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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용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석사논문 표절 부위 해설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 석사논문의 표절 양상을 해설 보고서 형식으로 소개한다

< 정관용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논문 표절 의혹 문제 기사 모음 >

1. [단독] 정관용도 논문 표절, JTBC 표절 방송국 되나?

2. JTBC 정관용 씨, 논문 표절 혐의로 제소돼

3. [단독] 정관용 씨 표절 혐의, 국민대서 조사 개시

4. 정관용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석사논문 표절 부위 해설
 



본지는 지난 2013년 12월경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진행자인 정관용 씨의 국민대학교 석사논문에 대해서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단독] 정관용도 논문 표절, JTBC 표절 방송국 되나?)

당시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는 본지를 통해 정관용 씨의 석사논문 표절 자료 일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으며, 한달 후에 이를 정관용 씨에게 석사학위를 발급한 국민대학교 측에도 제보했다.

국민대학교 측은 연구윤리위원회 명의로 2014년 3월경에 그 결과를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통보해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논문은 1986년에 작성된 석사학위논문으로 본교의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 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에 근거하여 표절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본교의 노력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제소 내용을 검토하였는 바, 아래와 같이 피제소된 논문을 표절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한다.


가. 피제소된 논문은 타인의 아이디어와 연구결과에 대하여 출처를 명확히 밝혀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절이 의미하는 도용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기지(旣知)의 사실이나 관련 분야에서 널리 인용되는 학술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 유사한 표현이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는 것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이므로, 논문의 핵심 주장이나 논리가 아니라 부분적인 서술이나 어구 등에서 여타 연구결과와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를 표절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 피제소된 논문과 비교의 대상이 된 논문이 동일한 선행 연구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두 논문에서 동일한 표현이 있다고 해서 피제소된 논문이 비교 대상 논문을 표절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국민대학교 측은 정관용 씨의 석사논문과 피표절 문헌들이 서로 ‘유사한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있음은 인정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대학교 측은 그런 ‘유사한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표절은 아니라고 밝혔었다.


국민대학교 측의 저와 같은 입장 표명은 과연 논문 표절 판정과 관련한 학계의 원칙에 걸맞는 입장 표명이었을까? 물론,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입장 표명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정관용 씨가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절을 범했었는지에 대한 해설 보고서를 작성해서 아래에 공개한다.

아래에 공개하는 표절 혐의가 당연히 정관용 씨 석사논문에서 발견된 표절 혐의 전부는 아니다. 정관용 씨의 석사논문에서는 ‘말바꿔쓰기 표절’ 혐의나 김견 씨와 임진숙 씨 등의 문헌에 있는 문장들을 베껴서 적당히 재조합한 ‘모자이크 표절’ 혐의도 많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여기서는 가급적 독자들이 표절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편리한 ‘텍스트 표절’과 ‘2차 문헌 표절’ 위주로 선별했음을 밝혀둔다.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특히 국민대학교 측이 “피제소된 논문(정관용 씨 석사논문)은 타인의 아이디어와 연구결과에 대하여 출처를 명확히 밝혀 인용하고 있다”는 문장을 공문에 써놓은 것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었다. 거대 연구기관, 교육기관이 어떻게 이런 금방 들통날 허위사실을 버젓이 공문에 대놓고 담을 수 있다는 말인가?

정작 국민대학교는 이전에 문대성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박사논문에 대해서는 달리 여지도 없이 단호하게 표절 판정을 내렸었던 전력이 있는 학교다.

결국, 이는 수도권 명문 사립대학교조차 정파성 문제, 또는 외부 압력의 강도 차이 등의 사유로 논문 표절 판정의 기준이 완전히 제멋대로 휘둘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밖에는 달리 평가해줄 수가 없는 일이다.

국민대학교 측이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모쪼록 아래 해설 보고서가 2010년대에 우리 상아탑의 연구윤리의식과 혼란상에 대해서 살필 수 있는 좋은 역사적 기록으로라도 남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관용 씨는 2016년 6월 현재까지도 본인의 석사논문 표절 혐의에 대한 일체 사과나 해명이 없이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본지 확인 결과, 자신의 석사논문 표절 혐의가 들통난 이후에도 그의 시사프로그램에서 다른 공인들의 표절 문제가 6차례나 다뤄졌다. 정관용 씨는 현재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교수로도 재직하고 있다. 국민대학교 석사논문은 정 교수의 사실상 유일한 논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학피아 창궐, 부정행위 한 분이 교육부 수장?"

