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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김정일 회담 준비팀, "대북송금 군사비 전용 우려했다"

국정원 김보현 당시 대북전략국장, 특검 수사 때 진술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간의 대북불법송금 관련 법적 공방은, 북한 김정은의 핵개발에, 2000년도에 있었던 대북불법송금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는 9월 23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당은 4억5천만불이란 막대한 돈을 김정일 개인계좌에 넣어줘 결과적으로 북한 핵개발을 도운 원죄를 씻는다는 자세로,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대북송금 청문회에 세우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화를 위해 준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됐고, 협상을 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했다”며 그간의 대북 대화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당은 즉각 성명서를 발표 ‘비겁한 변명’ 운운하며 오히려 작금의 안보 위기 책임을 박근혜 정부에 전가하며 일방적으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편을 들었다.
 
그러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협상에 참여한 당시 국정원 김보현 국장은 “돈을 직접 주는 것은 첫째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내하기가 어렵고 둘째 혹시 북측이 군사비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1억불 정도를 주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서 해빙무드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라고 증언, 김대중 정부에서도 불법 대북송금이 군사비로 전용될 우려를 충분히 짐작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바 있다.
      
실제 북한의 핵개발은 1998년도부터 본격화되어, 박지원 비대위원장, 임동원 국정원장, 이기호 경제수석,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등의 4억5천만불 대북송금으로 힘을 받아, 노무현 정권인 2006년도 첫 핵폭탄 실험을 한 바 있다.

김경재 총재 측은 변호인단을 구성 경찰수사와 민사재판 과정에서 김보현 전 국장을 비롯, 임동원, 이기호 등 대북송금의 주역들을 모두 참고인과 증인으로 신청, 이번 기회에서 대북송금의 실체를 더 정확히 국민들에 알린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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