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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어도' 침략야욕", 해양수산부의 무대책이 제2의 독도 영유권 분쟁 부른다!

김대중 정부의 독도기점 EEZ 포기가 독도 영유권 분쟁 불러와!




일본과 중국의 한치의 양보도 없는 EEZ(배타적경제수역) 지키기, '한국은 '독도'에 이어 '이어도'도 내줄판

최근 고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에 따라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상경계선의 일종인 NLL은 군사적 성격이 강한 영토선이다. 바다에는 육지로부터 12해리(약 24㎞)에는 타국의 어떠한 선박도 허가없이 진입할 수 없는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는 영해가 있다. 이와 아울러 200해리(약 400㎞)에 걸쳐서는 타국의 선박이 단순히 지나다닐 수는 있으나 고기를 잡는 등의 어떠한 경제적 행위도 못하게 하는 EEZ(배타적 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가 있다.

세계 모든 국가에서는 자국의 경제영토로써 EEZ를 인식하고 있고, EEZ의 침범은 결국 영토분쟁 도발행위로 간주하고 철저하게 응징하고 있다. 다만 특성상 바다를 인접한 국가간에는 육지로부터 200해리(약 400㎞)를 기준으로 할 경우 중첩되는 해역이 존재하게 되어 서로 자국의 해상영토를 지키기위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상영토의 양보는 결국 해상영토가 침범당했다는 것이 되기에 그 침범자체를 용납하지 않고 강력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 군사적 조치의 첫출발로서 해양경찰(Coast Guard)이나 해군을 이용하여 침범한 선박을 격침하기도 한다.

작년 10월부터 일본의 해상보안청, 해상자위대와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도 바로 서로 주장하는 EEZ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올해 5월에는 필리핀의 EEZ를 침범한 혐의로 대만 어선을 추격하여 발포하여 그 자리에서 선원 1명이 죽어 양국이 전쟁일보직전까지 간 사건역시 해양영토인 EEZ 수호원칙에 따른 것이다.




한ㆍ중간의 불편한 EEZ 진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독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일본의 주장이 드세어지는 이유는 간단히 말하여 일본의 EEZ내에 있는 섬으로서 한국정부가 1998년에 한일어업협정을 맺으면서 한국과 일본간에 EEZ가 중복되는 지역을 중간수역(intermediate zone, 일본은 “잠정수역”이라 부른다)으로 지정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즉, 한국정부가 일본의 EEZ를 인정하여 독도가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집요하게 EEZ 수호를 외치고 있고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게된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단호하게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지 않았다면 전혀 일본의 주장이 먹히지 않았을 것인데 한심한 정부의 협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한일 중간수역처럼 중국과는 잠정조치수역이라는 이름으로 양국이 중첩된 해역이 있다. 2001년 4월 5일 체결된 한ㆍ중어업협정에 의해 EEZ 적용이 잠정적으로 유보된 수역으로서,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으로 한국과 중국의 어선만이 자유롭게 조업이 가능함으로써, 양국에서 EEZ 경계를 결정할 때 까지 조업이 가능한 지역이다. 다만 여기에는 한국은 한국어선만 통제할 수 있고, 중국은 중국어선만 통제할 수 있다는 특징이다. 즉,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어선이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한국은 제지할 수 없기에 중국정부가 불법어업을 묵인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해역이다. 그래서 최근까지 중국정부가 형식적 혹은 묵인하에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를 방관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정부에서는 해양자원 보호를 위하여 어종 남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 어선의 불법행위를 통제하여 어민들은 눈뜨고 중국어선에게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수만척에 달하는 중국어선들이 잠정조치수역에서 무리를 지어 조업을 하기 때문에 한국어선은 겁이 나서 접근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의 중국 어선 천국이 되어버린 곳이다.

뿐만아니라 중국어선은 낮에는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하다가 밤이나 한국 해양경찰이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우리나라 영해까지 침범하여 약탈적 어업행위를 하는 상황으로 중국어선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양수산부 업무를 보고하면서 해양주권 강화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영토분쟁으로 적극 경비를 꺼리던 한·일, 한·중 간의 미획정 구역 즉, 동해 한일 중간수역이나 서해 한정 잠정조치수역까지 해양경찰 경비를 확대 하는 등 영토경비를 강화하여 해양주권을 확보하겠다는 보고를 하였다.






해양수산부 중국과 서해공동어로구역 추진 '해경도 못 막는 중국어선을 어업지도선으로 단속(?)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를 수호해야 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27일부터 30일 까지 중국을 방문하였다. 사상 최대 경제사절을 대동하였고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장관이 배석하여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도 가졌다.

각 부처간 협의 사항도 있었는데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 국장과의 회담 성과를 4일 공개했다. 최대성과로 공개한 내용은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 중국이 어정선(한국의 어업지도선에 해당)을 배치해 EEZ를 침범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겠다는 '구두상 약속'을 받아냈다고 보도하였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중국의 구두 약속을 기자회견서 자랑 '중국에 패션쑈 하러 갔나?'

하지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갸우뚱 하는 상황인데 이유는 첫째, 문서로 확약한 것도 아닌데 구두상 약속을 최고 성과로 자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즉, 실제로 중국 정부로부터 실질적으로 얻어낸 것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어떠한 협상에도 근거가 되지 못하는 “구두약속”을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 우습다는 것이다.

둘째, 양국 어선이 조업하면서 해양경찰, 해군이 아닌 “어업지도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통제하자는 혹시 NLL을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들어 해군을 철수시키고 한국과 북괴의 어선이 공동으로 관리하자던 북괴의 2007년 NLL 포기 남북정상회담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NLL 지키려 서해해양평화공원 기획한 해양수산부 해체시켜

2007년의 굴욕적인 고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의 핵심은 공동어업이라는 핑계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들고 여기에는 해군, 경찰을 몰아내고 관리하겠다는 해상영토 포기 프로젝트를 꾸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07년 당시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서해평화협력지대를 홍보하였고 장관급 협상에서 북괴와 어떠한 형태로 든지 협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하자 말자 해양수산부를 해체시켜버려 결과적으로 북괴와의 장관급 회담 당사자 자체를 없애버린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부활한 해양수산부의 장관이 종북세력에 의해 파행운영되었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NLL 해체 연구팀의 관리자였던 윤진숙이 발탁됨으로써 의혹의 눈초리가 집중된 바 있다. 또한 NLL을 포기하고 북괴 김정일에게 갖다 바치려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을 추종하는 핵심 친노세력을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모두 채용함으로써 윤진숙 장관의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대선갬프 부산선대부장 및 열린우리당 상무위원을 정책보좌관으로 임명

아직까지 윤진숙 장관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정책보좌관을 박근혜 정부를 끊임없이 공격하던 정동영 대통령 부산선대부장, 열린우리당 상무위원 등 친노세력을 보란 듯이 채용한 이유에 대하여는 북괴와의 협상대상자로써 “NLL 무력화 시한폭탄 모드”를 작동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윤진숙 장관 스스로 해양영토 분쟁의 전문가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첫업무 보고에서 가장 첫머리에 강력한 해양영토 수호의지를 밝힌바 있으면서 실제로는 “NLL 무력화”를 위한 시물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멈추지 않는다.

윤진숙 장관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해군, 해양경찰 없이도 공동 관리할 수 있다는 핑계를 만들어 NLL 해체하고 평화협력지대에서 북괴 어선을 어업지도선을 통제하겠다는 발표를 할 예정인가? 박근혜 정부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인지, 노무현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인지 이제는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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