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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석사논문 표절 부위 해설

박영선 의원의 논문 표절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팩트! 그 근거자료를 제시한다.

< 박영선 의원 석사논문 표절 혐의 관련 기사 모음 >

1. [단독] 박영선 의원, 석사논문 표절 들통 나

2. [단독] 서강대, 박영선 표절 공식 판정

3. 박영선 의원, 또 논문 표절 발견돼

4.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석사논문 표절 부위 해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3년 8월에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에 의해 서강대 석사논문에서 표절 혐의가 드러나 구설에 올랐던 바 있다.

실제로 표절 논란이 불거지고 두달 후에 서강대는 “(박영선 의원의 석사논문에서) 선행연구를 언급하는 부분에 포괄적 출처·재인용 표시 미비 등 엄격한 의미에서의 일부 표절과 그 외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공식적으로 표절 판정까지 내렸었다.

하지만, 학교의 공식적인 표절 판정에도 불구하고 박영선 의원은 표절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정원 음모설을 제기하며 자신의 표절 문제를 덮는데 급급했었다. 심지어 이듬해 7월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이었던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논문표절왕”이라고 조롱하며 후안무치적 행태까지 버젓이 드러내 보였다.

(관련기사 : 박영선 “김명수 후보자, 논문표절왕”)
 



이에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늦게나마 역사적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박영선 의원이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절을 범했는지, 관련 해설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기로 한다.

박영선 의원의 표절은 타인의 문장 표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copy & paste)' 하는 형태의 텍스트 표절이다. 이에 일반 독자들도 어렵지 않게 표절 사실을 눈으로 일일이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아래 근거자료가 적발된 박영선 의원의 모든 표절 혐의는 아니다.

한편, ‘문화일보’는 2014년도에 10월 15일자 기사로 서울남부지검이 박영선 의원의 진정으로 회사원인 김 모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었다. 김 모 씨가 인터넷 등을 통해 “박 의원의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표절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혐의다.

(관련기사 : 檢 ‘사이버 명예훼손’ 엄정 대응 유지)

당시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 모 씨를 직접 수소문해 검경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등 변호 활동을 도왔다. 나중에 박영선 의원 측은 논문 표절과 관련 허위사실 여부를 증명할 길이 없어 결국 진정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석사논문 표절 혐의 사례


박영선 의원의 논문은 1999년도에 서강대학교에 석사학위 자격으로 제출된 것으로, 논문 제목은 ‘지상파 TV 뉴스의 시청률과 편성의 상관관계 연구: MBC, KBS 저녁 9시 뉴스를 중심으로’이다.

‘TV뉴스 시청행태에 관한 연구’ 표절 혐의

아래는 박영선 의원이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최종라가 연세대학교에 석사학위 자격으로 제출한 논문 ‘TV뉴스 시청행태에 관한 연구’(1997)를 표절한 혐의와 관계된 대목이다.
 



위에서 “능동적 입장에서 미디어와 미디어 내용을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선택하는 능동적 수용자다”라는 부분은 중간에 ‘욕구와’를 생략했을 뿐 12단어가 연쇄일치한다. 또한 “이러한 수용자의 동기는 크게는 선택하는 미디어 자체에서 작게는 뉴스 아이템에 이르기까지 각각 다르게”라는 부분은 13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최종라에 대한 출처표시도 인용부호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적절한 인용처리 없이 다른 학자의 의견,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 마치 자신의 의견, 표현인 것처럼 사칭하는 표절을 범한 것이다. 표현을 그대로 베낄 경우에 표절로 추정될 수 있는 최소 단위는 6단어 연쇄다.(‘6단어 연쇄’ 표절 판정 기준에 대한 소고)
 



위에서 “수용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에서 더 높은 수준의 충족을 얻었다고 인식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즉, 특정 뉴스프로그램을 보기로 결정하는 것은 얻어진 충족에 대한 인식과 크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라는 부분은 ‘강하게’를 ‘크게’로 바꾸었을 뿐 25단어가 연쇄일치한다.

박영선 의원이 최종라에 대해서는 출처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정작 최종라가 각주로 표기한 1차 출처(P.Palmgreen, L.A.Wenner, and J.D.Rayburn. “Gratification discrepancies and news program choice”, Communication Research, Oct. 1981, pp 451-478.)를 표절하는 2차 문헌 표절과 텍스트 표절 혐의가 동시에 포착된 단락이다.
 



