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코드로 30% 시청률을 유지하던 MBC 드라마 ‘내 딸, 금사월(2월 28일 종영)’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로부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받는다.
10일 방심위는 전체회의에서 ‘금사월’에 대해「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 위반 여부를 논의하고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위반 사유는 ▲아내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난간에서 위협을 가하거나, 복수의 배후가 아내임을 알게 된 남편이 흥분에 휩싸여 아내를 안고 다이빙대 아래로 뛰어내리는 장면 ▲여주인공이 복수를 위해 자신의 친딸과 양아들의 결혼식을 망치는 장면 ▲추락사고, 기억장애, 자동차 폭파 사고 등을 겪은 등장인물이 살아 돌아와 복수를 다짐하는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하고 ▲간접광고 제품인 건강기능식품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시청흐름을 방해한 것 등이다.
‘금사월’은 방심위로부터 지난 해 11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5조(출연)제1항 위반으로 ‘주의’를, 올 1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위반으로 ‘경고’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방심위의 이번 결정에 앞서, 이창섭 MBC드라마부국장은 지난 달 24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의견진술 차 참석한 자리에서 “세번째 이 자리에 오게 돼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대본수정, 촬영 및 편집을 통해 방심위 징계 이 후, 실무에 최대한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50회로 기획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맨 처음 구조가 짜이면 바꾸기 어렵다…선악구조에서 악행의 강도가 강하게 나가는데, 심해지기 전에 심의를 받아 꺾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갈등이 지속되다 폭발되는 건데, 가기 전에 쪼그라들었다”며 ‘막장’이라는 평가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KBS 2TV 일일극 천상의 약속은 이 날 회의에서 ▲어린이 출연자가 친구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고의적으로 유리조각을 밟아 자해하는 장면 ▲극 중 성인 출연자가 어린이 출연자의 뺨을 세 차례 때리거나 휴지케이스를 던져 얼굴에 상처가 나는 장면 ▲교통사고가 난 친구의 도움 요청을 외면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5조(출연)제1항 위반으로 ‘주의' 징계가 결정됐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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