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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상돈 최고위원, 논문 ‘자기표절’ 의혹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 최소 8개 논문과 서적에서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돼

<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연구윤리위반 의혹 기사 모음 >

1. [단독] 이상돈 최고위원, 논문 ‘자기표절’ 의혹

2.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 논문 ‘자기표절’ 의혹 사례 (I)

3.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 논문 ‘자기표절’ 의혹 사례 (II)

4.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 논문 ‘자기표절’ 의혹 사례 (III)
 



‘합리적 보수’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비례대표 의원)이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시절 발표한 논문과 서적 중 최소 8편에 대해서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이상돈 의원은 과거 정치권 입문 전에는 자기표절 문제와 관련해 연구자, 학자 출신 공직자를 공박하기도 했었다. 이에 ‘이중잣대’ 논란도 역시 불거질 전망이다.

29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본지에 보내온 제보자료를 통해 “이상돈 최고위원이 중앙대 교수 시절 발표한 논문들 7편, 또 서적 1편에서 총 8건의 자기표절이 발견됐다”면서 “이 중 두건은 부분적 자기표절을 넘어 전체적 자기표절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자기표절(self plagiarism)’이란 ‘중복게재(redundant publication)’라고도 불리우는 것으로, 자신의 이전 학술적 성과물의 전체나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서 새로운 학술적 성과물에 그대로 활용하는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로 정의된다.

캐나다의 연구윤리 관련 학자로 이 개념에 대한 국제적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어빙 헥삼(Irving Hexham) 교수는, “자기표절이란 보험사기, 횡령 등과 같이 자기 자신과 관계된 것으로서의 학적 사기행위”라면서 “이는 자동차 딜러가 차의 마일리지를 조작해 실제보다 훨씬 덜 사용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표절의 해악: 학적 표절의 정의(The Plague of Plagiarism: Academic Plagiarism Defined)’(2005))
 



‘(타인)표절’과 비교하면 ‘자기표절’은 학계에서는 2000년도 전후로 본격적으로 경각심을 가질 것이 요구된 연구윤리 위반 문제다. 이에 2000년도 이전의 ‘자기표절’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우리 학계의 관행도 고려해 시비해야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하지만, 적어도 이상돈 의원의 ‘자기표절’에 대한 입장은 강경한 편이다. 이상돈 의원은 이명박 정권 당시 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1995년도 발표 논문에 대해서도 ‘자기표절’ 시비를 했었던 전력이 있다. 다음 내용은 ‘데일리안’ 2009년 2월 16일자 “이상돈 "현인택 청문회는 한편의 코미디였다"” 기사 중 일부다.


보수논객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가 16일 “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는 한편의 코미디였다”며 당시 청문회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해 주목되고 있다. ... 특히 그는 현 장관의 논문 자기표절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번역한 ‘라이트 네이션’이라는 책을 언급하며 양측을 모두 비판하기도 했다. ... 그러면서 “자기가 과거에 쓴 논문을 재활용하는 것이나, 자기가 하지도 않은 번역 책에 자기를 역자라고 올리는 것이나 비윤리적이기는 마찬가지”라면서 “몇 년 전에 한 방송인이 자기가 번역하지도 않은 책을 자기가 번역했다고 이름을 올렸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방송국을 떴다. 그렇다면 방송인에 적용되는 윤리기준이 국회의원과 장관에 적용된 기준보다 더 높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이상돈 의원의 연구실적에서 발견된 ‘부분적’ 자기표절 혐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이상돈 의원의 2003년 논문 ‘우리나라 수리권 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중앙법학 제5권 1호)의 서론 부분 약 4페이지 분량은 이 의원이 앞서 발표한 2001년 논문 ‘수리권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법조’ 제 50권 12호)의 서론 부분 약 4페이지 분량은 텍스트 내용이 완전히 일치한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상돈 의원이 비록 2003년 논문 서두에서 2001년 논문을 참고하라고는 언급해놓았지만, 이전 논문에서 상당 부분을 그대로 옮겨왔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과 그냥 이전 논문을 참조하라고 언급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옮긴 부분들을 일일이 인용처리를 하든지, 또는 또 일일이 말바꿔쓰기를 하든지 하지 않을 것이라면 최소한 상당 부분을 그대로 옮겼다고 포괄적 출처표시를 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상돈 의원의 1984년 논문에도 부분적 자기표절 혐의가 발견된다. 이 의원이 1984년에 발표한 ‘해양투기의 법적 규제’(법조 제33권 12호) 논문은 같은 연도에 발표한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법적규제’(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문집 제9권) 논문과 약 5페이지 분량에 걸쳐 텍스트 내용이 각주까지 완전 일치한다. 자신의 다른 논문에 대한 언급 내용조차 없는 ‘텍스트 재활용(text recycling)’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돈 의원이 1986년에 발표한 ‘유조선의 사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고찰’(법조 제35권 2호) 논문은, 이 의원이 1985년도에 발표한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과 연안국의 권리’(중앙대학교 법학대학 법정논총 제25권) 논문과 역시 약 2페이지 분량의 텍스트 내용이 일치한다. 1984년에 발표한 ‘해양오염의 규제를 위한 현행 국내법의 제문제점’(법조 제33권 4호) 논문은, 이전 연도인 1983년에 발표한 ‘해저석유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의 법적 문제점’(환경법연구 제 5호) 논문과 약 3페이지 분량의 텍스트 내용이 일치한다. 후속논문들에는 선행논문들에 대해서 하나같이 출처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이상돈 의원이 2000년도에 발표한 ‘미국 캐나다의 원자력손해배상법제’(자치연구 제10권 3호) 논문도, 1999년도에 발표한 ‘미국, 캐나다의 원전법제’(자치연구 제9권 1호) 논문과 약 1페이지 분량의 텍스트 내용이 일치한다. 역시 이전 논문에 대한 출처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같은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으면서도 텍스트 재활용을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한편, 이상돈 의원과 이창환 교수가 1999년에 저술한 공동저서인 ‘환경법’(이진출판사)은 이전에 이상돈 의원이 1985년에 단독으로 저술했던 ‘한경정책학’(아세아문화사)에서 무려 약 46페이지 가량이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텍스트 재활용이 이뤄졌다. ‘환경법’의 서문 등 어디에서도 이같은 텍스트 재활용에 대한 언급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상돈 의원의 연구실적에서 발견된 ‘전체적’ 자기표절 혐의

