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아카데미워치 (학술/대학)


배너

조희연 교육감, ‘복사해서 붙여넣기’ 자기논문 표절 혐의

보수학자가 하면 ‘연구부정’, 진보학자가 하면 ‘연구관행’ ?

이른바 ‘진보교육감’을 대표하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논문 ‘자기표절’ 혐의가 제기됐다.

비록 조희연 교육감이 교수로 재직한 성공회대가 관련해 최근 자체조사를 실시해 '문제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파문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자기표절을 의심할만한 증거가 공개됐고 조희연 교육감도 스스로 "반성한다",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속칭 진보학계의 성지로 불리는 성공회대가 ‘제식구 감싸기’를 위해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눈을 감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조희연 교육감의 논문 ‘자기표절’ 혐의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8일 서울시 교육청 보도자료를 통해 성공회대의 조사결과를 인용하며 본인에게 제기된 자기표절 혐의에 대해 해명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성공회대는 지난 6월 9일부터 약 1달에 걸쳐 조희연 교육감의 자기표절 혐의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으며 "조희연 교육감의 경우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공회대는 6월 초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전문 검증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조희연 교육감이 교수 시절 작성한 논문 중 11건에 대한 ‘자기표절’ 혐의를 공식 제보하자 조사에 들어갔다.

당시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희연 교육감이 과거 자신의 다른 논문 내용을 새로운 논문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베껴 넣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특히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해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24호에 발표한 ‘수동혁명적 민주화 체제로서의 87년 체제, 복합적 모순, 균열, 전환에 대하여; 87년 체제, 97년 체제, 포스트민주화체제’라는 논문이 조 교육감이 이전에 발표한 논문 3편을 이어붙인 논문이라며 가장 심각한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워치 기사 : [단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자기표절 혐의 )
 



하지만, 성공회대는 조희연 교육감이 과거 논문을 새로운 논문에 정당한 인용부호 및 출처표기 없이 가져온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인문사회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희연 교육감 본인도 "학술 논문 가운데 제가 자주 써온 개념(예를 들자면 ‘87년 체제론’ 등)을 사용하면서, 이 개념을 도출해낸 제 자신의 논문을 인용 표기하지 않은 점은 스스로 반성한다"면서 "이 개념들은 제 논문의 개념적 전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용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나아가 조희연 교육감은 "연구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논문을 ‘재탕’한 경우는 없다"며 "자기 개념을 재인용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성공회대 조사 결과 승복못해”

성공회대가 ‘문제없음’ 결론을 내린데 대해서 연구진실성검증센터 황의원 센터장은 "성공회대는 자기표절에 대한 연구윤리 규정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학교"라며, 성공회대 측의 조사 결과에 회의를 나타냈다.

황의원 센터장은 “성공회대는 어떠한지 몰라도 교육부의 경우는 훈령 제260호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7조에서 '자기표절'이 연구부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의원 센터장은 “사실상 대한민국 대학교 학사행정의 각종 기준을 제시해온 서울대학교도 연구윤리지침 제 8조를 통해 역시 '자신의 연구성과 사용' 문제를 언급하면서 연구자가 자기표절 혐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분명히 당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의원 센터장은 “이번에 조희연 교육감의 1편도 아닌, 무려 11편이 연루된 ‘자기표절’ 문제가 성공회대의 주장처럼 ‘인문사회학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연구부정행위라면, 앞으로 성공회대학교는 대체 소속 학자들의 연구실적 부풀리기 행위를 무슨 기준으로 단속할는지 의문이다”고 꼬집기도 했다.

조희연 교육감 본인이 반성하고 송구스럽다고 하는 문제를 왜 학교 측이 오히려 두둔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황의원 센터장의 입장.
 



‘자기표절’ 시비해온 조희연 교육감의 학술단체협의회

한편, 황의원 센터장은 "조희연 교육감의 자기표절 혐의가 과연 조희연 교육감이 대표를 역임한 학술단체협의회가 ‘자기표절’로 공직자들 시비를 걸었을 때의 그 기준에도 문제가 안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지에 의견을 전해왔다.

이전에 ‘미디어워치’는 5월 24일자 기사로 조희연 교육감이 좌파인사 중심의 학술단체인 학술단체협의회(이하 학단협)과도 전 대표이자 전 감사로서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던 바 있다.

1988년 11월 5일 창립된 학단협은 지난 2012년 총선을 전후로 정우택, 염동열, 강기윤, 신경림, 유재중 의원은 물론이고,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현병철 인권위원장, 이성헌 경찰청장의 학위논문 등에 표절 또는 자기표절 시비를 공개적으로 걸며 대한민국 사회지도급 인사들의 연구부정행위 혐의와 관련해 강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었다.

조희연 교육감과 학단협 관계와 관련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변희재 회장은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 학단협 소속 학자들 연구실적부터 그간 학단협이 공직자들의 논문 표절을 잡아온 잣대로 대대적으로 검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희재 회장은 “성공회대학교가 무려 십여편의 자기표절 혐의를 두고서 ‘인문사회학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혀 학문적 범죄를 자백한만큼, 교육부가 직권으로 성공회대 교수들의 연구실적 부풀리기에 대대적 조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데일리 김태민 기자 (usedtogo@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