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고위 목사가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박성민 검사는 지난 12월 8일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통일교 전 서울 동부교구장 겸 강남교회장 조모 목사(58·통일교 본부부 대기발령 중)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을 구형했다.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피해자 이모(48·여)씨가 실명으로 호소문을 게재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통일교 목사 성추행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815, 형사13단독)은 피의자 조 목사가 2014년 5월 9일과 25일 두 차례 여신도 이씨를 성추행하자 이씨가 경찰에 고소, 올해 7월 검찰이 정식으로 기소하면서 그동안 수차례 재판이 진행돼 왔다.
여성 사업가인 이씨는 호소문을 통해 조 목사의 성추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지난해 5월 대학원 선배 소개로 통일교 외곽단체인 평화대사협의회 세미나 참석을 계기로 통일교강남교회에서 주최한 신입회원 환영식에 갔다가 조 목사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통일교 측은 그동안 조 목사가 차기 협회장으로 거론되는 등 유능한 목사라는 이유로 사건은폐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심지어 뉴스전문 방송사와 종편, 인터넷신문 등 서너 개의 언론사가 이 사건 취재에 나섰지만 보도되지 않고 있어 교회 측의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또 다른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통일교가 조 목사를 필리핀, 네팔 등 외국 선교사로 발령해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을 우려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피의자 조 목사는 이날 최후 진술에게 “나는 죄가 없다”며 끝까지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피해자는 물론 방청객의 야유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조 목사 측 증인으로 나온 통일교 강남교회 성모 부목사의 일본인 부인이 피해자 측 증인 정모씨의 통일교 입교 원서 내용을 공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서 논란이 일었다.
조 목사의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이기도 한 정씨는 조만간 유경석 통일교 한국협회장을 상대로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법정 명예훼손에 대한 공식 사과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판결은 2016년 1월 13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534호 법정에서 이루어진다.
(기사 추가)
한편, 통일교 측은 16일 조 목사가 차기 협회장으로 거론된 적이 없으며,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식의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조 목사를 필리핀, 네팔 등 외국 선교사로 발령해 해외에 빼돌릴 수 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전해왔다.
미디어내일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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