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심심의위원회 산하 보도교양특위 임순혜 위원의 한신대 석사논문에서도 표절이 확인됐고 2차조사(본조사)도 결정됐다.
지난 11일, 한신대 측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 앞으로 등기를 보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임순혜 위원의 1992년도 신학대학원 석사논문('80년대 민중미술의 신학적 조명')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표절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학위검증위원회 차원의 2차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밝혀드립니다”고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지난 8월 26일, 민주당몫 방심위 임순혜 위원의 석사논문 표절 혐의를 서강대 측에 제보해 10월 24일부로 표절 판정을 받아낸 바 있고, 11월 18일 한신대 측에도 임 위원의 또다른 석사논문 표절 혐의를 제보해 이번에 또 역시 표절 확인을 받아냈다.
1992년 석사논문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한 한신대
한신대 측의 임순혜 위원 석사논문 공식 표절 확인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도 그렇게 기대했던 바는 아니었다고 한다. 임 위원의 석사논문은 1992년도에 학위자격으로 제출된 것으로, 한신대의 ‘연구윤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 3조의 2항에 따르면 한신대는 원칙적으로 만 5년 이전까지의 자교에 관계된 연구부정행위 문제만 검증하도록 되어있었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신대가 임순혜 위원의 연구부정행위 혐의를 조사한 것은,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처리토록 한 ‘연구윤리에 관한 시행세칙’의 예외조항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도 이와 관련 “한신대에 제보 공문을 보내면서 저작권 표절 시비에 걸린 방심위 특위 위원이 수조원대 저작 컨텐츠를 다루는 방송사들의 도덕성을 심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짚었던 적이 있다”면서 “이에 더해 한신대 자체의 연구부정행위 근절 의지, 한신대에서의 신학대학원의 비중 등도 역시 한신대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위논문 2개가 모두 표절 논문인 드문 경우
임 위원은 학위자격으로 제출한 학위논문 2개가 모두 표절 논문으로 각 학교에서 공식 확정된 드문 사례에 속한다. 임 위원과 같은 경우로 현재 같은 방심위 위원이 장낙인 위원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도 역시 석박사학위 논문 모두가 표절이 고발된 상태.
본지 변희재 대표는 “국내 학위논문 상당수에 표절이 있으리라 추정되지만, 센터의 검증 결과를 보면, 대학원 분위기, 지도교수, 논문 작성자의 윤리의식에 따라 표절이 전혀 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확인된다”면서 “임 위원의 경우처럼 학교가 다르고 지도교수가 다른데도 계속 표절이 나타난다는건 논문 작성자의 윤리의식에 문제가 크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강대와 한신대의 판정결과를 근거로 방심위에도 임순혜 위원의 위원으로서의 자격 문제에 대한 심의 및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별도로 송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단독] 서강대, 박영선 이어 임순혜 표절 판정
문갑식 징계내린 방심위 특위 위원, 논문표절 혐의 제소돼
임순혜 방심위 특위 위원도 논문 표절 “책 하나 통으로 베껴 채워 넣는 수준”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