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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을 고발한다! (II)

조국 교수가 버클리대 학위논문을 작성하면서 어떻게 표절을 했는지 서증을 제시한다 - 두번째

<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 혐의 관련 기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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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국 교수, 표절 면죄부 잔치 벌였나?

6. 조국 교수의 전문박사논문 표절 문제, 재점화 되나

7.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을 고발한다! (I)

8.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을 고발한다! (II)

9. 버클리대의 조국 교수 논문 표절 은폐 의혹에 관하여

10. 권력 위의 권력, 서울대 로스쿨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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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을 고발한다! (I)


Carol S. Steiker 의 문장을 표절한 혐의

조국 교수는 하바드대학 로스쿨 교수인 Carol S. Steiker 의 문헌 ‘Counter-Revolution in Constitutional Criminal Procedure? Two Audiences, Two Answers’(1996)에서 다수의 문장들을 베껴와 자신의 전문박사(JSD) 논문을 작성했다.

아래에 여러 사례가 있다.
 



조국 교수의 논문 58페이지에 있는 문장 “The Walder Court emphasized the egregious nature of the defendant's perjury in justifying its exception to the exclusionary rule, noting that the defendant 'must be free to deny all the elements of the case against him' without fear of impeachment with illegally obtained evidence”은 Steiker 의 문헌에 있는 문장과 44단어 연쇄일치한다.

Steiker 가 제시한 출처까지 그대로 베껴왔지만 정작 Steiker 에 대한 출처표시와 인용부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조국 교수의 논문 59페이지에 있는 문장 “Court noted that some constitutional errors are 'so basic to a fair trial that their infraction can never be treated as harmless error' and gave as examples the admission of a coerced confession, the denial of the right to counsel, and the denial of the right to trial before an impartial judge”라는 문장은 Steiker 문헌에 있는 문장과 52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역시 출처까지 그대로 베껴왔지만 Steiker 에 대한 출처표시와 인용부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국 교수는 Steiker 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문장으로 Steiker 의 주장을 소화해 서술하지 않고 그냥 Seiker 의 문장을 짜깁기하여 자기의 문장처럼 사용하기도 했다.
 



조국 교수의 논문에서 “that the transformation of decision rules in constitutional criminal procedure creates”라는 구절은 Steiker 의 문헌에 있는 구절과 11단어가 연쇄일치하고, “‘acoustic separation' between the law enforcement community and the general public. the law enforcement community”라는 구절은 Steiker 의 문헌에 있는 구절과 11단어가 연쇄일치하며, “has direct access to the decision rules used by courts, The general public, which receives its information largely through the media, has much greater access to conduct rules governing police behavior than to decision rules”라는 구절은 Steiker 의 문헌에 있는 구절과 35단어가 연쇄일치한다.
 
다음에서 녹색으로 밑줄 친 문장을 보자. 조국 교수가 모처럼 Steiker 의 주장을 차용하면서 인용부호(“”)를 통해 직접인용을 해주고 있다. 이것이 자신이 가져온 문장이 Steiker 의 문장임을 그대로 표기해주는 정상적인 인용법이다.
 



그러나 조국 교수는 다음 빨간색으로 밑줄 친 문장은 아무런 인용부호(“”) 출처표기 없이 Steiker의 문장을 도용하고 있다. 조국 교수의 논문에 있는 “‘Conduct' rules are addressed to law enforcement agents regarding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their investigative practices and 'decision' rules are addressed to courts regarding the consequences of unconstitutional conduct”라는 문장은 Steiker 의 문헌에 있는 문장과 29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이를 보면 조국 교수가 직접인용 문장에는 인용부호(“”)를 해주어야 한다는 인용규칙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표절했음을 알 수 있다.


Michael Zander 의 문장을 표절한 혐의

조국 교수는 런던정경대 법대 교수인 Michael Zander의 논문 ‘You have no right to remain silent: abolition of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in England’(1996)에서 다수의 문장을 베껴와 논문을 작성했다.
 



Zander 가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형사사법 및 공공질서법 1994)’과 관련하여 정리한 문장들을 조국 교수가 2차 문헌 표절(재인용 표절) 수법으로 도용하였다.

조국 교수의 논문에 있는 문장 “As of April 1995, first, under Section 34 of CJPOA, both the prosecution and the judge are now permitted to comment unfavorably about the defendant's silence or failure to mention a relevant fact during police questioning”은 Zander 의 문헌에 있는 문장과 ‘First’부터 ‘questioning’까지 32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조국 교수 논문의 문장 “Second, under Section 35, the court and the prosecution can comment unfavorably on the defendant's failure to go into the witness box and give evidence in the courtroom.”은 Zander 의 문헌에 있는 문장과 28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조국 교수 논문의 문장 “Third, under Section 36, the court and the prosecution may invite the jury to draw adverse inferences from the defendant's failure, when questioned by the police officer, to give a satisfactory explanation of marks or substances (such as scuff marks on his shoes or blood on his shirt.”은 Zander 의 문헌에 있는 문장과 48단어가 연쇄일치한다.

