 할부요금, 요금납부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기재된 첫장과 ‘개인정보 등 수집 동의서(2쪽)’, ‘단말 기할부매매 계약서(3쪽)’, ‘SK플래닛 등 이용동의서(4쪽)’, ‘○○○위임장(5쪽)’ ‘약관(6~8쪽)’으로 구성됐다. 이 중 1, 3쪽의 서명·사인과 2, 4, 5쪽의 서명·사인이 다르다. 참고로 SKT는 8쪽 계약서의 페이지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스캔해서 제출했다. 

두 명이 서명·사인을 했다는 증거는 대표적으로 1, 3쪽의 서명에서 ‘수’자의 ‘ㅜ’는 1획인데 2, 4, 5쪽의 ‘ㅜ’는 2획이다. 또 ‘ㅅ’도 전자는 오른쪽 사선이 왼쪽 사선의 중간 이하에서 시작되는데, 후자는 꼭대기에서 시작한다. 무엇보다 사인이 전자는 간단한 물결 모양인데 반해, 후자는 세로선과 가로선이 교차하며 점도 붙어 있어 완전히 다르다. 



이에 대해 현직 휴대전화 판매업자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규정 위반이긴 하지만, 대리점 직원이 가입신청자의 서명과 사인을 대필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1~8쪽 전부를 다 하게된다”며 “2, 4, 5쪽만 서명사인이 다른 것은 좀 이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부분 대필도 전체에서 실수로 누락된 장이나 빠진 칸이 있을 때 자주 발생하는 편이지만, 3개 장을 다 누락했을 확률도 적고, 하더라도 서명사인을 저렇게 다르게 대필하는 경우는 없다”며 “불가피하게 대필하는 경우 동의를 구해서 최소한 비슷하게 흉내를 낸다”고 의아해했다. 



법인카드 자동이체 됐다는 SKT, 그런 적 없다는 하나카드

SKT가 제출한 계약서 ‘요금납부방법’에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가 적혀 있는데, 정작 해당 카드사는 이 법인카드에 자동이체가 설정된 적 없다고 답한 점도 미스테리다. (관련기사: [SKT 태블릿 계약서 위조정황] 법인카드 자동이체 기록 정면충돌, 하나카드 vs. SK텔레콤 한쪽은 거짓)

‘법인카드 자동이체’는 태블릿의 실사용자 문제와 맞닿아 있다. 김한수와 JTBC, 검찰, 특검은 모두 ‘김한수는 태블릿의 개통자일 뿐 요금은 법인이 내고 있어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태블릿은 최서원에게 전달됐다’는 알리바이를 내세우고 있다. 

검찰은 2016년 10월 29일 1차 진술조서에 김한수는 개통만 했고 처음부터 현재까지 요금은 모두 마레이컴퍼니가 냈다는 시나리오를 담았다. 

이어서 특검은 검찰의 시나리오를 가다듬어 보강했다. 김한수가 2013년 2월부터 개인카드로 매달 태블릿 요금을 납부한 카드이용 내역을 무시할 수 없었는지, 특검은 법인카드 자동이체 기간을 2012년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최근 하나카드가 해당 법인카드는 정상카드이지만 자동이체 설정이 된 적도 해지된 적도 없다는 기록을 제출하면서, 김한수와 검찰, 특검의 ‘법인카드 자동이체’ 알리바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비어 있는 ‘연락받을 번호’, ‘연락가능번호’

태블릿은 보조 이동통신기기이므로 가입자는 계약서 상 ‘가입사실확인 연락처’에 본인의 번호를 적기 마련이다. 계약서 1쪽 가장 상단에 있는 ‘가입사실확인 연락처’에 적힌 번호는 010-3158까지만 확인된다. 재판부가 뒤 4자리 수를 가렸기 때문이다. 

더욱 수상한 것은 3쪽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에는 ‘연락받을 번호’가 별표(*) 표시된 필수 기재사항임에도 누락돼 있다. 이 부분 역시도 태블릿 가입 당시 김한수 본인의 번호가 적혀 있어야 정상이다. 

