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현 교육부 장관의 박사논문에서 ‘표절’ 혐의가 대거 발견됐다.
서 장관의 이번 박사논문 ‘표절’ 혐의는 2013년 초 민주당 박홍근 의원에 의해 제기된 박사논문 ‘자기표절’ 혐의보다 중대하고 결정적인 연구부정행위 혐의로, 서 장관의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리더십에 치명타가 예상된다.
4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전문 검증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 )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국내외 교육학 관련 저서들을 문장단위, 단락단위 형태로 표절을 해 박사논문을 작성했음을 확인했다”면서 “서 장관의 논문에서는 일반 ‘텍스트 표절’ 혐의만이 아니라, 보다 질적으로 나쁜 ‘2차 문헌 텍스트 표절’ 혐의도 역시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의해 표절 혐의가 제기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박사논문 제목은 ‘한국의 교육과 국가와의 관계’로, 1996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에 박사학위 자격으로 제출된 것이다. 서 장관의 논문은 국가 이론과 정치 이데올로기 문제를 소재와 주제로 하고 있으며, 교육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비교교육학적 고찰을 담고 있다. 지도 교수는 박부권 교수다.
박사논문 곳곳에 '표절', 박사논문의 수준에도 의혹제기돼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공개한 검증 자료에 따르면, 서남수 장관이 박사논문을 쓰면서 베낀 문헌들은 이돈희의 ‘교육정의론’(1992), 데이비드 헬드(David Held)의 ‘국가와 사회(States and societies)’(1983), 그리고 방영준의 서울대학교 박사논문인 ‘아나키즘의 정의론에 관한 연구’(1990)이다.
관련하여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 장관은 논문의 몇몇 부분에서는 해당 문헌들을 올바르게 인용하기도 했으나, 많은 부분에서 해당 문헌의 문장을 불명확한 표현방식이나 인용부호 미기재를 통해 자신이 창작한 문장인 것처럼 위장을 했다”면서 “단순 예비검증만으로도 상당 분량의 표절이 나왔기에 정밀검증 시엔 더 많은 분량의 표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과거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 박홍근 의원에 의해 문제제기된 서남수 장관 박사논문의 연구부정행위는 텍스트 재활용으로서의 ‘자기표절’ 혐의였다”면서 “하지만 학술지간 ‘자기표절’이 아닌, 학위논문에서 자신의 이전 연구성과를 가져오는 ‘자기표절’은, 물론 권장사항은 절대 아니지만, 타인의 것을 베끼는 ‘표절’과 비교하면 중대한 연구부정행위로서의 학제간 합의성이 다소 떨어지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즉, ‘자기표절’ 혐의가 아니라 이번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제기하는 ‘텍스트 표절’ 혐의야말로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결정적인 서남수 장관의 연구부정행위라는 설명이다(‘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2012), 교육부).
한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번 표절 문제와는 별도로 서남수 장관 박사논문의 연구내용이 과연 박사논문으로서의 기준에 적절했었는지 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서 장관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 동국대학교의 학위논문 심사과정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박사논문은 석사논문과 달리 약소한 것이건 파생적인 것이건 간에 반드시 연구자의 독자적인 이론 제시와 관련 세심한 논증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서 장관의 박사논문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면서 “국내 교육계 박사논문이 정말 다 이런 수준인지는 알 길이 없으나, 단순히 해외 학자들의 교육 관련 이론들을 정리해 소개하고 그것을 한국에 적용해보는 석사논문 수준의 내용을 담은 것을 박사논문으로 제출하고 어떻게 박사학위를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입장을 전했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제 2의 채동욱’이었나?
이번에 박사논문 표절 의혹을 받게된 서남수 장관은 1952년 서울 출생으로, 1975년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서 장관은 1978년에 행정고시 합격후 수습사무관으로 일하다 1983년에 해외유학 파견 과정으로 미국 일리노이 대학 교육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1986년에는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1996년에는 동국대학교 박사과정을 마쳤다. 서 장관은 석박사 학위과정 동안 교육부의 연구진흥과, 과학교육과, 대학학무과 과장을 지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성공적인 엘리트 교육관료로서의 길을 걸어온 서남수 장관은 한편으로는 애국진영으로부터 국가관, 교육관을 의심받고 있기도 하다.
서 장관은 김대중 정부가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짤 당시 교육정책기획관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또한 노무현 정부 때는 교육부 차관을 지내며 부자와 빈자의 편가르기에 나섰던 당시 정부와 코드를 맞추기도 했다. 서 장관은 심지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하의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지냈다.
애국진영은 서 장관의 이런 경력들이 전교조 관련 문제, 교학사 교과서 문제 등 국가정체성과 관련 심각한 교육 현안에서 교육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내비치고 있다.