“시청동기를 설정하고 수용자들의 이용과 충족이 TV 뉴스의 기억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였다.”라는 부분이 12단어 연쇄일치한다. 최종라의 출처표시까지 표절한 ‘2차 문헌 표절’(재인용 표절) 혐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보를 얻으려는 동기가 강할수록 기억하는 뉴스 아이템 수가 많게 나타남으로서 뉴스접촉 동기가 수용자들의 추후행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입증하였다”라는 문장은 끝부분이 ‘있음이 입증되었다’에서 ‘있음을 입증하였다’로 바뀌었을 뿐 18단어 연쇄일치한다. 최종라의 요약문장을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문장처럼 도용한 혐의가 있다. 텍스트 표절이다.
 



“첫째,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선택구조가 고정되어 있으며”라는 부분은 7단어 연쇄일치하며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은 수용자에게 동등한 비용을 부과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수용자의 프로그램 선호도는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이 모델은 특정시점의 개별 시청자에게 국한된다”라는 부분은 ‘(등가이며)’라는 부분이 생략되고 ‘셋째로’가 ‘셋째,’로 바뀌었을 뿐 21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프로그램 선택구조(structure of program option)와 프로그램 유형의 선호도(program type preference) 그리고 수용자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을 둘러싼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라는 문장은 22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이런 수준의 문장 일치도는 최종라의 논문의 문장을 베끼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문장 일치도이다. 물론 하나같이 출처표시와 인용부호가 없다.
 



“수용자의 이용가능성과 상호작용에 의해 시청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부분이 10단어 연쇄일치한다.

“수용자들을 자신이 좋아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선택 시청하는 능동적 존재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 장르에 따라 시청행위의 일정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라는 부분은 ‘자신들이’가 ‘자신이’로 바뀌었을 뿐 20단어가 연쇄일치한다.

“내용과 무관하게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수동적 수용자를 가정하도록 하는 요인이다.”라는 부분은 9단어 연쇄일치한다.

“수용자의 이용가능성요인이 수용자의 욕구, 프로그램 선택구조에 의해 형성된 수용자의 프로그램 구조에 대한 인지”라는 부분은 13단어가 연쇄일치하고, “직접 프로그램 선택을 결정짓거나 시청집단이 형성될 경우 집단의 영향력이 매개되어 시청을 결정 짓는다고 본다.”라는 부분은 ‘결정하거나’를 ‘결정짓거나’로 바꾸었을 뿐 13단어가 연쇄일치한다.
 
이런 문장 일치에도 불구하고 박영선 의원의 석사논문에는 아무런 출처표시, 인용부호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청률 결정요인으로서의 인접효과에 대한 연구’ 표절 혐의

아래는 박영선 의원이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연세대 최양수 교수의 학술논문인 ‘시청률 결정요인으로서의 인접효과에 대한 연구’(1992)를 표절한 혐의와 관계된 것이다.
 



“시청자들이 별다른 생각 없이 관성에 의해 지속적으로 다음 프로그램을 시청”라는 부분은 ‘지속적으로’라는 라는 단어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9단어 연쇄일치한다. “중간부터 보기보다는 같은 채널의 다음 프로그램을 시작부터”라는 부분은 7단어 연쇄일치한다. “셋째는 다음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의 선행 프로그램부터 보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은 ‘그’를 삭제했을 뿐 10단어 연쇄일치한다.

박영선 의원이 G.J.Goodhardt 등의 1차 문헌을 읽고서 직접 저런 문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은 낮다. 자신이 인용한 최양수 교수 학술논문의 문장과 일치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최양수 교수의 학술논문을 인용하면서 1차 출처도 그대로 베껴왔을 가능성이 높다. 각주 절도요 2차 문헌 표절이라고 할 수 있다.


‘TV보도 프로그램:공론장으로서의 가능성과 한계’ 표절 혐의

아래는 박영선 의원이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한양대 이민웅 교수가 1998년도에 발표한 학술논문 ‘TV보도 프로그램:공론장으로서의 가능성과 한계’를 표절한 혐의와 관계된 것이다.
 



“종합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부분적 진실이 보도될 때 이것을 오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라는 부분은 이민웅 교수의 논문 내용에 있는 “종합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부분적 진실이 보도될 경우, 이것을 오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이라는 부분과 사실상 동일한 구절이다. 작은 구절일지라도 인용처리없이 타인의 표현이나 주장을 그대로 가져오면 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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