Zander 의 문헌에 있는 문장 “Last, if the suspect failed to give a satisfactory explanation of his or her presence at the scene of the crime when questioned by the police officer, the court or prosecution may invite the jury to draw adverse inferences.”은 Zander 의 문헌에 있는 문장과 39단어가 연쇄일치한다.

Zander 의 문헌과 관련해 조국 교수의 논문에 출처표시와 인용부호(“”)가 하나같이 비정상적임을 알 수 있다.

각주에서도 조국 교수의 문장 표절은 계속된다. 각주 문장들의 끝에 Zander 에 대해서 출처로 표기를 해주기도 하지만, 조국 교수는 여전히 자신의 문장인 양 인용부호(“”) 없이 도용하고 있다.

조국 교수 논문의 문장 “further change in 1996 under the Police Procedure and Investigations Bill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in November 1995.”은 Zander 의 문헌에 있는 문장과 18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조국 교수 논문의 문장 “The Bill requires the defendant in a case to be tried in the crown court to give the prosecutor a ‘defence statement’ providing the prosecution have complied with the duty of prosecution disclosure.”은 Zander 의 문헌에 있는 문장과 33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조국 교수 논문의 문장 “Clause 5 of the Bill says that the defense must disclose before the trial not only the nature of the defence but the matters on which the defendant takes issue with the prosecution and the reasons”은 Zander 의 문헌에 있는 문장과 36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조국 교수의 논문 132페이지 각주 105번에서도 Zander 의 문장을 인용부호(“”) 없이 임의로 도용하는 표절이 적발되었다.

조국 교수는 Zander 의 문헌에서 “A breach of the Code”라는 구절과 “cannot be made the basis either of criminal or civil proceedings.”라는 구절을 가져와 자신의 논문에서 하나의 문장 안에 인용부호(“”)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11단어가 연쇄일치하는 구절을 인용부호 없이 도용한 것이다.

조국 교수 논문의 문장 “Prior to April 1995, a breach of the Code was automatically a breach of police disciplinary rules and could in theory therefore result in disciplinary proceedings being brought.”은 Zander 의 문헌에 있는 문장과 28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조국 교수 논문의 문장 “But in fact such proceedings were brought extremely rarely and now, under the Police and Magistrates' Courts Act 1994, section 37(a) such a breach is no longer automatically a disciplinary offense”은 Zander 의 문헌에 있는 문장과 31단어가 연쇄일치한다.


D. J. Galligan(1988)의 문장을 표절한 혐의

조국 교수는 사회법을 전공한 옥스퍼드 대학의 법학자인 D. J. Galligan 의 서평(book review) 논문인 ‘More Scepticism about Scepticism’(1988)에서 다수의 문장들을 베껴왔다. 조국 교수는 최소 6명 법학자들의 문헌들에서 표절을 했는데, Galligan 의 문헌에서 가장 많은 문장들을 표절했다.
 



조국 교수의 논문에 있는 “means the correct application of the law to the proven facts”라는 문장은 Galligan 의 문헌에 있는 문장과 11단어 연쇄로 일치하며, 앞부분의 구절도 Galligan 의 문헌에 있는 문장을 변형시킨 것이다.

조국 교수는 해당 문헌과 문장에 대한 적절한 출처표기와 인용부호(“”)를 하지 않고 Galligan 의 문장을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칭했다.
 



조국 교수 논문 11페이지에 있는“rectitude should not be diminished in order to preserve values external to proof, such as protecting the accused from self-incrimination”라는 구절은 Galligan 의 문헌에 있는 문장과 20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조국은 자신의 논문에서 Galligan 이 영국의 저명한 철학자인 Jeremy Bentham 의 문헌에 대해서 저술한 문장을 베껴와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여러 차례 사칭하였다.

출처표기가 1차문헌(Bentham의 문헌)으로 되어 있으므로 독자는 저 문장을 당연히 조국 교수가 Bentham 의 문헌을 직접 읽은 후, 조국 교수가 손수 작성한 문장으로 인식할 것이다. 하지만 조국 교수는 Galligan 의 문장을 베끼고서도 정작 출처표기는 Bentham 으로 했다.

이러한 표절기법을 2차문헌 표절(재인용 표절)이라고 한다.
 
아래는 조국 교수가 Galligan 의 문장들을 짜깁식으로 조합해 한 단락을 구성한 표절 부위다.
 



