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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허위사실공표 교사 혐의로 고발돼

새민련 관계자들이 자신의 논문 표절을 부인한 것과 관련 공모 또는 교사 방조 혐의


24일 오전 연구진실성검증센터 황의원 센터장이 7.30 재보궐 선거 광주광산을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전격 고발했다.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황의원 센터장은 “권은희 후보 측이 국회의원 당선을 목적으로 권은희 후보의 논문 표절을 언론 앞에서 전면 부인하면서 후보 신상 및 행위와 관련해 광주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했기에 더 미루지않고 검찰에 위법 혐의를 고발했다”면서 “권은희 후보 본인은 이와 관련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종범이라 할 수 있고, 실제 허위사실을 공표한 당사자들인 새민련의 박범계 원내대변인과 김정현 부대변인은 실행범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고발 사유를 밝혔다.

권은희 후보 측의 공직선거법 제 250조 위반 행위

지난 17일, 새민련의 김정현 부대변인은 익명의 새민련 관계자 이름으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권은희 후보의 논문은 표절이 될 수 없는 논문이다. 인용하면서 각주를 달지 않은 실수로 표절과 다른 차원이다”고 주장했다. 새민련의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의 새정치민주연합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권은희 후보의 논문은 결론적으로 표절 아니다. 자신 있다”고 주장하며 권은희 후보의 논문 표절 사실을 공개적으로 정면 부인했다.

이와 관련 황의원 센터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와 관련하여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1) 허위사실, (2) 공표, (3) 허위의 인식(고의성)이라는 구성요건을 요구한다”면서 “이 사안과 관련 박범계 대변인과 김정현 대변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은 일단 명백한 일이고, 그들이 관련해 최소한의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작업도 안하고서 가령 그냥 무조건 권은희 후보 말을 믿고서 자당 후보의 논문 표절을 공개적으로 부인한 것이라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성'을 총족해 법적처벌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학위논문 표절이 객관적 사실이라도 권은희 후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번 선거기간 중 해당 사실을 부인한 적은 없다. 하지만 황의원 센터장은 권은희 후보도 이번 고발과 관련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의원 센터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 국회의원 후보라는 권은희 후보의 정당 내 지위와 역할상, 당연히 정당의 핵심 대변인들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관련해 공모 또는 교사, 방조를 한 혐의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권은희 후보도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허위결론을 내놓는다면?

이번 검찰 고발과는 별개로 현재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12월 이후, 제보자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에 본조사위원 명단 통보도 없이 통상적인 조사기간인 6개월을 넘어 8개월째 권은희 후보의 논문 표절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각 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검찰이나 법원과 같은 엄정함으로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지는 않은 형편이다.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권은희 후보의 논문 표절 혐의에 대해 만약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내린 결론과 전혀 반대의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황의원 센터장은 “차후 연세대가 권은희 후보의 논문 표절 여부를 부인하거나 백지연의 경우처럼 모호한 결론을 내릴 것도 역시 대비하고 있다”면서 “어차피 논문의 표절 여부는 학교야 뭐라 하건간에 객관적으로 누구라도 검증을 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연세대가 문제성 결론을 내면 그 결론은 그냥 탄핵을 해버리고 기소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표절의 사실관계 여부를 직접증거로서 입증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자신감을 표현했다. 황의원 센터장은 연세대가 만약 문제성 결론을 내놓을 경우 연세대 역시 업무방해죄 등을 검토, 역시 고발을 할 계획이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전에 권은희 후보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마치고 돌아온 황의원 센터장은 “선거기간은 일종의 국민 청문회 기간으로 해당 기간 중 입후보자들과 관계자들은 국민들 앞에서 매 한마디 한마디 할때마다 인사청문회에서 증언을 하는 것과 같은 긴장감을 가져줘야 한다”면서 “이번 고발이 공직선거법 제 250조의 제정 취지 재확인만이 아니라 아직도 학계에 만연한 표절을 통한 부정학위취득 행위에도 경종을 울리는 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본지에 소회를 밝혔다.

한편, 동아일보는 24일자 기사로 권은희 후보가 지난 2004년 청주에서의 변호사 시절, 의뢰인의 아내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와 관련하여 청주지검에서 실제로 수사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있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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