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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이정희 심재환 부부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

후보 사퇴 이후의 트윗까지 선거법으로 악의적 고소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전 공동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주간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뉴데일리 대표 및 기자 3인, 조선일보 대표 및 기자 7인, 중앙일보 대표 및 기자 3인,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 등 무려 15인에 민형사 소송을 했다고 빅뉴스와 미디어워치에서 이미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지난 6월 7일 변희재 대표는 남대문경찰서 지능 수사팀에서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약 2시간 30분가량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이 조사과정에서 이정희 부부가 변희재 대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으로도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정희 전 대표 측이 문제삼은 변희재 대표의 트윗은 대부분 이정희 전 대표가 여론조사 경선 조작 건으로 후보를 사퇴한 이후의 것이라 오히려 무고죄 혐의가 더 짙어지고 있다.

이정희 후보 사퇴 이후, 진중권과의 논쟁, 선거법 대상 안돼, 무고혐의 추가

변희재 대표는 이정희 전 대표의 여론조사 경선 조작 이후, 사퇴 논란이 한창 벌어지던 지난 3월 22일 트윗에 “종북·주사파의 특성상 이정희 대표는 (사퇴를) 판단할 권리조차 없다.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라며 "경기동부연합에서 이정희 대표로 버티고 가겠다고 결정했으면 그 길로 가는 것"이라는 멘션을 남겼다. 이 멘션은 조선일보, 뉴데일리, 올인코리아, 라이트뉴스 등이 보도하며 화제가 되었다.

그뒤 3월 23일 이정희 대표는 전격적으로 후보직에서 사퇴한다. 이에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정희란 인물을 경기동부연합과 완전히 동일시할 수는 없다. 둘은 좀 다르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의정과 소통, 두 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인데 그런 인물을 데려다 고작 계파의 '얼굴마담'이나 시켜 먹는 운동권 조직문화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변대표는 "이정희는 경기동부연합의 기획상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정희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씨가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라는 점은 다들 알고 있다"며 "6.25 남침설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또 "이걸 진 교수가 모를 리 없다"며 "그럼에도 이정희와 경기동부연합이 다르다는 주장을 멈추지 않는 것은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가 이정희는 소통능력을 갖춰 경기동부연합과 다르다고 우긴다"며 "(이 대표에게) 3대 세습을 물어보면 침묵하겠다, 6.25남침 물어보면 고민하겠다, 탈북자 북송 물어보면 도망가는 게 진중권식 소통능력인가 보다. 하기야 변희재 이름만 들어도 도망가는 처지"라고 진 교수를 조롱하는 멘션을 날리기도 했다.

이렇게 이정희 전 대표 측이 집중적으로 문제삼은 이 트윗은 후보 사퇴 이후 진중권 교수의 이정희 예찬에 대한 반박용으로 남긴 트윗이었다.

공직선거법 제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문제는 변대표가 이정희 전 대표가 후보 사퇴한 이후 집중적으로 트윗을 게재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라는 기본 전제에서 변대표의 트윗은 제외되어있다. 직접 후보를 사퇴한 이정희 전 대표가 이를 몰랐을 리가 없었기 때문에 무고죄 혐의가 짙어진 것.

심상정, 박원석도 “이정희는 경기동부 연합 실체 인정하라” 비판

변대표 측은 애초에 명예훼손 건만으로도 이정희 전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해놓았다.

이정희 부부는 경기동부연합에 대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활동하였던 전국연합의 지역지부를 지칭하는 말이고, 전국연합의 해산과 함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단체”, “피고가 말하는 경기동부연합이란 마치 조선왕조시대의 동인, 서인, 북인, 남인, 노론, 소론과 같은 당파가 현재도 활동하는 것인양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동부연합은 지역지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이 가입한 사실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 지역에 거주한 바 없는 원고들이 가입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동부연합과 관련해선 이정희 부부의 주장이야말로 허위사실이다. 현 통합진보당의 당권파 핵심인 이석기 당선자가 이사로 있고, 윤원석씨가 대표로 있는 민중의소리에서는 경기동부연합이 논란이 되자 ‘경기동부와 친박 어떻게 다른가’라는 기사를 통해, “진보정당에도 ‘정파’가 존재하며 최근 통합진보당의 약진이 두드러지자 자연스레 당 내부의 계파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인기 검색어로 까지 떠오른 이른바 ‘경기동부’라는 명칭의 세력도 통합진보당의 정파 중 하나다”고 하며 경기동부연합이 통진당내 하나의 정파로서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통합진보당의 선거부정 사태가 확산되면서, 이미 이석기, 김재연 등의 경기동부연합 정파를 위해 이정희 대표가 얼굴마담 혹은 몸통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점이 온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이정희 부부의 소장은 법원에 4월 26일에 접수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통합진보당의 선거부정으로 경기동부, 광주전남 등의 정파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전이었다. 그러다보니 이정희 부부는 선거부정, 폭력사태 논란 바로 직전에 통합진보당이 민주 정당이라며 예찬해놓은 실수까지 저질렀다.

이정희 부부의 경기동부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허위사실, 무고죄 성립 확실시

이정희 부부는 “통합진보당은 진성당원제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정당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고, 그 결과물이 이러한 상세한 상향식 대의제 구조로 당헌에 기술되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은 자체의 의사결정과 집행구조에 기반하여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피고의 주장처럼 존재하지 않는 단체의 부당한 영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이는 구조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라고 적어놓은 것이다.

이 역시 선거부정으로 드러난 통합진보당의 반민주적 작태로 인해 사실상 허위사실에 가까운 내용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통합진보당은 경기동부, 광주전남, 인천연합, 유시민의 참여계, 심상정의 진보계로 나누어져 폭력사태 등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대의제와 민주주의적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있다. 특히 이정희 대표는 경기동부와 광주전남의 당권파 대리인 역할만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심상정 전 대표는 최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석기씨와 같은 책임지지 않는 권력, 보이지 않는 권력, 지하 정부와 같은 행태가 당의 공적 의사구조를 왜곡하고 다원성이 존중되는 민주주의를 봉쇄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원석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별위원장도 “이정희 전 대표 등 구당권파가 경기동부라는 조직의 실체를 없다고 주장하지 말아야 (통진당 사태)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오히려 이정희 전 대표를 비판했다.

지하조직 특성 상 언론의 실체규명 어렵다는 점 악용하여 언론인 처벌하려 한 악의적 고소

변희재 대표는 “경기동부연합이 당파가 아니므로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지하조직의 특성상 언론인이 그 실체를 밝혀내기 어렵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기초로 15명의 언론인에 검찰과 경찰을 기망하여 처벌하려 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을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후보 사퇴 이후의 트윗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상으로 변대표를 고소한 것도 악의적인 무고혐의로 추가할 예정이다. 변대표는 “이번 소송은 통상적인 정치인과 언론인 간의 명예훼손건이 아니라, 종북주의와 경기동부의 실체에 대한 광범위한 법적 논쟁이 불가피해, 무고죄 소송을 걸어야 경기동부의 실체에 대해 검찰과 경찰 수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변대표는 6월 12일 혹은 13일 경에 서울중앙지검에 이정희 전 대표와 심재환 부부에 대한 무고죄 소장을 접수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무고죄 소송으로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 측이 이미 이정희 대표, 이석기 당선자 등 경기동부 핵심 인사들을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해놓아, 이번 소송 건과 연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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