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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좌파 김미화 또 선동, 변희재 "재판 속개하자"

핵심 쟁점 사안, 이미 변대표에 유리한 상황


친노좌파 연예인 김미화씨가 또다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마치 판결인 양 공개하여, 여론선동에 나서고 있다. 김미화씨는 미디어워치와 인미협 변희재 대표에 총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공개, 무려 50여개의 매체가 확인없이 이를 보도했다.

그러나 변희재 대표 측은 다른 것보다도 김미화씨가 법원의 화해권고를 이용해 여론을 선동하는 부분 때문에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재판을 그대로 속개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미화씨가 트위터에서 “법원이 친노종북좌파라 쓰지 말라 했다”는 부분은 명백한 거짓이다. 법원의 화해권고장에는 아무런 코멘트도 없었다.

김미화 논문표절 결백 주장은 포기

그러나 그간 미디어워치 이문원 편집장이 대신 참석하여 진행한 재판 과정에서 쟁점들을 좁혀지고 있었다. 김미화씨가 제기한 소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자신의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 아닌데 미디어워치 측에서 표절로 보도했다.

둘째, 신혜식 대표와의 두 번에 걸친 재판 판결에서 자신을 ‘친노좌파’ 연예인이라 칭한 부분에서 승소했는데, 미디어워치에서는 이 부분은 신대표가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셋째, 2012년부터 변희재 대표가 자신을 친노종북 연예인이라 칭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미화씨는 논문표절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결백하다는 주장을 포기했다. 이미 성균관대학 측도 미디어워치에서 지적한 표절 부분은 모두 인정했기 때문이다.

두번째 것은 재판 과정에서 논란조차 되지 않고 있다. 두 번에 걸친 법원 판결문만 보면 대한민국 법원은 김미화씨를 친노좌파 연예인이라 부르는 것을 용인했다는 점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애국언론은 김미화를 친노좌파라 불러도 된다" 확정 판결

2009년 7월 김미화씨가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에 대해 500만원 승소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상길 판사의 판결문에서 “애국주의-반김정일-자유시장경제 노선을 표방하는 인터넷독립신문의 입장에서 볼 때, 원고(김미화)가 ‘친노연예인’으로서 ‘좌파’의 정치적인 이념 내지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사회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며,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김미화씨가 노사모와 함께 집회에 참여했다는 지엽적인 사실관계가 틀린 점을 근거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을 뿐이다. 김미화씨는 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았기에 확정판결이 되어, 누구나 김미화씨에 친노좌파 연예인이란 표현을 쓸 수 있게 되었고, 미디어워치, 뉴데일리 등도 이 수식어를 사용해왔다. 이러한 판결은 또 다시 반복되었다.

2011년 1월 김미화씨가 SBS 공문조작 건으로 고소한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조원철 판사는 “그 동안의 원고(김미화)의 활동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친노좌파라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 손잡고 정치참여를 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닌 의견 내지 평가이고 그 전제된 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또 다시 독립신문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니 이 재판 건 2심에서, 독립신문의 신혜식 대표는 김미화 측과 ‘친노좌파’란 표현을 쓰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재판에선 단순히 ‘친노좌파’ 뿐 아니라 김미화씨 사진에 대한 초상권 등 복잡한 금전적 사안이 걸려있기 때문이었다. 이는 오직 신혜식 대표에만 해당되는 사안이고, 다른 언론사나 논객의 경우 앞선 두 번의 1심 결과에 따라 여전히 김미화씨에 ‘친노좌파’란 표현을 쓸 수 있다.

결국 김미화씨가 제기한 소의 원인 중, 핵심적인 두 사안, 논문표절과 ‘친노좌파’ 부분은 이미 변희재 대표 측에 유리한 상황이다. 단지 2012년 전후로 변희재 대표가 기존의 ‘친노좌파’를 ‘친노종북’으로 변화시킨 표현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재판부 역시 이 과도한 비판과 함께 이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친노좌파'가 '친노종북'으로, '다시 '친노좌파'가 된 사연

그러나 변희재 대표는 2013년 1월의 미디어오늘 인터뷰는 물론 수시로 트위터에서 ‘친노좌파’가 ‘친노종북’으로 바뀐 이유를 설명했다. 바로 2010년 지자체 선거와 2012년 총선에서의 민주당과 통진당의 야권연대 탓이다. 민주당은 그 이전까지는 통진당과의 선거연대를 하지 않았다. 그런 민주당이 통진당과 연대를 하여 선거를 치르니, 애국언론 입장에서 이들 정치세력을 ‘친노좌파’가 아닌 ‘친노종북’으로 바꿔 부르게 된 것이다. 즉 민주당이란 ‘친노’세력과 통진당이란 ‘종북’ 세력을 연합한 개념이다.

현재 변희재 대표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의 ‘종북’ 개념 관련 2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도 변희재 대표의 정치세력 상으로의 ‘친노종북’ 개념을 법원이 받아주었기 때문에 변대표에 유리한 상황이다.

김미화씨의 경우 2012년 총선 당시 친노종북 야권연대 수장인 한명숙 당시 민주당 대표로부터 공천을 제안받고, 트위터 상에서 이들 야권연대 선거전략이었던 70% 이상의 투표율 달성 선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애국언론으로서는 충분히 이들 친노종북 세력을 지원했다 판단할 수 있다.

최근 안철수, 김한길 등 새민련 지도부가 통진당과의 연대에는 거리를 두다 보니 변희재 대표 역시 ‘친노종북’이란 단어를 다시 ‘친노좌파’로 바꿔 쓰고 있다. 새민련은 친노, 정의당은 좌파. 통진당은 종북 이 구도로 독자들에 설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는 쟁점은 신혜식 대표와의 재판 때도 논란이 되었던 잦고도 과도한 비판이다. 정확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너무 자주 과도한 표현으로 비판을 하면 공익적 목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수가 있다. 변희재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김미화씨 뿐 아니라 변대표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문성근, 낸시랭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된다면 변희재 대표야말로, 한겨레, 경향신문, 미디어오늘, 아주경제, 서울신문 등등 변대표에 대한 음해기사를 수두룩히 써왔던 수십여개의 언론사들, 이 언론사들의 음해만 믿고 온갖 욕설과 거짓을 유포한 수만여명의 네티즌들에게 줄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최근 좌파 진영 인사들이 애국성향의 네티즌들에 무차별 소송을 하며 돈을 뜯어내는 일이 빈번히 벌어져, 변희재 대표 등 애국논객들이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변희재 대표 측은 법적 판단만 보자면 수십억원의 손배액도 가능하다 보고 있다.

결국, 친노좌파 연예인 김미화씨의 과도한 선동으로, 양진영은 대대적인 소송전을 시작하게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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