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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그리운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실상

최신자료는 없고 소통은 막아놓은 엉터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법령도 필요없는 해양수산부는 통제불가능 지역

국가기관은 공익을 담당하는 조직이므로 민간에 비하여 경직되었다고 비난을 받을 정도로 법령에 의해 통제되는 조직이다. 개인의 사리사욕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과 공공기관 특히 정부의 역할을 철저하게 통제받는다.

또한 법령에 의해 통제하지 않고 권한을 가진 기관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된다면 사회는 상당히 혼란에 빠지게 되므로,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확립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군국주의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일본이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본국헌법에 전쟁포기, 군대보유 금지(헌법 제9조)” 때문에 헌법 개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정권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다는 아베 정권조차도 법률개정과 법률재해석을 통해 일본자위대의 군대 승격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법률에 의한 합법적인 행동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여서 각종법률과 내규 등을 통해 국가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명시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폐지하거나 대체 법률을 통해 운영된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고 특히 이웃나라 일본이 엄청나게 부러워하는 IT 강국이면서 전자정부의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공기관의 폐쇄성으로 알려진 일본에서는 한국의 혁신적인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와 그 정보에 감탄을 금치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자랑스러운 것은 한류열풍도 있지만 세계 최강의 IT강국이면서 전자정부 역시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IT강국이면서 세계최강의 전자정부를 구축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기구는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홍보하기 위해 영문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유독 영문홈페이지를 아예 구축하지 않은 기관이 있어 충격을 준 바 있다.

정부기구 중에서 아예 영문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은 해양수산부는 정부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규칙 및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아니라 홈페이지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지난 정권의 자료를 최신자료로 소개한 대단한 해양수산부

본보가 확보한 “해양수산부 훈령 제59호(2013.5.15)”은 따르면 국민에게 최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 및 관리하도록 법제화 하였으나 실제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 사문서에 불과하다.

우선 이 훈령은 심심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IT강국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한 전자정부법에 의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됨에 따라 전자정부법에 따라 운영할 홈페이지에 관련한 규정으로 5월 15일 제정하였고, 시행은 바로 하였다.

이 규정의 핵심은 국민들에 해양수산업무에 대한 서비스개선이 목적이며,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제1조(목적)에 잘 나와 있다.

특히 제7조(홈페이지 구축 협의 및 준수사항)의 3항의 2에서는 대국민 서비스 제고와 정책참여를 고려하고, 3항의 7에서는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는 등 그야말로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신의 노력을 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9조(홈페이지 운영 및 안내)의 제1항에서는 항상 최신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게다가 2항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29일 현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의 정책자료는 2012년 국토해양부의 자료가 가장 최근인체로 방치되어 있다. 해양수산부가 3월 23일 재출범된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정책을 알 길이 전혀 없다.

그것도 이명박 정권의 자료이고 새롭게 출범된 해양수산부의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과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당초 기대와 달리 해양수산부의 행보를 보고 이럴 바에야 왜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켰느냐는 해양수산인의 주장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완전 차단한 대단한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다.





직무유기에 대하여 징계조차 없는 해양수산부

또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59호, 2013.5.15)의 제10조(홈페이지평가)에 따르면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

또한 제20조(콘텐츠 점검)의 1항에서는 홈페이지에 등록한 자료가 적절히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게 되어 있다. 게다가 2항에서는 홈페이지 보완을 지체없이 하여야 하며,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 알리도록 되어 있다.

공무원들이 법령에 의한 조직이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 행동하여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영문홈페이지 미구축이 법령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닐수도 있기 때문에 영문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령에 의해 징계할 수는 없다. 단지 영문홈페이지를 개통하지 않은 것은 IT강국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 대단히 당혹스럽다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법령과 규정에 의해 정해진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공무원이다. 그리고 국가 공공기관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조직으로써 상위기관인 장관급 부처에서 홈페이지 관리 규정까지 훈령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법령의 내용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부활된 지 6개월이 넘은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권의 자료가 최신의 자료로 나오고 있고, 국민 소통의 공간인 자유게시판은 생성조처 될 수 없고 “장관과의 대화”로 변경된다고 국민의 소리를 막은 해양수산부는 과연 국민행복시대의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홈페이지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직무유기에 대하여 자유로 울 수 있는 공무원은 누구인가? 엉터리 홈페이지 관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 없는 해양수산부는 통제불가능 한 공무원의 해방구인가?





불편한 "참여"정부의 추억을 사랑하는 참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처음 만나는 화면이 그 부처의 인상을 좌우하게 된다. 그러나 첫 화면은 “검색이 원활하지 못하다”라는 공지를 먼저 만날 수 있다. 제공된 자료가 과거 정권의 자료이고 2013년 자료가 없는데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검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안내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박근혜 정권 1년차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현실이다. 2012년 이명박 정권의 해양수산정책을 홍보하고 있다면 왜 박근혜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켰는지 그 이유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아마, 현재의 해양수산부는 故노무현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자부심에서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NLL 무력화의 핵심 논리를 만들고 추진하려고 했던 참여정부의 해양수산부 장관의 유지를 받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호흡을 맞추며 정책을 추진해야 할 장관정책보좌관 모두가 친노핵심 세력들(친노세력 청산요구에 반발하였던 열린우리당 상무위원 출신 배봉수와 열린우리당 대선후보 정동영 부산 선거대책 본부장 조민희)로 채워졌다는 것이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보니, 첫 메뉴가 “참여”바다 이다.

많고 많은 단어 중에 “참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독특하기도 하다. 이 홈페이지를 독단적으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고 해양수산부 얼굴인지 누구나 알터인데, 참으로 독특한 정부조직이 2013년 박근혜 정부 집권 7개월째의 현실이다. 이 홈페이지를 보면 참여정부 해양수산부가 환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한다. 새로운 박근혜 정권에 맞추어 새로운 각오로 분발하는 모습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지금의 해양수산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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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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