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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영교 의원, 논문표절 관련 거짓해명 의혹

이미 드러났던 것보다도 더 심각한 서영교 의원의 논문표절 문제, 관련 거짓해명 의혹까지 제기돼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석사논문 표절 의혹 기사 모음 >

1. [단독] 서영교 의원, 논문표절 관련 거짓해명 의혹

2.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석사논문 표절 사례 (I)

3.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석사논문 표절 사례 (II)

4.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석사논문 표절 사례 (III)
 


 
서영교 의원이 자신에게 제기된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 ‘지도교수께서 해주신 말씀에 따르면 논문의 핵심주제인 본문연구는 학술적 독창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표절은 없었다’고 했던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지적이 새로이 제기됐다. 서 의원이 논문표절 논란에 이어 이제는 거짓해명 논란에도 휩싸일 모양새다.

18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본지에 보내온 제보자료를 통해 “서영교 의원이 자신의 석사논문은 학술적 독창성이 있다 운운, 그래서 표절이 없었음이 밝혀졌다 운운하는 해명은 모두 어불성설”이라면서 “서 의원의 석사논문은 논문의 거의 절반 분량이 ‘복사해서 붙여넣기’식 표절인데다가, 구성은 물론이고 내용, 대안이 모두 다 같은 당 당직자인 임혜자 씨의 논문과 사실상 동일하며 학술적 독창성이 전무한 아류작”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의 논문표절 문제는 지난달 24일, ‘국민일보’의 단독보도로써 최초로 제기된 것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국민일보’의 단독보도와 서 의원 측의 해명이 나온 직후부터 서 의원의 논문을 입수해 논문표절 재검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서 의원 논문표절 양상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며, 학술적 독창성 운운하는 서 의원의 해명 역시 허위성이 짙음을 확인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서영교 의원의 논문표절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의 2007년 이화여대 석사논문은 제 5장에서 153개 문장 79개 문장(51%)이 과거 같은 열린우리당 당직자였던 임혜자 씨의 2003년 연세대 석사논문의 그것과 유사했다. 10개 단락은 아예 완전히 똑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의원 석사논문 제 5장에는 임혜자 씨 석사논문에 대해서 적절한 인용처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국민일보’는 서 의원 석사논문에 표절 판정을 내렸었다.

(관련기사 : [단독] 서영교 의원, 석사논문 표절했다 )

‘국민일보’의 문제제기는 서막에 지나지 않았다. 이번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영교 의원이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김원홍 등이 발표한 '5. 31 지방선거와 여성'(2006년, 한국여성개발원), 김민정이 발표한 ‘5.31 지방선거 평가와 의미’(2006년, 열린우리당 여성위원회)도 역시 대대적으로 표절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서영교 의원의 논문에서 임혜자 씨의 논문으로부터 표절이 발견된 부분은 17페이지 분량이며, 김원홍 등의 문헌과 김민정의 문헌으로부터 표절이 발견된 부분은 합쳐서 26페이지 분량에 해당한다는 것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설명.

서영교 의원의 논문은 표지, 목차 등을 제외하면 본문은 총 87페이지로,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이중 무려 49페이지에서 표절이 확인됐다. 통표절이 아닌 페이지가 일부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이는 대략 40% 가량의 표절율에 해당하는 것. 본지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검증자료를 추가로 확인해본 결과, 서영교 의원의 논문에는 비단 문장 뿐만이 아니라 도표 등도 페이지 째로 통표절된 대목이 여럿 있었다.

서영교 의원의 논문은 총 7장으로 이뤄져있다. 이중 2장과 5장은 임혜자 씨의 논문, 4장은 김민정의 문헌, 6장은 김원홍 등의 문헌을 표절해서 작성됐다. 다른 부분도 정형화된 문장 등으로 봤을 때 다른 선거 관련 보고서를 짜깁기한 인상이 짙다는 것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분석이다.
 



학술적 독창성이 있으므로 논문표절이 아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서영교 의원의 논문표절 관련 해명이다. 서영교 의원 측은 ‘국민일보’가 제기한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하여 당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담당 지도교수께서 ‘논문의 핵심주제인 본문연구에 대해 필자가 직접 참여관찰을 통해 기술한 부분이라 학술적 독창성이 인정된다’고 표절이 없었음을 밝혀줬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 의원 측의 이같은 해명도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담당 지도교수가 과연 서 의원 측에 그런 말을 해줬을는지도 의심되지만, 실제로 지도교수가 그같은 발언을 했었다면 지도교수의 학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의 석사논문 지도교수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입학처장을 맡고 있는 정치외교학과 남궁곤 교수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표절 논문에 대해 당사자와 함께 가장 반성을 해야할 사람은 당연히 지도교수와 해당 대학인데 무슨 학술적 독창성 운운 궤변을 펼치는 점이 실망스럽다”면서 “남궁곤 교수가 서 의원의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변호를 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간접적으로 나설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이나 윤리심판원에 직접 출석해서 디펜스를 해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의 논문은 ‘국민일보’가 지적한 임혜자 씨의 논문과 논문 전체 구조에서부터 사실상 판박이 논문이다. 제목과 목차는 물론, 연구방법, 본문내용, 서술형태, 결론까지 유사하다는 것이다. 두 논문에서 특별한 차이가 있다면 서영교 의원 논문 4장의 ‘2006년 5.31 지방선거 분석 및 평가‘ 부분인데, 이조차도 사실은 김민정이 발표한 ‘5.31 지방선거 평가와 의미’을 표절해서 작성된 것이므로 학술적 독창성 운운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단언.

서영교 의원 석사논문에 학술적 독창성이 사실상 없기도 하지만 설령 그게 있더라도 연구부정행위는 별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학적 대가들의 경우도 논문에서 일부 학술적 독창성을 발휘하면서 동시에 연구부정행위도 자행하는 일이 종종 있다”면서 “학술적 독창성과 연구부정행위는 애초 각각 평가될 문제인 것이지 학술적 독창성이 있다고 연구부정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질의에 답하지 않고 있는 서영교 의원의 지도교수

서영교 의원은 보좌진들 월급을 후원금으로 납부하게 한 일과 관련해서도 자발적인 일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강압성이 있었던 정황이 ‘일요신문’에 포착돼 이 역시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였던 바 있다. ‘일요신문’은 서영교 의원이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재산이 3배 이상 불어났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단독] 자발적으로 냈다고? 서영교 의원실 후원금 납부 강압 의혹)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6일 남궁곤 교수에게 서영교 의원 측에 서 의원 석사논문이 학술적 독창성이 인정된다는 말을 정말로 해준 적이 있는지, 또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그렇게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이메일 질의서를 보냈다. 남궁곤 교수는 아직까지도 답변서를 보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는 남궁곤 교수나 서영교 의원이 추후에 반론이나 해명을 보내온다면 이를 별도 지면에 반영할 예정이다.

본지는 정동영 의원에 이어 서영교 의원의 논문 표절 양상과 관련해서도 그 구체적 사례를 시각화자료를 덧붙인 별도 기사들로써 정리해보았다.


서영교 의원 논문표절 사례 관련 기사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석사논문 표절 사례 (I)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석사논문 표절 사례 (II)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석사논문 표절 사례 (III)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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