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교수의 역사 강의 중에서 5강 '미망의 광복', 6강 '근대의 실종', 7강 '노예 기억의 정치', 8강 '우리민족, 그 불길함', 9강 '오만과 편견', 10강 '환상의 통일론', 11강 '누가 나라를 팔았는가'의 내용은 미디어워치가 따로 정리하지 않았다. 모두 탁월한 내용이므로 독자들의 직접 감상을 권한다.
단, ‘환상의 나라’ 시리즈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인 12강 ‘위안소의 여인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별도로 소개코저 한다. '위안소의 여인들'은 방대한 내용 탓에 3회차로 나누어 방송되었는데 이영훈 교수가 특별히 공들인 강의임을 알 수 있다.
이영훈 교수는 ‘위안소의 여인들’ 강의에서 우리가 ‘위안부는 성노예’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시대적 상황과 진실, 기록과 냉정하게 마주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일본군 위안소는 단지 ‘군 부대로 옮겨 온 ’공창(公娼)‘’이라는 것이 이 교수의 결론이다.
공창제는 일본이 자국에서 먼저 시행하던 제도였고 조선에 도입되면서 하나의 산업으로서 성행했다는 것을 이영훈 교수는 지적한다. 이어 이영훈 교수는 “공창에 대한 의견은 모두 다를 수 있지만, 지금도 많은 유럽 국가들이 운영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일제시대부터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향락산업은 국가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기 시작했다. 매춘부의 인적사항과 노동강도, 위생상태 등이 상세하게 조사 기록됐던 것이다.
1938년 이후 군 위안소 시장이 열렸고, 많은 한국인들이 위안소를 직접 경영을 하거나 위안부로 일하기 위해 중국과 대만, 버마 등지로 군부대를 따라 이동했다. 여인들은 주로 ‘인신매매’와 ‘취업사기’의 형태로 위안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일부 군경 등에 의한 ‘무단납치’를 당했다는 주장은 대부분 구술 기록으로, 객관적 자료로서의 신빙성이 빈약하다고 이영훈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공창제로 운영되었던 일본군 위안부
현지 위안소는 일본군의 강력한 통제 하에서 사실상의 공창제로 운영됐다. 공창제의 특징대로 여인들은 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아야 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모리카와 마치코(森川万智子)가 정리한 위안부 문옥주 씨의 일대기인 ‘버마전선 일본군 위안부 문옥주’에 따르면, 문옥주 씨는 병이 났다는 이유로 폐업신고를 했고 일본군이 이를 허가해 귀국하는 장면도 나온다. 이영훈 교수는 여러 기록을 언급하면서 “최전선이 아닌 경우 위안소 여인들의 폐업신고는 대체로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위안소가 ‘공창’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위안부는 성노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재고가 필요하다고 이영훈 교수는 역설한다.
“과연 위안소의 여인들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 많은 학자들이 성노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동의 자유가 없는 감금생활, 일상적인 구타,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여러 자료를 종합검토한 결과, 이는 상당부분 근거가 불충분하다.”
이영훈 교수에 따르면, 계약기간 동안 특정 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정도의 신체의 자유 박탈은 당시 공창제가 갖는 특수한 제약에 해당한다. 게다가 ‘버마전선 일본군 위안부 문옥주’나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등을 보면 위안부는 한 달에 두번은 휴일이 주어졌고, 휴일에는 근무지를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었다.
채무관계에 의한 구속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위안소 일은 ‘고노동 고수익’ 산업이었기 때문에 보통 몇 백원 정도의 전차금은 인신구속의 굴레로 작용하지 못했다. 문옥주 씨의 경우 위안소 일을 통해 5000엔 가량을 본가에 송금하고도 2만5000엔 가량을 저축했다는 기록까지 나온다. 이 돈은 당시 기준으로 상당한 거금이다. 1942년 당시에는 식모가 한 달에 11엔을 받았다.
더구나 사적 폭력은 위안소를 직접 관리한 군이 용납 하지 않았다. 이영훈 교수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는 위안소 내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인데, 위안부가 군 병참부에 의해서 대단히 엄격하게 관리된 사실을 알려준다. 널리 알려진 ‘만달레이 위안소 규칙’을 보더라도 위안부에 출입하는 장교와 병사는 반드시 계급장을 부착할 것과 어떠한 경우라도 구타와 폭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순찰장교와 오락담당 하사관은 위안소의 군기 단속을 실시했고, 위생적인 면에서 매주 1회 위안부의 신체검사를 실시했다”
‘위안부’는 ‘노예’의 본질적인 정의와도 들어맞지 않는다. 이영훈 교수는 “노예의 본질은 법인격의 부정이다. 어디가서 맞거나 부당한 일을 당해도 누구한테 고소할 수도 없다”면서 “과거 미국 흑인노예들은 살인 현장을 목격해도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없었다. 법적으로 노예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며 ‘노예’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위안부를 과연 엄밀한 의미에서의 노예로 볼 수 있는가?
위안부는 법인격조차 부정된 노예로 보기는 어렵다. 엄밀한 의미의 노예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영훈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위안부들은 처지가 열악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법 능력이 결여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옥주 씨의 수기에는 흥미로운 사례가 등장한다. 위안소에서 일본군 하나가 심한 행패를 부렸다. 문 씨는 몸싸움 끝에 일본도를 빼앗아 그 병사를 찔러 죽였지만, 병사의 부당함과 자신의 정당방위를 주장해 무죄를 받았다. 일본군 군법재판소가 무죄를 판결한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노예라면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없다.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설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이영훈 교수는 조선인 위안부 수 20만명 설도 지나친 과장이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이 교수는 “조선인 위안부가 20만명이라고 한다면 일본인 중국인을 모두 합해 위안부가 수십만명이 되어야 하는데, 당시 일본군이 총 25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지적한다.
“숫자를 말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갖고 말해야 한다. 위안부의 민족별 구성, 1942년 1년간 지급된 삭크(콘돔) 수, 병사 대 위안부의 숫자 등의 기록으로 추정하면 조선인 위안부는 최대 5000명 정도라고 봐야 합리적이다.”
엄청난 비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환상의 나라’ 강의를 기획하고 무사히 마친 이 교수는 마지막 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진심어린 소회를 남긴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환상을 다 벗어 던져야 한다. 우선 역사로부터 해방돼야 진실한 의미의 초인이, 다시 말해 근대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굴레가 환상으로 자리잡아 외교적인 갈등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그것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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