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파행의 구심점이자, 야당의 MBC탄압 주장 근거로 지목받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유의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상식에서 벗어났다”며 반박 입장을 냈다.
방송법 개정안은 △편성위원회 구성 및 역할 명문화(방송사업자 : 방송종사자 = 5:5) △공영방송 이사 선임 13명(국회 여 7, 야6 추천. 대통령 임명)으로
변경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사장추천위원회(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구성 및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의선 이사는 여러 내용 중 ‘편성위원회’ 구성을 가장 큰 위험요소로 봤다. 방송 사업자의 고유 권한인 프로그램
편성권한을 방송종사자와 나누어 갖자는 것은 우선, 사업자의 편성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한편, 편성 결정이 노사 간 상시적 쟁의사항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는
노조 측과
타협 없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결정 불능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또, 노조 측은
보도본부장 등 책임보직자에
대한 임명동의권
및 해임권
등 행사가 가능해, ‘방송법
개정안’은 ‘노영방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 해석했다.
기자와 PD 등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방송종사자들이
대부분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임을 감안할 때, 프로그램 편성 권한이 사실상, 언론노조에 예속될 위험성을 짚은 것으로, 유의선 이사의 이 같은
해석은 미디어 분야 전문가들의 중론과 궤를 함께한다.
언론노조는 노조 강령 제 4항에 따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하며, 상위단체인
민주노총 역시 강령 제 2항으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2015년 부터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에 이은 정치세력화 2기 준비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유의선 이사는 특히, MBC 내 언론노조의 영향력에 대해
“구성원들
사이에서 소위 왕따를
당하지 않는 심리적
소속감 내지 실질적인
신분 보장
및 진보정권
시의 승진
기회, 자율적 취재 및
보도 권한
확대에 대한 동조,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고생한다는
노조 간부들에
대한 동조의식
등이 작용하여
사상적으로 진보성향이 강한
노조 지도부의
파업 계획이나
집행에 상당수의 노조원이
별다른 이의 없이
따라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논했다.
간부급 이상의 경영진도 눈치를 볼 만큼 거대노조로서 사내 영향력이 막대하고, 대외적으로는 정치성향이 분명한 언론노조가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편성권을 장악하게 되면, 공유재인 전파를 이용함에도 언론노조
‘일방’의 주장이 ‘아무런
견제 없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유의선 이사는 이처럼 견제받지 않은 방송권력에 의해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 말초적 감각을 자극하는
선정 보도, 허위·왜곡
보도,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이루어지는 방향성
보도 등을 부작용으로
거론했다. 이어, ‘광우병 사태’를 대표적 예로 들었다.
국회 추천 이사회 구성은 ‘방송영역 국회 비례대표제’
유의선 이사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국회의 추천인으로만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언론노조를 포함한
‘정치권력’ 및 ‘자본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이뤄야 하지만, 방송법 개정안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전투구가 심한 국회의 상황이 그대로 옮겨 온, ‘방송 영역 국회 비례대표제’를 추구한다는 견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사회가 방송사 사장을 선임할 때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은 공정방송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가진 인사 보다는 여야 서로가 비토하지 않는 무색무취한 인사가
사장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악의 경우 ‘식물이사회’가 현실화 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유의선 이사는 ‘언론법’ 관점에서 봐도 미디어의
설립·운영·편집·보도 등
거의 모든
활동에 있어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배척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
내용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 이사회 구성방식을 국회 추천인사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결코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법안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야 비율 ‘7:6’의
함정도 언급했다. ‘저널리즘 원칙’이 부재한 채 단순히 수적
비율을 맞추는 것으로 방송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설명이다.
상호 대립 구도를 이루는 양당체제가 아닌 상황에서 가령 민주당 집권 시, 야당이 되는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야당 몫 6석을 분배해야
하며, 이를 ‘진보:보수’ 구도로 해석할 경우 최대 ‘10:3’ 구도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
유의선 이사의 전망이다.
또, 설령 보수정권 재창출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국회 의석
수에 따라 민주당 출신이 다수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실상, 미디어분야에서
한 몸처럼 움직여 온 야3당과 달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보수’ 선명성을 위해 경쟁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방송법 개정안’은 야 3당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것이 없는, 절대적으로 현 야당에 유리한 법안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유의선 이사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논리를 근거로, “김대중 정부 때 마련되어 그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구조보다 더 효과적으로 방송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평했다. 이어, “지금 야당은 당장의 ‘원활한’ 정권 교체를 위해, 협조가 필요한 언론노조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지나치게 성장한 언론 권력은 언젠가 분명 어느 정치 세력이든 간에 가공스런 위협으로 느끼는 날이 올 것이다”며 경고했다.
한편, 유의선 이사는 방송 공정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송법 개정안’이 아닌, 정통 저널리즘 원칙에서 접근해야 방법론상 타당성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대리격 이사회에서 선임된 ‘무색무취’사장과 언론노조와의 ‘노사 합의’가 아닌, 서로간의 견제와 이를 통한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노무현 정부 당시,
‘KBS코드방송’ 사태로 정점을 찍었던 방송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가 주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아닌, 투명한 프로세스가 전제된 ‘판단의뢰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경영진의 노력 뿐 아니라, 노조의 부정한 권력남용이나 방송실무제작자의 정상적인 지시 불이행 등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한 사내 시스템 구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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