조국 교수의 논문에서 “the conviction of an innocent is an evil worse than the acquittal of the guilty”라는 문장은 Galligan 의 문헌에 있는 문장과 15단어 연쇄일치하고, “innocent who is punished suffers personal disadvantage, but of greater importance is the social alarm and insecurity that are likely to follow when the wrongful conviction becomes known”라는 문장은 Galligan 의 문헌에 있는 문장과 28단어 연쇄일치하며, “is likely to be greater than the alarm aroused by a wrongful acquittal”라는 문장은 Galligan 의 문헌에 있는 문장과 13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조국 교수의 논문에서 “the judge should proceed on the presumption of innocent and ‘in doubtful cases, [consider] the error which acquits as more justifiable, or less injurious to the good of society, than an error which condemns.’”라는 문장은 ‘in doubtful cases ~’ 부터 시작되는 직접인용구의 바로 앞부분이 Galligan 의 문헌에 있는 문장과 11단어 연쇄일치한다. ‘in doubtful cases ~’ 이하 직접인용구도 원문과 비교해보면 ‘to consider’를 ‘[consider]’로 변조했고 ‘the error’를 ‘an error’로 변조했다. 직접인용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변조해야만 했는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조국 교수의 논문에서 “the principle against wrongful conviction is made absolute : nobody could ever be convicted ‘lest an innocent man might be punished.’”라는 문장은 직접인용구인 ‘lest an innocent man might be punished.’가 들어간 문장의 앞부분 문장이 Galligan 의 문헌에 있는 문장과 8단어 연쇄일치한다. 직접인용구를 Benthanm 의 원문과 비교해보면 조국 교수의 논문과 Galligan 의 문헌 모두 ‘be punished’를 ‘might be punished’로 변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국 교수의 논문에서 “rectitude is achieved by a natural rather than a technical system of proof”라는 구절과 “through a flexible system of guidelines rather than rules”라는 구절은 모두 Galligan 의 문헌에 있는 문장들을 적당히 조합한 것이다.

그리고, “the chief characteristic of the natural system being an absence of technical rules and an emphasis on 'simplicity, common sense and reason- the ordinary reason of everyday practical life'”라는 문장은 Galligan 의 문헌에 있는 문장과 29단어가 연쇄로 일치한다.

각주에서도 조국 교수의 2차문헌 표절(재인용 표절)은 계속되고 있다.

조국 교수 논문의 각주에 있는 3번 문장 속의 직접인용 문구인 “simplicity, common sense and reason - the ordinary reason of everyday practical life”은, 원래 Galligan 의 서평 논문에서는 서평 대상인 W. Twining 의 저서 ‘Theories of Evidence: Bentham and Wigmore’(1985)의 48페이지에 있는 문장으로, Galligan 이 직접인용을 한 문장이다(원래는 W. Twining 의 문장인데 Galligan 이 인용을 했다는 의미).

그러나 조국 교수 논문의 각주를 보면, 해당 문장을 Twining 도 아니고 Galligan 도 아닌, Bentham 의 문헌에서 직접인용한 것처럼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저기서 직접인용된 “simplicity, common sense and reason - the ordinary reason of everyday practical life”라는 문장은 조국 교수가 각주에서 언급한 Bentham 의 두 문헌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는다(2015년 7월 26일 구글 도서 내용검색 활용). 앞서 언급했듯이 Twining 의 문장인 것이다.
 



조국 교수가 Bentham 의 문헌에서 가져왔다고 인용부호(“”)까지 해준 구절까지, 통으로 2차문헌인 Galligan 에서 베껴온 2차 문헌 표절(재인용 표절)임을 알 수 있다. 이는 2차 문헌 표절(재인용 표절)을 할 경우 흔하게 발생하는 오류로, 조국 교수는 인용법을 정확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표절을 한 것이다.

조국 교수 논문의 해당 각주에선 Galligan 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인용부호(“”) 안의 원 문장을 작성한 Twining 에 대한 언급은 조국 교수 논문의 각주, 참고문헌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2. 결론

대표 사례만 언급했을 뿐, 조국 교수의 전문박사(JSD) 논문에서의 표절 사례는 이보다 더 많다.

거듭 얘기하거니와 조국 교수의 표절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다. 이런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고 은폐한 버클리대 일부 교수들과 서울대 일부 교수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노벨상을 수상한 미국의 유명한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의 경우는 거듭해서 드러나는 논문 표절 및 연설문 표절 문제 때문에 결국 같은 진영에 있는 미국의 진보좌파(liberal) 인사들도 그를 부정적으로 재평가하게 됐다고 한다. 마틴 루터 킹의 논문 표절 문제는 이제 북미 일부 대학에서는 표절 교육을 할 때 한 사례로까지 거론되고 있을 정도다.('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도 표절의혹)

한편, 논문 표절 문제의 진상이 학교, 학계의 담합 때문에 사실관계가 아닌 권력관계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은 해외 연구윤리 학자들도 계속 지적해오고 있는 문제다.(논문 표절을 둘러싼 분쟁과 권력의 문제)

허나 권력관계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고 오직 사실관계만이 절대 불변인 것이다. 권력자의 표절 문제가 비록 단기적으로는 당대의 권력에 의해 부인, 왜곡, 은폐할 수 있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마틴 루터 킹의 사례처럼 결국 역사적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역사적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서울대 조국 교수, JTBC 손석희 사장, 동양대 진중권 교수, 방송인 김미화 등의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이같은 해설 기사들을 시리즈로 계속 소개할 계획이다.




[ 표절 교수 조국, 표절 예방 교육을 하다 (편집본) ]



[ 서울대에서 표절 근절을 주장하고 있는 조국 교수 (2008년 2월 22일 SBS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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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표절 혐의 관련 기사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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