‘연락가능번호’는 SKT가 별도의 표를 만들어 회신한 자료에서도 누락돼 있다. SKT는 태블릿 요금이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외환카드)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계약시 설정됐다가 석 달 뒤 해지됐다는 내용의 표를 보내왔다. 이 표의 항목은 ‘서비스번호’, ‘은행카드사명’, ‘계좌번호’, ‘계좌주명’, ‘연락가능번호’, ‘계좌주생년월일’ 6개 항목이 있다. 여기서 ‘연락가능번호’가 공란이다. 



대표이사가 왜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했을까

당시 김한수는 마레이컴퍼니의 대표이사인데, 김한수가 직접 개통했다면서 왜 계약서 상 ‘방문고객정보’에 ‘본인’이 아닌 ‘대리인’으로 체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김한수 본인이 계약한 것이 맞다면 당연히 ‘본인’에 체크하는 것이 정상이다. 

본인이냐 대리인이냐는 계약 제출서류가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제출서류가 대폭 줄고, 직원 즉 대리인이 가면 제출서류가 복잡해진다. 

따라서 김한수가 본인에 체크를 했다면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정도만 제출하면 된다. 반면, 당시 직원이었던 마레이컴퍼니의 김성태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다면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까지 추가로 필요하다. 또 신분증은 김성태 본인의 신분증을, 서명과 사인도 김성태로 했어야 한다. 

SKT 태블릿 계약서는 신청자 자격에 따른 제출서류가 하나도 들어맞지 않는다. 법인대표이사인 김한수가 ‘대리인’에 체크를 했고,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했다.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실상 세트인 위임장은 내지 않았다. 그런데 수상하게도 법인인감증명서 앞쪽이 백지다. 이 부분은 순서상 위임장이 있어야 할 곳이다.

법인인감증명서가 맥락 없이 들어있다는 점도 의아한 지점이다. 법인인감증명서는 이름 그대로 어떤 계약시 법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한 경우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써 필요하다. 하지만 태블릿 계약서에는 법인 인감이 찍혀 있지 않고, 모두 대표이사 김한수가 직접 사인을 했다.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 밖에 상식에 반하는 수상한 정황들

설명하기 어려운 점은 또 있다. 가입자는 계약서 상 ‘세금계산서 발행’에 체크를 하고, 그 아래 요금납부 방법으로는 마레이컴퍼니의 법인카드인 외환카드를 적어넣었다. 이는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어, 통신사 대리점 관계자가 거의 저지르지 않는 초보적인 실수다. 

또 계약서에는 가입 날짜와 가입을 진행한 대리점에 관한 정보가 누락돼 있다. 계약서 제일 첫 장 하단에는 신청자로 하여금 우측에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와 ‘신청서 접수점’을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좌측에 서명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계약서에는 김한수의 서명만 있고 우측에 날짜와 대리점 정보가 비어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또한 상식적이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이 2012년 10월 김한수 진술조서에 첨부해 제출한 계약서에는 사선으로 ‘D13665467’이라는 대리점코드가 선명하다. 하지만 이번에 SKT가 제출한 계약서에는 이 대리점 코드가 없다. 이 역시도 SKT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수상한 부분은 또 있다. 일반적으로 가입신청자는 계약서 첫 장의 모든 정보를 직접 다 기입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휴대전화 구입비, 통신요금 등은 직원이 알아서 계산해서 기입한 뒤 신청자로부터 사실 확인을 받고 서명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휴대전화 모델명과 일련번호 IMEI(단말기식별번호) 등도 마찬가지로 직원이 확인하고 기입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 계약서에서는 가입신청자가 첫 장 전체를 다 기입했다. 모두 동일한 글씨체라는 의미다. 

변희재 대표고문은 “현재로선 SKT 측이 법원에 제출한 계약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워낙 높아 책임자인 SKT 박정호 대표이사, 공문에 도장을 찍은 이윤기 고객가치혁신실장을 모해증거인멸(10년 이하 징역형)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 고문은 다만 “대기업의 특성상, 만약 대통령 탄핵과 연관된 형사 사건에서 SKT가 이런 위조 공문을 보내려면 최소한 오너의 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판단, 최태원 회장에게도 고소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신속히 진실을 밝히라는 입장을 촉구할 것”이라며 “만약 이를 무시한다면 최태원 회장도 공범으로 추가 고소할 것”이란 입장이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