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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 "19대 국회, 북한인권법 처리 못하면 국민심판 면치 못할 것"

8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19대 국회' 내일까지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19대 국회 폐회 이틀을 앞둔 8일 오전 11시 30분, 북한인권법 제정에 앞장선 기독시민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인권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11년째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미루고 있는 여야 지도부에 대해 "지난 2일 심야협상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고자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또다시 폐기될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 법이 폐기된다면 국회의원들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번 회기내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시행제정 하고 있고, 지난 4일에는 지구촌 멀리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시의회에조차 결의한 북한인권탄압에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회는 북한동포의 고통을 외면말고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북한당국에 대해서도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자유 등 북한주민들의 제반 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북한인권법 대신 북한인권법증징법안을 들고 나온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선 북한인권증진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새누리당 조명철, 하태경 의원과 새문안교회, 정동교회 등 기독교단체 대표들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오봉석 대외협력국장, 을지 법무법인 이재원 대표 변호사,페이지피스크 미국인권운동가, 이희문 북한자유인권 글로벌네트워크 대표, 정베드로 목사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활빈단 등 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60개 북한인권 단체가 모인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은 매주 화요집회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북한인권법'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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