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아카데미워치 (학술/대학)


배너

서울대, “최문순 지사 논문 표절 조사 거부”

최문순 논문 표절에 대해 춘천지검의 별도 수사에 부담느낀듯. 2006년 이전 서울대 학위논문의 권위 손상 불가피.


서울대가 최문순 강원도지사 석사논문에 대한 표절 조사를 공식 거부했다. 최 지사의 논문 표절 문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에 연루돼 춘천지검에서도 별도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서울대의 조사 거부 선언이 춘천지검의 수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4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진실위) 측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 앞으로 공문을 보내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지난 5월 29일에 제보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1984년 서울대 석사논문 표절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진실위는 조사 거부 사유로 “본 위원회는 윈칙적으로 2006년 이전 석사 논문은 조사하지 아니하며, 특히 연구윤리제도가 도입된 것이 2006년인데 이 사건의 논문은 1984년 논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본교 연구윤리 확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전했다.

서울대 진실위의 입장 표명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은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담담한 반응을 내비쳤다. 황의원 센터장은 “2006년 이전 자교 학위논문은 검증하지 않겠다는 것은 서울대 측이 작년에 이미 동양대 진중권 교수의 1992년도 석사논문 표절 검증을 거부하면서도 밝혔던 사항”이라면서 “2006년 이전 서울대 학위논문은 몽땅 다 사실상 표절 논문임을 서울대가 거듭 공식 천명한 것 아니겠느냐”며 꼬집었다. 동아대의 관행 운운하는 변명에 이어 또다른 학계의 공개 망신 사례라는 것.
 




학문적 진상규명에도 시효가 있나?

이번 서울대 진실위의 결정 사항은 세가지 측면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첫째,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2011년부터 연구진실성 검증에 시효를 두는 일을 공식 폐지했는데, 국대 대표 대학이 자의적으로 느닷없이 검증 시효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훈령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서울대 진실위의 규정에도 검증 시효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학교 규정에도 없는 검증 시효를 위원회 위원들끼리 자의적으로 정해서 적용하는 것이 과연 문제가 없느냐는 물음이다. 훈령 위반에 이어 학교 규정 위반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자체 검증 시효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진실위는 공익상 중대한 문제의 경우 등에는 소급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도지사급 공직자의 연구부정행위 문제도 조사를 하지 않겠다면 도대체 어떤 공익상 중대한 문제를 조사하겠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차후 공익상 실제 필요한 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것.

2014년에 한국연구재단이 발간한 연구윤리교재인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은 “‘검증시효’란 ‘징계시효’와 별개 개념으로서 징계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진실성 검증’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면서 그 사유로 “연구진실성 검증의 목적이 대상자를 징계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구의 진실성을 가리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연세대학교는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의 부정행위 검증 시효 폐지 취지에 발맞춰 검증 시효를 공식적으로 폐지한지 오래다. 고려대학교도 검증 시효를 두지 않고 있으며 이에 올해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의 1990년도 자교 석사논문에 표절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한양대학교는 지난 2011년에 임청 김포대 총장의 1978년도 석사논문을 검증해 표절 판정을 내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애국보수단체들, 검경에 논문 표절 '감정요청' 공식 탄원 진행 예정

서울대 진실위의 이번 결정 사항과 관련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은 “최문순 지사의 논문 표절 진상 규명 문제는 현재 춘천지검도 별도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곧 나올 것”이라며 “서울대 진실위가 최 지사 논문 표절을 사실대로 진술하면 졸업생을 형사범죄자로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이고, 허위로 진술을 하면 서울대의 지적 위상이 검경에 의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조사 거부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대가 논문 표절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만큼 향후 춘천지검이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논문 표절 관련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정지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은 이미 춘천지검에 여러번 진정서를 보내 이해충돌이 있는 서울대가 아닌, 이해충돌이 없는 교육부나 한국연구재단, 국립과학수학연구원 등의 객관적 조사를 통한 논문 표절 진상 규명을 요청했던 바 있다.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본부장 변희재)는 다음 주 중으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권은희 국회의원, 오거돈 전 부산시장 후보의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하여 애국보수단체 전체명의의 ‘감정요청’ 탄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검경이 교육부에 위탁해 표절 여부를 감정해야한다는 것이다.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는 검경이 이와 같은 객관적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 고발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6.4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혐의자들의 공소시효는 올해 12월 4일까지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논문 표절 관련 기사 :

최문순 지사, 허위사실공표죄 사법처리 되나?

최문순과 오거돈, 검찰에 입건돼

[사고] 오거돈 이어 최문순도 고소당해

최문순 후보 등 표절 논문 제소 당해

[단독] 최문순 후보, 서울대 석사논문 표절


기타 관련 기사 :

김포대학 총장 1978년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취소'

“서울대의 진실 검증엔 시효가 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 '압수수색·연구실 폐쇄' 권한 대폭 강화

[단독] 고려대, 이철희 표절 공식 판정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