이상돈 의원의 논문과 저서 중에서 이번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발견한 ‘전체적’ 자기표절 혐의가 있는 문헌들은 총 2편이다.

이 의원이 2002년에 다른 학자들과 공저 형태로 발표한 ‘사법적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법률서비스의 개선방향’(중앙법학 제4권 1호) 논문은, 같은 연도에 같은 제목인 ‘사법적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법률서비스의 개선방향’(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문집 제26권 1호)으로 다른 학술지에 또 실렸다. 두 논문은 100% 똑같은 논문이라 ‘이중게재’ 의혹이 인다. 이상돈 의원은 두 논문의 종합요약과 8장의 서술을 맡았다. 다른 논문도 아니고 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을 서로 다른 학술지에 별도의 성과발표물로서 각각 발표해도 되는 것인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 의원이 1993년에 발표한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한 고찰’(공법연구 제21호)은 1992년에 발표한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대책개별법’(사법행정 제33권 3호)과 13페이지 분량의 텍스트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논문 내용의 90% 가량이 똑같다. 이상돈 의원으로부터 과거에 ‘자기표절’ 문제로 비판받았었던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의 경우도 논문 내용의 90% 가 같다는 지적을 받았던 바 있다. 당시 현 전 장관은 이를 행정착오의 결과라고 변명했던 바 있다.

(관련기사 : 현인택 "표절의혹, 행정착오일뿐" 박선영 "또 거짓말")
 




한편, 한국연구재단 산하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상돈 의원의 중앙대 교수 퇴직 시까지의 전체 논문실적은 총 73건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에는 이상돈 의원의 1991년도와 2000년도 사이의 논문실적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대학 교수가 10년 동안 논문실적이 없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므로, 이에 기록이 없는 것과 관련해 이 의원에게 어떤 말 못할 사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28일에 자기표절 의혹과 논문실적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이상돈 의원 측에 보내 29일 오전까지 입장을 밝혀주길 요청했다. 하지만, 이상돈 의원 측은 아직까지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는 이상돈 의원 측이 반론이나 해명을 한다면 추후 이를 지면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상돈 의원은 누구?

이상돈 의원은 1951년도 부산 출생이다. 1974년도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6년도에 서울대 법대 석사, 1983년도에는 미국 튤레인 대학교(Tulane University)에서 전문박사(JSD) 학위를 취득했다. 전문박사학위 취득과 동시에 중앙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이상돈 의원은 이후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을 지냈으며, 특히 이 시기를 전후로 ‘시대정신’과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활발히 보수우파적 시각의 컬럼을 기고하면서 정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 의원은 2007년에는 무소속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정무특보를 맡았으며, 2012년에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위원회에서 김종인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비대위원으로 일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며 조금씩 진보좌파적 입장을 드러냈었으며 결국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는 진보좌파 진영쪽 인사들에 의해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천받기까지에 이른다. 이 의원의 이같은 행보에 대한 평가는 진영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그를 ‘변절자’로, 진보좌파 진영에서는 그를 ‘합리적 보수’로 여기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에는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으로 정치적 기반을 옮기고 2016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되어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 입문한 이상돈 의원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이상돈 의원은 최근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당내 진상조사단장을 맡으면서 진상을 오히려 은폐하는데 앞장섰었다는 여론의 비판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상돈 의원은 지난 1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리베이트 문제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기소하면 검찰은 망신당할 것”이라고 자신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기자회견까지 열어 기존 입장을 반복했었다. 안철수 대표의 사퇴 시점까지도 이 의원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상돈 의원은 중앙대 교수 시절 환경법과 더불어, 법조윤리를 주전공으로 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상돈 의원의 다른 발표 논문들과 저서들에도 문제점이 있는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알려왔다.


이상돈 의원 논문 ‘자기표절’ 의혹 사례 관련 기사 :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 논문 ‘자기표절’ 의혹 사례 (I)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 논문 ‘자기표절’ 의혹 사례 (II)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 논문 ‘자기표절’ 의혹 사례 (III)
 

기타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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