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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센터, “서남수, 조국은 명백한 표절자”

교육부 표준 연구윤리 교재인 ‘좋은 연구 실천하기’, 서남수 장관과 조국 교수와 같은 표절 사례 다뤄


서남수 교육부 장관, 손석희 JTBC 사장,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장낙인 방심위 위원, 백지연 전 앵커의 표절 혐의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미 항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표절이라는 비판이 새로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 이하 검증센터)는 “최근 검증센터가 입수한 표준 연구윤리 사례집인 ‘좋은 연구 실천하기’(교육과학기술부, 2011)에 따르면, 서남수 장관, 손석희 사장, 조국 서울대 교수, 장낙인 위원, 백지연 전 앵커은 명백한 표절자”라면서 “이들의 논문 표절 혐의를 사실상 은폐하고 감싸고 있는 교육부와 각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도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연구윤리 사례집, 표절자의 변명 유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소개

검증센터는 “교육부의 표준 연구윤리 사례집인 ‘좋은 연구 실천하기’는 연구자가 논문을 도대체 어떻게 쓰면 표절이 되는지, 또 표절 혐의가 제기된 표절자의 변명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주 잘 설명을 해놨다”면서 “이 교재의 표절 챕터에서 사례1, 사례4, 사례5 표절자의 혐의가 정확히 서남수 교육부 장관, 손석희 JTBC 사장,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장낙인 방심위 위원, 백지연 전 앵커의 표절 혐의를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손석희 JTBC 사장, 장낙인 방심위 위원, 백지연 전 앵커의 경우와는 달리 조국 교수는 자신에게 제기된 표절 혐의와 관련 언론을 통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조국 교수는 과거 자신의 캘리포니아주립대 전문박사(JSD) 논문에서 발견된 수십군데 표절 혐의를 지적한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에게 다음과 같이 반박했었다.


“영어 번역 문장이 그 부분이 동일하다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독일 판례의 '사실관계'의 요약으로 다른 영어번역이 어렵다. 몇몇 단어를 바꾸는 정도로 그쳤다. 이는 원어민 수준의 독어를 구사하는 지도교수님 역시 그렇게 판단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건의 사실 관계의 요약은 학문적 중요성을 갖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판결문 원문을 직접 읽고 그것을 입증했기에 브래들리 각주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더욱 중요하게는 이상의 점이 내 논문의 학술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타나 각주 누락과 표절은 전혀 다른 것이다. 학위수여 당시와 올해 두 번에 걸쳐 버클리 박사학위(JSD) 위원회는 이를 확인했다. 나는 송 위원의 표절 판단 기준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몇몇 단어의 중복이 있으면 바로 표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송평인] 서울대, 조국 표절시비 직접 조사하라 (확장판) , ‘미디어워치’, 2013년 12월 4일 )


검증센터는 “조국 교수가 ‘좋은 연구 실천하기’에서 소개하는 사례1 표절자의 경우처럼, 자기 전문박사논문의 핵심 부위가 베낀 문장으로 구성된 건 아니므로 표절 논문이 아니라는 변명을 했다”면서 “하지만, ‘표절 내용이 논문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논문 표절 판정 여부와 아무 상관이 없고 ‘어떤 경우라도 적절한 방식으로 직접 인용을 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교육부의 표준 연구윤리 사례집은 분명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 교수의 송평인 논설위원에 대한 항변은 그 자체로 사실상 논문 표절을 공개자백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검증센터의 설명.


검증센터는 이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경우는 표절 혐의의 전모가 아직 완전히 다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조국 교수와 비슷한 기법이나 분량의 표절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며, 손석희 사장의 경우는 간접인용형 표절자의 전형으로서 석사논문에서 아예 특정 챕터 하나가 모조리 다 타인의 영어 문장인 것으로 이미 낱낱이 다 밝혀졌다”면서 “하여간 이들도 무슨 입장을 밝힌다면 사례1 표절자인 조국 교수의 경우와 무슨 차이가 나지 않을 듯 하고, 앞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표절이 더 발견되는 것과 무관하게 논문 표절 사실 그 자체는 절대 불변이다”고 강조했다.
 



표절자나 할법한 변명을 하고 있는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검증센터는 방심의 장낙인 위원의 석·박사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한양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경우는 ’좋은 연구 실천하기‘의 사례4 표절자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한양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검증센터가 방심위 장낙인 위원의 석·박사 논문에서 표절 혐의가 있다고 제보한 동일 문장, 단락 부분은 일반화된 이론을 소개하는 교과서의 성격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장낙인 위원의 표절 혐의를 잠정적으로 부인하는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양대의 예비조사 판정 결과와 관련 검증센터는 “‘좋은 연구 실천하기’에서 사례4 표절자의 경우를 소개하면서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내용이라도) 어떤 저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설명했고 이를 다른 사람이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라면 설명한 글에 대해 출처를 밝혀야 한다. 차용한 표현이 다른 저자의 것이라면 어떤 경우든지 표절 혐의를 파히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두자’고 밝힌바 있다”면서 “표절자도 아니고 연구부정행위를 밝혀야할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항변이 사실상 불가능한 ‘복사해서 붙여넣기(copy & paste)’식 표절을 표절이 아니라면서 표절자가 할만한 변명을 해주고 있는게 우리나라 연구윤리의식의 수준”이라며 개탄했다. 한양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방심위 장낙인 위원의 석·박사 논문 표절 혐의에 대해 보다 엄격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예비조사에 이어 추가로 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황.

한편, ‘좋은 연구 실천하기’는 사례5 표절자와 같은, 일반인이 보았을 때는 다소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해외의 철저한 연구윤리 적용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최근 외국에서 전체 총설논문 가운데 단 하나의 단락이 출처를 빠뜨린 채 다른 논문의 문장을 그대로 차용한 사건이 발생했다. 저자는 건강상의 이유 등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가며 실수로 출처를 빠뜨렸다고 해명하면서, 원저자에게 사과하고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논문 저자는 문제가 된 부분을 표절했다는 혐의를 벗을 수는 없었고 결국 논문 전체를 철회해야 했다” (‘좋은 연구 실천하기(연구윤리사례집)’,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검증센터는 이에 대해 “백지연 전 앵커의 경우는 단순히 단락 하나 출처 미표기 정도가 아니다. 수십, 수백 단락으로 구성되기 마련인 챕터 하나를 통으로 다 표절해서 석사논문을 작성했던 경우”라면서 “이런 엄청난 분량의 표절을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인용부호 누락’이라며 무슨 ‘맞춤법 위반’ 정도의 잘못을 한 듯 눙치고 가는 판정결과를 내놨는데, 사례5 표절자의 경우를 보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현재 산하에 ‘연구윤리정보센터(http://www.cre.or.kr )’를 두고, 연구윤리와 관련된 각종 지침, 정보,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좋은 연구 실천하기’는 연구윤리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다.


☞ 연구윤리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cre.or.kr )

☞ ‘좋은 연구실천하기(연구윤리 사례집)’ 다운로드 받기 (연구윤리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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