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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대협 비판했다는 사유로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이미 무혐의처분 받았던 주옥순 대표를 무리하게 기소해 법정 세우고 징역형까지 내린 문재인 정권 검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에 대해 종북 의혹을 제기한 엄마부대 봉사단 주옥순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해 문재인 정권의 애국우파 탄압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308호 법정(형사 4단독, 재판장 남현 부장판사)에서 열린 주옥순 대표의 정대협 측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주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건 담당 공판검사인 김석순 검사(서울서부지방검찰청)는 구형 배경을 전하면서 주 대표가 배포한 유인물 내용에 진위여부나 출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음은 물론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검사는 주 대표가 유인물을 통해 공공의 문제 영역이 아니라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를 쟁점화했던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주옥순 대표의 변호인인 우인식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는 최후변론을 통해 무죄를 강력히 호소하며 검찰 측이 해당 유인물에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실제로는 사실이거나 설사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지엽적인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이어 우인식 변호사는 만약 공인들과 관련된 공공의 문제에 대한 의견제시에도 법적 명예훼손 책임을 묻게 된다면 대한민국 땅에 표현의 자유가 심히 위축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주옥순 대표, 서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받았음에도 서울고검의 개입으로 재판받아

앞서 주옥순 대표는 2016년 2월 3일, 서울역 광장에서 윤미향 대표를 비롯한 정대협 인사들의 종북 실체를 폭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주 대표의 유인물에는 미디어워치, 미래한국, 채널A 등 언론매체들의 그간의 정대협에 대한 비판보도가 요약된 내용이 담겼다. 

주 대표는 윤미향 대표와 정대협의 고소로 인해 재작년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던 바 있지만 당시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었다. 그러나 작년 4월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주 대표에 대한 재기수사 또는 공소제기를 갑자기 명령했고, 이에 기소가 된 주 대표는 지난 8개월 동안 형사법정에 서야했다.(관련기사 : 정대협 비판하면 다 형사처벌하겠다? ‘검찰 무리한 기소’ 논란)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현재 검찰은 주옥순 대표가 배포한 유인물에 구체적으로 네가지 허위사실이 담겨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윤미향 정대협 대표의 남편 김삼석씨와 그의 여동생 김은주씨가 2014년 4월 7일 자신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1994년 10월 24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음에도, 유인물에는 재심 신청을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담겼다는 것이다.

둘째, 윤미향 대표와 김삼석 씨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과 관계가 없는데도 그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관계도가 유인물에 담겼다는 것이다.


셋째, 정대협은 이적단체인 코리아연대와는 무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대협이 코리아연대에 수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유인물에 담겼다는 것이다.

넷째, 정대협 대외협력위원장 손미희의 남편 한충목이 북한 지령을 받아 반미투쟁을 전개했다는 내용이 유인물에 담겼다는 것이다. 한충목은 비록 북한 찬양, 고무, 동조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은 있지만 북한 지령 관련 부분은 대법원에서는 최종 무죄로 판결난 바 있다.

주옥순 대표의 정대협 종북 의혹 제기는 주요한 부분이 모두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한 것

그러나 주옥순 대표 측은 검찰이 문제제기한 네가지 쟁점은 실제로는 모두 객관적으로도 사실에 해당하거나 허위사실이라도 지엽적인 내용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먼저 유인물에서 김 씨 남매가 재심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 대표 측은 김 씨 남매가 어쨌든 20년 가까이 재심개시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주 대표 측은 또한 김삼석, 김은주씨가 2014년도에야 재심개시신청을 하면서도 주변에 이 사실을 거의 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 나와 진술한 것도 되짚으며 애초 주 대표가 두 남매의 재심신청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음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항변한다.

김삼석씨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 대표 측은 김삼석 씨가 이석기 전 의원과 한국외국어대 동문으로 대학시절 선후배의 교분을 쌓은 사실을 김 씨가 법정에 나와 진술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해당 유인물에는 김 씨와 이석기 의원이 ‘정대협 22주년 후원의 밤’에 참석해서 서로 손을 꽉 잡고 조우하는 장면 사진까지 담겨있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고 주 대표 측은 강조한다.

정대협이 코리아연대에 수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유인물에 담긴데 대해서는, 주옥순 대표 측은 애초 2015년도에 연합뉴스, 채널A 등 주요언론들의 보도로 이러한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 또 한 언론사의 대표가 당시에 이런 의혹을 근거로 정대협을 대상으로 형사고발을 한 사실도 있었던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당한 비판적 의견제시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인물에서 한충목 씨가 북한 지령을 받고 반미투쟁을 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 대표 측은 한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과 통합진보당의 핵심인물이었다는 점을 꼬집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연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주 대표 측은 한충목 씨가 그간 경력 및 현재의 활동들 역시 지속적인 친북행태를 보이기에 주 대표가 그렇게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는 강화된다고 해명하고 있다. 

주옥순 대표에 대한 1심 최종선고공판은 2월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려

이번 주옥순 대표 관련 사건(서울서부지법 2017고단1169)의 재판장은 남현 판사다. 작년 9월에 남 판사는 ‘박근혜는 처녀가 아니면서 처녀행세를 한다’는 주장을 펼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승려에게 의견표명을 했을 뿐이라는 사유로 무죄 판결을 내려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주옥순 대표에 대한 1심 최종선고공판은 금번달 21일 오후 2시 45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308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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