서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박사논문 자기표절 의혹 외에도 현역입대 고의 회피의혹, 경영부실대학 심사를 받은 위덕대 총장 선임 배경 의혹, 위장 전입 의혹, 증여세 미납 의혹, 겸임교수 수당 의혹, 장녀 인턴교사 채용과정 특혜 의혹 등 '의혹의 백화점'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서 장관은 이러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의혹이 적은 인사청문회 대상자들보다 수월하게 교육부 장관직을 맡게 됐고, 박사논문 문제도 연구부정행위로서의 혐의점이 약한 자기표절 문제만 부각됐던 바 있다. 이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서 장관이 민주당과의 뒷거래가 있었던 인사가 아니었냐는 의혹도 애국진영에서 나온다.
이번 서남수 장관 박사논문의 결정적 연구부정행위 문제와 관련, 본지 변희재 대표는 “서 장관 박사논문의 문제점은 좌파 진영 쪽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물론, 학술단체협의회 배성인 교수도 지적했던 만큼, 이번 경우는 좌우 합작으로 한 공직자의 연구부정행위가 낱낱이 밝혀진 경우”라면서 “좀체 합의가 없는 좌우 세력들이 모처럼 힘을 모아 교육부 수장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한 만큼 서남수 장관이 어서 빨리 거취를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전국 교육감 후보들 논문 표절 검증 들어가
변 대표는 이어 “독일은 2013년도에 교육부 장관인 아네테 샤반 장관의 1980년도 박사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여 낙마한 적이 있는데, 설마 대한민국 교육계 수장이 1996년도 박사논문의 표절이니 인간적으로 좀 봐달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으리라고 믿는다”면서 “명백한 표절을 두고 ‘인용부호 누락’이니 ‘인용부호 오류’니 해대며 말장난을 하고 넘어가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연구윤리 풍조를 깨기 위해서도 장관이 분명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다른 공직자도 아니고 교육부 수장이라면 표절 혐의는 확인 또는 인정 즉시 물러나야할 중대 연구부정행위이라는 것이 변희재 대표의 거듭된 지적이다. 표절 교육부 장관 하에서 도대체 어느 연구자에게 표절 문제로 교육부가 책임을 물릴 수 있겠냐는 것이 변희재 대표의 반문.
한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작년 9월 '인사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바 있다. 골자는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 임명 시 사전에 논문표절 검증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으로, 해당 법안에 따르면 국회도서관이 '국회 공직후보자 논문표절 심사위원회'를 두고 매 공직후보자의 논문 표절 여부를 검증케 된다. 이에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법이 이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통과됐으면 과연 서남수 장관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었겠냐는 지적도 교육계 일각에서 나온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지난 3일 서남수 장관의 박사논문 표절 혐의를 동국대학교 대학원팀(학위논문검증 담당)에 이미 등기우편으로 실명제보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2월부터는 우선적인 기사화를 전제로 전국의 교육감 후보 학위논문에 대한 특별 표절 제보를 받아 교육계부터 논문 표절 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 학사학위 논문 (undergraduate research paper)
‘입수된 정보(recieved information)’로 연구하여야 하며, 이는 선행적으로 출간된 학문적 정보나 실체를 의미한다. 그 다음 해당 정보에 대해 자신만의 비판적 내용, 즉 독자적인 비판적 접근 방식 등으로 전개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부 과정의 학사청구논문이라도 논제와 연관되는 사례 연구, 조사 혹은 설문지에 의한 분석, 진단 평가 등 기타 내용의 추가적 연구 전개과정이 체계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2) 석사학위 논문 (master’s thesis)
전문영역별·분야별로 요구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한 합리적인 연구가 계획·전개·기술되어야 하며, 연구자의 계획된 의도로 전개한다. 주어진 문제에 대한 물증(collective argument)과 논의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그 연구내용을 기존 지식 체계에 새로운 가치로 학문적·산업적·기술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문헌 등을 이용, 선행내용과의 간극을 발견하여 스스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3) 박사학위 논문 (ph. D. dissertation)
논문 전개와 조사내용은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지식의 경계를 현저하게 넓혀야 한다. 그러므로 실증적·경험적 사실 확인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연구자 자신이 제시한 이론 구축과 확인된 내용들은 새로운 사실이나 근거가 있는 고찰이 포함되고 학문적 발전에 확실히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제시된 연구의 전개내용 및 체계구성은 독창적이고 심도있는 학술적·기술적·전문적·예술학적 당위성과 함께 명확한 타당성과 논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출처 : ‘논문이해 연구방법론’(지구문화사, 2011), 한석우 & 김연화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공개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박사논문 ‘표절’ 검증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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