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일본 문헌 대량 표절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조선일보는 5일자
‘조국 석사논문, 日 법학책 33군데 출처 안 밝히고 베꼈다’ 제하 사회 12면 기사로 조국 후보자의 서울대 법학 석사논문이 십여 개 이상 일본 문헌을 짜깁기 식으로 표절한 결과물임을 단독보도했다. 조선일보의 이번 단독보도는 취재 1차 자료를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전면 제공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와 조선일보는 최근 일주일 동안 조국 후보자의 석사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1917~1938’을 상세 검증해 해당 논문의 단락, 문장 상당 부분이 소련법 관련 일본 개론서들의 단락, 문장을 그대로 직역해 옮긴 것임을 밝혀냈다. 다음은 조국 후보자가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베낀 일본 문헌들이다.
- 나카야마 켄이치(中山硏一), ‘소비에트법 개론 : 형법(ソピエト法槪論 : 刑法)’(1966)
- 나카야마 켄이치(中山研一) 등, '끄릴렌코 초안 : 이른바 각칙없는 형법전 초안(クルイレンコ草案--いわゆる「各則なき刑法典」草案)'(1974)
- 나카야마 켄이치(中山硏一), ‘증보 소비에트 형법 : 그 본질과 과제(增補ソビエト刑法 : その本質と課題)’(1972)
- 후지타 이사무(藤田勇), ‘소비에트 법이론사연구 1917-1938 : 러시아혁명과 마르크스주의 법학 방법론(ソビエト法 理論史硏究 1917-1938 : ロシア革命と マルクス主義 法學方法論)’(1976)
- 후지타 이사무(藤田勇) 등, ‘소비에트법개론(ソビエト法槪論)’(1983)
- 후지타 이사무(藤田勇), ‘소비에트법사 연구(ソビエト法史 硏究)’(1982)
- 우에다 간(上田寬), ‘소비에트 범죄학사 연구(ソビエト犯罪學史硏究)’(1985)
- 오다 히로시(小田博), ‘스탈린 체제하 권력과 법 : 사회주의적 합법성 원리의 형성 과정(スタ-リン體制下の 權力と 法 : 社會主義的 合法性原理の 形成過程’(1986)
- 후쿠시마 마사오(福島正夫), ‘사회주의국가의 재판제도(社會主義國家の裁判制度)’(1967)
- 카즈오 아마노(天野和夫), ‘마르크스주의법학강좌(マルクス主義法學講座)’(1978)
검증 결과, 조국 후보자 석사논문의 본문 중 최소 100여 군데 이상 단락 또는 문장이 위 일본 문헌들의 단락 또는 문장과 어휘, 어순이 그대로 일치했다. 단락의 경우 문장 배치도 똑같았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의 논문에서 이러한 일본 문헌 무단 차용과 관련해 인용부호(“”)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더구나 조 후보자의 논문에서 일본 문헌들과 단락 또는 문장이 일치하는 것들 중에서 절반 가량은 인용부호는 물론이거니와 출처표시조차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 조 후보자의 석사논문 본문이 100여 페이지 정도 되는 만큼 사실상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표절이 발견된 셈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정도 수준의 표절이면 조국 후보자의 석사논문은 본인이 저술한게 아니라 일본의 소련법 전문가인 나카야마 켄이치와 후지타 이사무, 우에다 간과 공동으로 저술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평가”라고 꼬집었다. 조 후보자는 최근 자신의 딸이 의학 논문에 1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 번역에 기여했기에 1저자가 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국 후보자는 이번 표절 논문을 통해서 취득한 석사학위로 6개월 석사장교는 물론 울산대 전임강사로 임용되기까지 했다. 특히 조 후보자는 울산대 전임강사로 임용될때까지 본 표절 논문을 제외하고 연구논문은 역사학 분야 1편 뿐이었던 사실도 최근 밝혀졌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금주중으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조국 후보자 석사논문의 새로운 표절 혐의를 제보할 계획이다.
아래는 미디어워치의 기존 조국 석사논문 표절 관련 기사들과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새로 검증해낸 조국 석사논문 일본어 표절 시각화 자료.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석사논문의 일본 문헌 표절 관련 시각화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