청문회 “예수님도 통과 못해vs수첩 밖 찾아야"

박홍근 "저자 바꿔치기, 교육수장 부적절"

"총리 논란 방치, 국정원장 등 청문회 관심 분산용?"

"신경숙 초라한 변명… 사태 심각성 고민해야"

"뒤로 숨을 일 아냐, 신경숙이 직접 해명해야"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 석사논문 표절 혐의 사례

(* 본 해설 보고서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정관용 씨 석사학위논문 예비조사 결과 재심의 청구 사유서’의 내용을 대부분 원용해 리메이크한 것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의해 표절 의혹이 제기된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진행자 겸임)의 논문은 1987년도에 국민대학교에 석사학위 자격으로 제출된 것으로 논문 제목은 ‘한국의 국가성격에 관한 일 연구 : 중화학공업정책을 중심으로’이다. 이 논문에서의 표절 기법은 ‘텍스트 표절’과 ‘2차 문헌 표절’(재인용 표절)이 두드러진다. 사실 정관용 교수의 석사논문은 매우 불성실하게 작성된 논문으로, 이 문제는 후반부에 ‘표절 탄착군’ 개념을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거론하기로 하겠다.


1. 정관용 교수 석사논문의 ‘텍스트 표절’과 ‘2차 문헌 표절’

‘종속적발전 사회에서의 국가의 역할 및 성격‘ 표절 혐의

정관용 교수는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김견의 논문인 ‘종속적발전 사회에서의 국가의 역할 및 성격 : 한국의 중화학공업화과정을 중심으로’(1986)에서 다수 내용을 표절했다.
 



위 자료를 보면 정관용 교수가 김견의 논문 42페이지와 43페이지의 각주 19번, 20번, 21번에 있는 내용을 자신의 석사논문 29페이지와 30페이지의 각주 25번, 26번, 27번의 내용으로 그대로 옮겨 표절했음을 알 수 있다.

“달러화의 금태환 일시정지 ... 전면 부정하는 것이었다”는 김견 논문의 동일 부분과 24단어가 연쇄 일치한다. “한국의 대미 섬유류ㆍ신발류 등의 ...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24단어가 연쇄 일치한다.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에서 발표한 ... 육성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는 22단어가 연쇄 일치한다. 모두 ‘각주 절도’이면서 동시에 ‘2차 문헌 표절(재인용 표절)’이다. 정관용 교수가 김견의 논문 내용에 있는 출처표시까지 모두 베꼈음을 알 수 있다.

중간에 “이처럼 경공업 수출에서의 비교우위 상실이 중화학공업 위주의 발전전략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압출요소(Push Factor)였다면, 압인요소(Pull Factor)는 선진국에서의 탈공업화 현상에 따른 국제분업체계의 변화였다”는 부분은 김견 논문의 동일 부분과 17단어가 연쇄 일치하는 부분으로 ‘텍스트 표절’이다. 이종언어 배열의 일치는 일종언어 배열의 일치보다 더욱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고 표절판정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Push Factor’, ‘Full Factor’가 쓰였다.
 



정관용 교수 석사논문 31페이지는 김견의 논문 44페이지의 본문과 각주, 그리고 정관용 교수 석사논문 36페이지와 37페이지는 김견의 논문 47페이지와 48페이지를 집중적으로 표절해 작성된 것이다. 역시 ‘각주 절도’와 그와 비슷한 형태의 ‘2차 문헌 표절(재인용 표절)’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론‘ 표절 혐의

정관용 교수는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박상섭의 문헌인 ‘자본주의 국가론’(1985)에서도 표절을 했다.
 



정관용 교수와 박상섭이 공히 Nicos Ar Poulantzas 의 ‘State, Power, Socialism’(1978)를 출처로 제시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정관용 교수는 박상섭의 문장을 베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영문 문헌을 읽고서 저렇게 똑같은 번역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가를 지배계급의 도구로 이해하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국가개념”이라는 부분은 박상섭 문헌의 동일 부분과 7단어가 연쇄 일치하며, Poulantzas 출처를 제시하는 부분도 ‘2차 문헌 표절’(재인용표절) 혐의가 짙다.

