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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태블릿 계약서 위조정황] ‘법인카드 자동이체’ 기록 정면충돌...하나카드 vs. SK텔레콤 한쪽은 거짓

둘 중 하나는 거짓...일단 법인카드로 요금 납부 안됐다는 사실은 하나카드의 기록과 일치

SKT는 4월 1일 ‘태블릿 신규계약서’와 ‘요금납부이력’을 태블릿재판 항소심(2018노4088)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이 문건을 같은달 29일에야 법원의 열람복사 절차를 거쳐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SKT가 제출한 태블릿 계약서는 기존 검찰의 태블릿 계약서와 완전히 같았다. 조악했던 인쇄 품질이 깨끗해진 차이만 있을 뿐이었다. 또 검찰 계약서는 첫 장만 있었는데, SKT 계약서는 총 8장이었고 첨부서류도 있었다. SKT는 계약서 위조 정황 증거만을 추가로 무더기 제출한 셈이 됐다. -편집자 주 




태블릿 요금의 ‘법인카드 자동이체’와 관련한 통신사 SKT와 카드사 하나카드의 기록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 현재로선 둘 중 하나는 거짓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 측 변호인은 태블릿 계약서에 기재된 법인카드로 통신 요금이 전혀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체 요금납부 내역과 납부한 카드번호, 자동이체 설정 여부 등에 관해 SKT와 하나(외환)카드에 각각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하나카드는 즉각 답변했다. 하나카드는 3월 10일 일찌감치 재판부에 사실조회회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3월 13일 이 회신서를 접수했다. 

하나카드는 회신서에서 태블릿 계약서에 기재된 ㈜마레이컴퍼니 명의의 카드번호 9410-5370-5833-8100의 외환카드에는 ▲자동이체 설정이력도 없고, ▲자동이체 해지 등의 변동사항도 없으며, ▲그럼에도 카드상태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2월자까지 ‘정상카드’라고 답변했다. 



SKT는 일단 3월 3일 회신서를 제출했다가 이를 다시 수정해서 보내는 이상한 행태를 보였다.  변호인에게 전달된 회신서에는 “사건번호를 잘못 표기하였습니다. 다시 수정하여 보내드립니다. 첨부자료는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첨부 해 드립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고, 이 문건은 4월 9일 재판부에 접수됐다. 

결과적으로 하나카드보다 한 달 가량 늦은 회신서에서 SKT는 태블릿 요금이 ㈜마레이컴퍼니의 법인카드로 계약 당시부터 자동이체 설정되었고 중간에 해지되었다는 기록을 보내왔다. 즉, 카드번호 9410-5370-5833-8100의 외환카드가 2012년 6월 22일 태블릿 요금 자동이체 카드로 설정됐고, 석달쯤 뒤인 9월 28일 자동이체가 해지되었다는 게 SKT의 설명이다. 





둘 중 하나는 거짓...자꾸만 판 커지는 거짓의 산

두 기록은 모두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이다. 만일 조작한 기록을 제출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공적 문서라는 의미다. 그런데도 두 대기업의 기록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태블릿 요금의 법인카드 자동이체 여부는 태블릿의 실사용자를 판가름할 핵심 쟁점이다. 만약 법인카드 자동이체는 없었다는 하나카드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 검찰이 탄핵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말이 된다. SKT와 하나카드 둘 중 기록을 조작한 쪽은 그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과 국민적 비난으로 기업 존폐의 기로에 서게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SKT의 기록이다. SKT는 지난 1월 20일자 사실조회회신서에서 태블릿의 요금은 개통 이후 단 1원도 납부되지 않았다는 기록을 제출했다. 당시 연매출 20억원 규모로 탄탄한 회사였던 마레이컴퍼니의 법인카드 자동이체였다면, 태블릿 요금이 납부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상상하기 힘들다. 

또 통신사는 요금이 이체되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자동이체 해지는 가입신청자의 요청이 있어야만 이뤄진다. 

업계 관계자들은 “통신사는 3개월 이용대금 미납으로 자동이체를 해지시키지도 않고 해지시킬 이유도 없다”며 “돈 들어오는 통로를 일부러 하나 없앨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이체를 해지하려면 가입자가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결론적으로 마레이컴퍼니의 법인카드에서는 돈이 한 푼도 나가지 않았으므로 애초에 이 카드에 자동이체가 설정 된 적 없다는 하나카드의 답변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SKT는 자동이체가 설정 됐는데도 카드에서 돈이 나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 

변 고문은 “현재로선 법인카드 자동이체 관련, 하나카드의 기록과 SKT의 기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SKT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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