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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진영, "국민일보 최삼규 사장, 이은지 기자 형사고소한다"

반복되는 국민일보의 음해성 거짓 기사 참을 수 없어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의 변희재 대표가 국민일보 이은지 기자와 최삼규 사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를 할 것을 결정했다.

발단은 이은지 기자의 왜곡 날조 기사이다. 이은지 기자와 국민일보는 “변희재 세월호 추모제 개최하겠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네티즌의 이름을 빌어 “유가족들을 농락하는 처세” “나라 전체가 슬픔에 잠긴 이때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유가족이라면 이럴 수 있겠느냐” 라는 등의 음해성 표현을 남발했다.

특히 이은지 기자는 <변 대표는 “추모제를 무사 귀환 촛불 기원 행사로 바꾸겠다”며 급히 포스터를 수정했지만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라는 거짓 기사로 마무리했다.

기사에서 직접 인용은 반드시 당사자가 했던 말을 따와야 한다. 그러나 변희재 대표는 “추모제를 개최하겠다”는 표현도, “추모제를 무사 귀환 촛불 기원 행사로 바꾸겠다”라는 표현을 전혀 쓴 바 없다.

변대표가 트윗에 올린 내용은 "19일 국정원 지키기 집회를,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 촛불 기원 행사로 바꿉니다" 였다. 국민일보와 이은지 기자는 이를 교묘하게 “추모제를 무사 귀환 촛불 기원 행사로 바꾸겠다”로 조작 날조한 것이다.

당사자가 하지도 않은 표현을 직접 인용했다는 건, 처음부터 음해를 위해 기사를 고의로 조작 날조한 것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애당초 4월 19일 저녁 6시 30분,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서는 자유청년연합, 새마음포럼 등 애국청년단체들이 국정원 지키기 등의 애국집회를 계획했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4월 16일 저녁, 긴급히 집회의 내용을 세월호 생존자에 대한 무사귀환 기원제 및 사망자 추모 문화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자유청년연합에서 만든 포스터에서 생존자 무사귀한 기원제 내용이 빠져, 변대표 측이 즉각 수정을 지시하여, 17일 오후부터 수컷닷컴에는 <세월호 사고의 사망자를 추모하며 생존자의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로 최종 공지되어있다.

국민일보와 이은지 기자는, 최종 공지가 나갔음에도, 실무진의 실수로 빠진 부분을 변대표 책임으로 거짓조작하여, 뒤늦게 음해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국민일보에서는 김미화 사건, 창고 사건 등,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고의적으로 변대표에 대한 음해성 조작 기사를 써왔다. 그러나 이번 건은 비단 변대표 뿐 아니라, 생존자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유족과 실종자 가족, 그리고 국민들 전체의 뜻을 폄훼하는 건으로,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변대표 측은 곧바로 이은지 기자와 국민일보사 최삼규 사장에 대해 형사고소장을 제출하고, 민사소송은 물론, 책임자 문책이 따를 때까지 국민일보에서 항의 집회를 열 것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이제껏 변대표에 대해 국민일보사에서 반복 작성했던 모든 음해 기사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하여, 문제가 되는 건에 대해 이번 건과 별도로 모두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자유청년연합,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등 애국진영은 "기독교 신문사가, 상습적으로 음해, 조작 날조형 기사를 남발하고, 전 국민의 생존자 무사귀환의 뜻을 왜곡하는 행태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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