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4일 JTBC 손석희 사장은 “최순실이 사용한 PC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 3월 드레스덴 연설문 등 200여개의 국가기밀 문서가 발견되었고, 최순실은 이를 사전에 입수해 빨간줄을 쳐가며 수정했다”는 특종 보도를 했다.
이 보도로 박대통령 지지층까지 경악했다. 대통령 옷이나 챙겨주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국가기밀 문서를 다루고, 대한민국 통일방안을 다룬 드레스덴 연설문까지 손대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을 통치했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후 JTBC는 물론 전체 언론에서 “최순실이 대한민국의 실질적 대통령이다”고 떠들었고, 지지층의 실망으로 대통령 지지율은 5% 이하로 추락했다. 그 이후부터 박대통령은 속수무책으로 얻어맞았다.
바로 이틀 뒤, 검찰은 K재단과 미르재단을 압수수색했고, 대통령 최측근인 정호성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구속했다. 박대통령은 제대로 해명할 기회도 없이 4월 조기 하야론까지 받아들이는 등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었다.
결국 최순실이 대한민국 국정을 좌지우지했고, K재단, 미르재단에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774억원을 뇌물로 거두어 들였다는 근거로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원 234표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미디어워치가 탄핵의 시작이 되었던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되었다는 점을 확신한 때는 탄핵 전날인 12월 8일 오전이었다. 즉각 “태블릿PC 의혹이 풀릴 때까지 탄핵을 보류하라”는 기사를 올렸고, 애국연합 박종화 회장은 “태블릿PC조작, 즉각 탄핵을 멈춰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JTBC 손석희 사장은 그날 저녁 조작론에 대한 1차 해명방송을 일방적으로 내보냈고, 그로 인해 다음날 탄핵의 거대한 힘을 막아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그 1차 해명방송 역시 이틀만에 거짓조작임을 밝혀냈지만, 이미 탄핵안은 가결된 뒤였다.
자유와통일을위한변호사연대의 도태우변호사는 “JTBC의 태블릿 특종 보도 직후, 이를 근거로 K와 미르재단 압수수색, 정호성, 안종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만약 태블릿PC보도 자체가 조작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취득한 그 이후의 증거는 모두 효력을 잃게 되고, 탄핵 자체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법적으로 해석한다. 이른바 독있는 나무에는 독있는 사과가 난다는 독과독수론이다.
그러나 이런 법률적 해석을 떠나서도, JTBC의 태블릿PC 조작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탄핵은 불가능했다. 박대통령 지지층의 마음을 떠나게 한, 최순실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까지 좌지우지했다는 근거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검찰의 무차별 압수수색과 구속수사도 불가능했고, 대통령 지지율이 5%대로 떨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김무성, 유승민 등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을 찬성할 수도 없었을 테니, 탄핵 사태 자체가 벌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박대통령은 뇌물죄 혐의를 벗었고, 정호성 전 비서관의 헌법재판소 증언으로 최순실이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JTBC의 조작보도를 제외하고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 박대통령이 문화와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대기업들의 협조를 얻어 공익재단을 만들었고, 최순실이 개인적으로 재단의 이권에 개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 불과하다.
김대중 정권에서 현대그룹이 북한 김정일에 4억5천불의 현찰을 퍼주고, 정권은 반대급부로 현대그룹에 20조원 가까이 특혜를 주고, 그 과정에서 정권 실세가 수백억대 돈을 뇌물로 받은 사건,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서 삼성X파일 수사를 무마한 뒤, 이건희 회장 일가가 8천억원을 내놓고, 이를 정권이 직접 관리하여, 정권 실세들이 재단을 장악하고 나눠먹은 사건과 비교해보라.
JTBC와 특검의 태블릿PC 조작이 수두룩이 걸리자, 탄핵을 주도한 세력들은 “태블릿PC는 탄핵의 본질이 아니다”고 발뺌했다. 손석희 사장 본인부터 탄핵 당일날 “탄핵에는 태블릿PC 따위는 필요없었다”며 어처구니 없는 면피성 브리핑을 했다.
태블릿PC조작이 탄핵과 연관이 없다면, 탄핵과 관계없이 그 조작의 진실을 밝히면 된다. 그러나 탄핵을 주도한 야당과, 김무성, 유승민 등 비박세력, 그리고 실제 탄핵을 이끌었던 검찰과 특검에서 조작의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검찰과 특검은 태블릿PC를 꽁꽁 숨겨둔 채, 헌법재판소는 물론 최순실의 재판에서조차 태블릿PC를 내놓지 않고 있다.
JTBC의 조작보도, 태블릿PC 조작의 진실이 밝혀지는 날, 저들이 억지 탄핵을 위해 쌓아올렸던 공든 바벨탑이 순식간에 허물어진다는 걸, 저들 스스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 아닐까. JTBC의 태블릿PC 조작은 탄핵의 시작일 뿐 아니라, 탄핵의 본질 그 자체인 것이다.
그렇다면 방통심의위원회는 무조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전에 JTBC 조작보도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한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중대한 사안이라며 1주일에 3번씩 초고속 심리를 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심의원회 측은 오히려 “사안이 중대하므로 심의를 미루겠다”는 황당한 입장을 내놓고, 실제로 30일 이전에 처리해야 하는 심의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측이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이전, JTBC 방통위원회 재허가 심사 결정 기한인 2월 말 한참 이전에, 징계조치를 하겠다는 명시적 답변이 없다면, 태블릿진상위 측은 박효종 위원장, 김성묵 상임부위원장, 장낙인 상임위원, 허의도 사무총장 김인곤 방송제1국장, 오인희 종편팀장을, 박대통령 탄핵 인용, JTBC 재허가 협조를 위해 고의로 심의를 미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직무유기로 양천경찰서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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