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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희재의 ‘종북’ 비판은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제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강조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언론인을 구속시켜 진행하는 태블릿 재판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

구체적인 정황제시가 있는 한 타인을 “종북” 또는 “주사파”로 지칭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종북”·“주사파” 지칭 문제와 관련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심재환 전 통진당 최고위원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종북’·‘주사파’ 표현이 이정희와 심재환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대5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통진당 세력에 대한 “종북”·“주사파” 지칭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한 8명의 대법관

먼저 다수 의견에 속하는 8명의 대법관들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사용한) 이 사건 표현행위는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이고 “뒷받침할 만한 관련 언론보도도 적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이정희와 심재환의 통진당, 또는 경기동부연합 관련 그간의 이력이 북한과 결부되었다는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범상치 않은 이력임을 인정했다.

8명의 대법관들은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한 부분을 금기시하거나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8명의 대법관들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허용되지 않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8명의 대법관들은 “(“종북”·“주사파”라고 하는 표현 행위는) 불법 행위가 되지 않거나 원고들(이정희·심재환)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통진당 세력에 대한 “종북”·“주사파” 지칭도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한 5명의 대법관

반면 관련해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5명의 대법관들은 “종북”·“주사파”라는 표현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 5명의 대법관들은 이전부터 민변, 우리법 연구회 등에서의 좌익 이력이 시비가 되어왔으며, 공교롭게도 전원이 최근 1~2년 사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제청된 판사들이다.

5명의 대법관들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북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라는 의미로 해당 표현을 사용했다"며 통진당 세력의 핵심인 이정희와 심재환에게도 “종북”·“주사파”라고 부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5명의 대법관들은 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심재환이 이정희를 조종하고 이용했다는 인상을 준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여성비하적인 관점을 전제로 이정희가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사고능력이 없다고 폄훼하는 것"이라면서 다소 뜬금없는 페미니즘적 맥락을 제시하기도 했다.

5명의 대법관들은 "아무리 정치적·이념적 논쟁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표현행위에 나타난 것과 같은 여성비하적 관점에서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은 그 허용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표현의 자유 강조한 대법원 판결, 변희재 대표고문의 현 태블릿 재판에도 긍정적 영향 줄까

대법원은 8명의 대법관들의 다수 결론을  “종북”·“주사파” 표현행위와 관련한 대법원의 공식 판단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데 신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종북”·“주사파” 표현 관련 사안이 “언론인 등이 공인을 상대로 정치적 비판을 하는 경우에 표현의 자유의 보장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언론인을 아예 구속까지 시켜 진행하고 있는 변희재 대표고문의  태블릿 재판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 대법원 판결 자료 :

[ 대법원이 변희재 대표고문 관련 전원합의체 사건을 선고하면서 공개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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