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최근에 ‘정의기억연대’로 개칭하였음)과 윤미향 대표가 각각 본지 황의원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형사고소를 한 사건과 관련, 지난달 28일자로 재정신청 기각 결정(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는 16일 본지에 보내온 재정신청 관련 결정서를 통해 “신청인들(정대협, 윤미향)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미디어워치 황의원 대표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인 측이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경우, 직접 법원을 통해 검찰에 기소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하지만 검경의 엄격한 사건 검토 이후에 내려진 검찰 측 최종 결론을 뒤집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실제로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형사재판정으로 가게되는 경우는 채 1% 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지 황의원 대표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미 작년 11월 1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대협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이후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본지 황의원 대표와 이우희 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명예훼손 문제는 민형사상 법리가 사실상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도 역시 이번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마찬가지로 기각 판결이 내려질 것이 확실시 된다.
본지 황의원 대표는 “정대협이 이런 식으로 턱도 없이 언론사에 재갈을 물려보겠다고 나와봐야 결국 ‘세상 그 누구라도 정대협을 종북으로 지칭할 수 있다’는 진리를 각 권위의 국가기관들이 계속 보증해주는 결과만 쌓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정대협의 종북 실체를 민사소송과 기획기사로 계속 검증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앞서 본지 황의원 대표에 대한 불기소이유결정서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직 ‘종북’의 개념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본지가 여러 근거를 들어 정대협을 ‘종북’ 으로 지칭한 일을 합법적인 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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