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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민정수석, 총 15개 학술지논문들 ‘자기표절’ 연루

과거에 현병철 전 인권위원장의 논문 자기표절 문제삼았던 조국 민정수석, 자신의 논문 자기표절 문제는 어떻게 변명할는지도 초미의 관심사.

조국 신임 민정수석의 국문 학술지논문들 중에서 자기표절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 조국 수석은 현재 안식년 기간을 활용해 서울대 로스쿨 교수직과 청와대 민정수석직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국 수석이 최근까지 학자생활을 하면서 발표한 국문(國文) 학술지논문들 중 최소 7건 이상에서 자기표절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이중에서 2건은 논문내용의 95% 이상이 일치하는 악성 자기표절, 즉 이중게재에 해당한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자기표절 또는 이중게재는 학자가 자신이 이전에 발표한 논문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적절한 인용처리가 없이 새로이 발표하는 논문에 재활용하여 연구실적을 부풀리는 연구윤리위반 문제다. 주로 학술지논문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다.

자기표절은 매 연구성과의 ‘독창성(originality)’을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학계에서는 표절 못지않은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자기표절에 대해서 “학계, 독자 등이 그 선행 저술 부분까지도 후행저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기만”하는 일로, ”후행 저술의 연구업적에 대한 과장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후행 저술에 대한 적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게“ 하는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라고 정의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다른 이의 자기표절, 이중게재 비판했었던 조국 민정수석의 자가당착

이번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적발한 조국 수석의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혐의들은 주로 조 수석이 1999년도부터 2004년 사이에 발표한 논문에 집중돼 있다. 이 시기는 조 수석이 울산대 법학과(1999년초 임용)와 동국대 법학과(2000년초 임용)에서 서울대 법학과(2002년초 임용)로 학적 터전을 계속해 옮겨가던 시기다. 이에 만약 조 수석이 자기표절을 통해 부풀린 연구실적을 교수임용 등에까지 활용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이번 사안은 메가톤급 사안으로도 번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사실, 조국 수석은 전공인 형사법 문제 외에도 일찍이 연구윤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남다른 비판적 목소리를 내어왔던 학자이기도 하다. 조 수석은 2009년도에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며 “출처를 밝히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게재했을 경우 명백한 중복 게재”라면서 “1990년대 초반까지는 관행이라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2000년대 초에는 이미 표절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은 상태라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한 바도 있다.

본지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서 제공한 조 수석의 연구윤리위반 혐의 자료를 직접 확인해본 결과, 조국 수석의 2000년대 초반 학술지논문들에서도 자신이 이전에 발표한 논문과 아예 완전히 똑같은 논문을 중복게재한 경우만 2건이나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조국 수석이 2003년도에 ‘기억과전망’ 제4호에 발표한 논문 ‘정치적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보안법 개폐’는, 그 이전해인 2002년도에 ‘정치비평’ 제8호에 발표한 논문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론’과 내용의 95% 가 일치했다. 두 논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도 모두 똑같았다. 두 논문의 제목이 다른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조국 수석이 2000년도에 ‘비교법연구’ 제1호와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 제10권 제1호에 각각 발표한 논문인 ‘‘헌법적 형사소송’의 관점에서 본 형사절차상의 권리 및 제도 보장‘도 역시 이중게재(전체 자기표절) 논문이었다. 이번 경우는 아예 제목조차 똑같았다. 설상가상인 것은 조국 수석이 이 논문을 또다시 70% 이상을 재활용하여 같은 해에 ‘헌법적 형사소송’의 관점에서 본 형사절차상의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고시연구‘ 제27권 제4호에도 발표했다는 것이다. 연구실적을 말 그대로 ’재탕삼탕‘을 한 경우다.





6년 묵은 논문까지 꼼꼼히 재활용해왔던 조국 민정수석

이렇게 결론까지 자기표절해 발표하는 이중게재 문제 이외에도 조국 수석의 학술지논문들에서는 부적절한 자기표절 문제가 여럿 발견됐다.