정관용 교수가 ‘2차 문헌 표절’의 개념을 몰랐을까? 그렇지 않다. 정관용 교수는 자신의 석사논문 6페이지 하단에서 ‘이성형 (1985. 233)에서 재인용’이라고 표기함으로서, 자신이 실제로 참고한 2차문헌의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재인용의 개념에 대해서 당시에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텍스트표절’을 추정할 때 그 최소 단위는 6단어 연쇄 일치다. (‘6단어 연쇄’ 표절 판정 기준에 대한 소고)


‘국가, 계급 및 자본축적’ 표절 혐의

정관용 교수는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이성형의 문헌인 ‘국가, 계급 및 자본축적’ (1985) (이는 최장집이 편집한 ‘한국자본주의와 국가’ (1985)에 수록되어 있다)에서 여러 내용을 표절했다.
 



정관용 교수는 이성형의 문헌 239페이지 본문 일부와 247페이지의 각주 일부를 각각 베꼈다. 정관용 교수의 석사논문에서 14페이지 중 Nicos Ar Poulantzas 의 논문인 ‘The Capitalist State: A Reply to Miliband and Laclau’(1976)은 ‘New Left Review’ (v.95) 저널에 수록된 것으로, 21-23페이지 부분은 사실 Poulantzas 가 아닌 다른 저자의 논문이다. Poulantzas 논문은 63-8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정관용 교수가 이성형 문헌의 페이지오류까지도 그대로 베낀 것이다.

“외부의 힘이란 항상 내부의 힘을 통해서만 자신의 논리를 관철”이라는 부분은 이성형 문헌의 동일 부분과 9단어가 연쇄 일치한다. “원조 및 차관에 대하여는 한편으로는 국가의 자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기도 하나 결국 제약조건으로 기능”이라는 부분은 15단어가 연쇄 일치한다.
 



곳곳에 ‘2차 문헌 표절’(재인용 표절)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초반에 ““사회경제적 악순환의 시정”, “자립경제의 달성”, “지도받는 자본주의(Guided Capitialism)”라는 제 1차 경제개발계획의 처음 슬로건은 소박한 수준이나마 민족주의적 경향을 드러내고 있었고 또 미약하나마 내포적 공업화로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였었다“는 부분은 이성형 문헌의 동일 부분과 25단어가 연쇄 일치한다. 이 부분은 이성형의 논문에서 출처표시까지 같이 베껴진 부분이다.

중간에 정관용 교수가 이재희의 ‘자본축적과 국가의 역할’(1984)을 출처로 제시한 부분이 눈여겨볼만한데, 이재희의 문헌에는 없는 용어가 정관용 교수의 석사논문과 이성형의 문헌에는 동시에 나타남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정관용 교수가 이재희의 1차 문헌이 아닌 실제로는 이성형의 2차 문헌에만 의존해 논문을 작성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간접증거다. 얼핏 정관용 교수와 이성형의 서술이 다른 것 같지만 단락의 서술 구조는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절자는 통상 피표절문헌의 내용을 축소, 요약해서 서술하곤 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경우다.


‘주변자본주의 하에서의 국가-자본관계’ 표절 혐의

정관용 교수는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임진숙의 논문 ‘주변자본주의 하에서의 국가-자본관계 : 한국의 중화학공업화정책을 중심으로’(1985)에서 다수 내용을 표절했다.
 



정관용 교수 석사논문 27페이지는 임진숙의 논문 30페이지에 있는 문장들을 출처표시까지 그대로 베껴 작성되었다. 전경련, 김광석 등의 1차 출처를 정관용 교수가 과연 검토는 했는지도 의심된다. 한두단어를 바꾼 수준으로 임진숙 논문의 내용을 표절했다.

“국가는 방위산업 육성의 전제조건으로서 중화학공업화를 더욱 서두르게 되었다”는 부분은 임진숙 논문의 동일 부분과 8단어가 연쇄 일치한다. “애초부터 중화학투자에 대한 경제성 검토가 결여된 채 정부지원만이 약속되어 있었고, 이 배경이 이후 중화학공업 과잉투자를 초래한 주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 것이다”는 19단어가 연쇄 일치한다. 임진숙의 논문에서 출처표시까지 모두 표절됐다.
 



정관용 교수 석사논문 23페이지는 임진숙의 논문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에 있는 본문, 각주의 내용을 편집해 작성된 것이다. 역시 출처표시까지 모두 베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2. 표절탄착군 개념으로 살펴본 정관용 교수 석사논문 표절

권총사격에 있어서 총탄이 표적지에 나타난 분포양상을 ‘탄착군(彈着群, pistol group)’이라 한다.

