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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논문 표절로 논문 재작성 제출

논문 표절 지적받고 논문재작성 했으면서도 2년째 논문 표절하지 않았다 주장해온 김미화 씨

< 김미화 씨의 성균관대 석사논문 표절 혐의 관련 기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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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미화 논문 표절 소송 관련 항소이유서

10. 검찰, “김미화 씨 논문에서 표절에 해당하는 부분 있다”
 



김미화 씨가 자신의 석사논문이 성균관대학교로부터 표절로 지적받은 것과 관련, 논문을 재작성해서 학교에 제출했음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24일 관악을 국회의원 변희재 후보 선거캠프 측이 ‘논문 표절을 하지 않았다’는 김미화 씨의 허위주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김미화 씨가 법원에 제출한 석명준비서면 자료를 직접 공개하면서 밝혀진 것이다. 결국 김미화 씨의 논문 표절 사실이 본인 자백으로써 최종 확정된 모양새다.

김미화 씨는 지난 22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변희재 후보 등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면서 변희재 후보가 공식 선거공고물에 게재한 경력 사실인 “조국, 진중권, 김미화, 이재명 등 논문표절 적발”은 허위사실이라는 식의 주장을 했다. 변희재 후보가 ‘거짓말쟁이’라는 취지다.

이어 김미화 씨는 “변희재 공보물 허위사실유포건 관악경찰서에 형사고소합니다.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공보물에 버젓이 허위사실을 올리다니요”라면서 사실상 변희재 후보 낙선을 위한 법적대응, 선거개입까지 시사했다.

변희재 후보 선거캠프 측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김미화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미화 씨의 논문 표절은 성균관대학교와 법원, 심지어는 김미화 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석명준비서면에서도 사실상 인정한 일이라는 것이다.

변희재 후보 선거캠프 측은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김미화 씨가 법원에 제출한 석명준비서면 내용 중 논문 표절 관련 내용을 전면 공개했다.

(관련자료 : [보도자료] 김미화 씨와 국민일보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한다)

변희재 후보 측과 김미화 씨 사이의 명예훼손 분쟁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법원은 원고인 김미화 씨에게 “성균관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판정결과와 관련해 ... 학위취소, 논문재작성 등 어떠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 후 원고가 어떠한 조처를 하였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미화 씨는 자신 명의의 석명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김미화)의 석사 논문 중 인용과 재인용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논문을 수정하여 제출하여 재심의를 통과”했다고 법원에 밝혔다. 논문 표절로 인해 학교로부터 사실상 징계를 받고서 결국 논문재작성까지 했던 사실을 서면자료를 통해 공식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단, 김미화 씨는 논문을 재작성해 성균관대학교의 재심의에 통과했었다는 사실만 밝혔을 뿐, 논문재작성이 성균관대학교의 연구윤리위원회 차원의 암묵적 징계로 이뤄진 일이었는지 대학원위원회 차원의 공식적 징계로 이뤄진 일이었는지는 밝히지 않다.

변희재 후보 선거캠프 측은 김미화 씨와, 김미화 씨의 일방적 입장을 전한 ‘국민일보’와 ‘미디어오늘’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 후보자비방죄 등으로 고소고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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