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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정대협에 ‘종북’ 관련 소송 승소... 법원, “정대협을 종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작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 이번 법원에서의 승소판결로써 결국 미디어워치가 사용해온 ‘종북’ 지칭에는 정당성이 있음이 밝혀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최근 ‘정의기억연대’로 개칭)와 정대협 상임대표 윤미향을 ‘종북(從北)’으로 부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재판에서 미디어워치가 승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는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가 미디어워치 소속 황의원 대표이사와 이우희 선임기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인 정대협과 윤 대표에게 전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대협과 윤 대표는 자신들에 대한 ‘종북’ 지칭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자 인격권 침해라면서 지난 2년 여간 미디어워치 측에 수 차례 민형사 소송 등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작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 이번 법원에서의 승소판결로써 결국 미디어워치가 사용해온 ‘종북’ 지칭에는 정당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그동안 미디어워치 측은 ▲ 정대협 구성원들의 ‘간첩’ 및 ‘주사파(종북주의자)’와의 인맥관계  정대협 수요 집회에서의 반복되는 반미, 반일, 반국가적 성명  (정대협과) 반국가단체 재일 조총련과의 긴밀한 관계   (정대협과) 반국가단체 북한 정권과의 긴밀한 관계  정대협 측의 ‘종북’ 이벤트에 동원되는 ‘위안부 할머니’   (정대협 대표) 윤미향에 대한 공안기관들의 반복되는 내사 등을 근거로 들어 정대협과 윤 대표를 제도권 종북의 몸통으로 규정해왔다.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는 “선고 현장에 나가보지 않아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 봐야 알겠지만 전부승소인만큼 그간 논란이 많았던 ‘종북’ 지칭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 의미심장한 판결이 내려졌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얼마 안있어 이정희 전 대표 등 통진당 세력에 대한 ‘종북’ 지칭과 관련해서도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다. 역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판결이 내려졌으면 좋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종북’에 친화적인 좌익 세력은 이번 판결의 파장을 애초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역력하다. 좌익 계열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는 이번 판결 내용을 전하면서 주된 송사 대상이었던 미디어워치 측의 승소 사실은 전혀 보도하지 않고 뉴데일리와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의 패소 사실만 보도했다.


본지 취재 결과 연합뉴스가 다뤘던 뉴데일리와 주 대표의 경우조차 ‘종북’ 지칭과는 무관한 일부패소 판결이었음이 확인됐다. 이들은 정대협과 윤 대표에 대한 비판적 기사, 유인물에서 일부 사소한 사실관계 오류 문제가 시비가 된 경우다.



판결문 전문(全文)이 소개된 기사 : 


미디어워치 vs 정대협 판결문 전문… 법원 “종북 의혹 제기… 위법성 없다”



미디어워치 Vs 정대협, ‘종북’ 문제 소송 관련기사 : 






정대협 Vs 애국우파, 법적 분쟁 관련 기사들 : 

지만원 박사, “그래도 정대협은 ‘종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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