본 정관용 교수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표절 혐의 해설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표절탄착군’ 이란 개념은, 표절군의 특수한 경우로서 표절 문헌과 피표절 문헌들 사이에 주로 일대일 대응관계를 이루며 좁은 범위에서 집중적으로 표절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정관용 교수의 석사논문은 총 85페이지(내용 부분) 정도이다. 석사논문으로서 많은 양이라고 할 수는 없음에도 총 4개의 표절탄착군이 형성돼 있다.


1. 제 1 표절 탄착군
정관용(1986) : p29, p30, p31, p36, p37
김견(1986) : p42, p43, p44, p47, p48

2. 제 2 표절 탄착군
정관용(1986) : p5, p6, p7, p8, p9
박상섭(1985): p83, p238, p236, p240

3, 제 3 표절 탄착군
정관용(1986) : p14, p17, p40, p41, p42, p44
이성형(1985) : p239, p247, p240, p241, p246, p247, p244, p249

4. 제 4 표절 탄착군
정관용(1986) : p27, p29, p30, p31
임진숙(1985): p23, p24, p25, p27, p28, p29, p30.


정관용 교수 석사논문에서의 표절 양상은 이렇게 4개의 주요 피표절 문헌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표절을 하고 다양한 자료를 중간중간에 끼워넣는 식이다. 


권총사격에 있어 총탄이 표적지에 아무데나 난사된 것이 아니라 탄착군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고도의 의도와 목적집중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절탄착군도 마찬가지다. 고의성을 포함하여 특정한 자료에 대한 집중도와 의존도가 높을 때 표절탄착군이 형성될 개연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표절자의 심리상, 표절탄착군의 문헌들 내용과 관련해 일일이 인용부호, 출처표시를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일 것이다.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일부 자료에만 지나치게 의존한데 대한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절탄착군이 있는 표절 논문이 다른 표절 논문과 비교해 더욱 비난가능성이 있는 것은 ‘학습량과 연구량의 부족’을 표절로써 대치하려는 면모가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는데 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판단은, 정관용 교수가 과연 석사논문에 명시된 참고문헌 중에서 영문으로 된 1차 문헌은 단 한 개라도 직접 제대로 훑긴 했었는지 의심된다는 것이다. ‘2차 문헌 표절’이 잘 보여주듯이 정관용 교수는 관련해서도 번역 문헌이나 원전이 요약 정리된 다른 문헌 등을 집중 활용했다.

정관용 교수는 4개의 표절탄착군으로 본인 석사논문의 뼈대를 세워놓았다. 이에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언급한,


기지(旣知)의 사실이나 관련 분야에서 널리 인용되는 학술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 유사한 표현이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는 것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이므로, 논문의 핵심 주장이나 논리가 아니라 부분적인 서술이나 어구 등에서 여타 연구결과와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를 표절로 단정할 수는 없다


는 주장은 전혀 생뚱맞은 것이 된다.

표절탄착군 개념으로 보았을 때,

(1) 정관용 교수 석사논문 43페이지의 한국은행 자료도 이성형 논문의 244페이지에서 가져왔음이 유력하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첫 제보 자료 제출시 가능한 첨부하지 않았으나, 이성형 논문 244페이지에 대한 표절이 바로 앞장 42페이지와 바로 뒷장 44페이지가 이성형 논문 249페이지의 ‘2차 문헌 표절’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43페이지의 표도 이성형 논문에서 가져왔음이 의심된다.

(2) 정관용 교수 석사논문 34페이지 중반 부분도 31, 36, 37페이지에 연속된 김견 논문의 표절 탄착군 형성으로 볼 때 충분히 표절로 의심할 만하다.

(3) 정관용 교수 석사논문 40, 41, 42페이지에 보여지는 이성형 논문에 대한 표절형태는 표절 탄착군 개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무려 3페이지에 걸쳐서 정관용 교수 자신의 힘으로 작성한 문장이 단 한 줄도 없다.

정관용 교수 석사논문은 입수가능했던 자료 범위 내에서 거의 90% 이상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정관용 교수 석사논문에서 언급된 문헌들을 모두 입수할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발견된 표절의 2배 이상의 표절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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