조국 수석이 2002년도에 ‘고시계’ 제47권 제2호에 ‘ ‘아내강간’부정설과 ‘최협의의 폭행, 협박설’비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은, 조 수석이 그 이전해인 2001년도에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에 발표한 논문 ’‘아내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와 60% 이상 내용이 동일했다. 텍스트를 그냥 그대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수석은 후행논문인 2002년도 논문에서 선행논문인 2001년도 논문에 대한 적절한 인용처리를 해주지 않았다.

조국 수석이 2001년도에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에 발표한 논문 ‘‘아내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는, 무려 6년의 시간차를 두고 2007년도에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제1호에 발표한 논문 ‘‘아내강간: 남성편향의 과소범죄화 극복하기’에 상당분량이 그대로 다시 실렸다. 본지 확인 결과, 2007년도 발표 논문의 25페이지 분량 중 약 8페이지 반 분량이 2001년도 발표 논문과 완전히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인용처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조국 수석이 2001년도 ‘형사법연구’ 제16호에 발표한 논문 ‘존속살해죄의 전제와 근거에 대한 재검토’는, 조 수석이 2003년도에 ‘당대비평’ 제23호에 발표한 논문 ‘존속상해죄는 패륜아들의 범죄인가’와 60% 이상이 동일했다. 본지가 2003년도 발표 논문을 확인한 결과, 11페이지 분량 중에서 약 7페이지 반 분량이 2001년도 발표 논문과 동일했다.

조 수석이 1999년도에 ‘형사법연구’ 제12호에 발표한 논문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일고’와 ‘고시계’ 제44권 제8호에 발표한 논문 ‘특별검사제: 살아있는 권력의 통제와 검찰에 대한 신뢰의 위기 극복을 위한 충격요법’은 그나마 자기표절 정도가 덜한 경우다. 두 논문의 일치도는 10% 정도였다. 물론 적절한 인용처리는 찾아볼 수 없다.

조 수석이 2004년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제1호에 발표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도 그 이전해인 2003년도에 ‘형사정책연구’ 제56호에 발표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소고’에서 상당수 텍스트를 옮겨온 것이다. 2003년도 발표 논문의 절반 분량 정도가 2004년도 발표 학술서적에 그대로 옮겨졌다.





전국 법학교수 연구업적 순위 상위 1% 였다는 조국 수석

조국 수석은 2011년도에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면구스럽지만 자랑질을 해야겠다. 몇년 전 로스쿨 도입 때 전국 법학교수 연구업적 순위에서 상위 1%에 들었다”면서 자화자찬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조국 수석의 연구실적 상당 부분이 편법을 통해 부풀려져 온 것이라면, 단순히 연구업적 순위 변동의 문제가 아니라 조 수석은 그간의 공적 지위, 학적 지위를 모두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다.

조국 수석은 이미 서울대 석사 논문은 물론,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에 대해서도 표절 혐의가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서울대는 실제로 조 수석의 석사 논문에서 발견된 표절 혐의에 대해서는 ‘연구부적절행위’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조 수석의 연구윤리위반은 상습성이 있는 것이다. 조 수석은 2013년도 초, 과거 학술지논문들의 ‘초록(abstract)’에서 표절과 자기표절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부분은 논문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실소를 자아내는 항변을 했던 바도 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다음 주 중으로 조국 수석의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문제를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정식 제보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최고 ‘사정(司正)’ 공직자인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문제를, 대한민국 최고 학문 기관으로 꼽히는 서울대학교가 과연 원칙껏 검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만간 조국 수석의 영문(英文) 학술지논문들의 표절 및 자기표절과 관계된 자료들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본지에 알려왔습니다. 본지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와 함께 조국 수석의 국문, 영문 학술지논문들 자기표절 실태와 관련 추가 조사검증은 물론, 해설보고서를 작성해 6월 중으로 이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조국 수석 자기표절 자료 원본이 필요하신 분은 center4integrity@gmail.com 으로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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