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씨의 평창동 호화저택이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종로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민들의 제보로 지난 13일 월요일 손석희 씨 자택을 실사했고 위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건축물 불법증축이다. 주택과 관계자는 “구체적인 위반사항은 (대문과 현관문 사이 공간) 비가리개 불법증축”이라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위해선 공무원들이 직접 집 안으로 들어가 레이저포인트로 면적을 재야하기 때문에 구청에선 지난 월요일부터 매일 (손석희 씨 자택을) 방문했고, 다만 안에서 응답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로구청으로선, 집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강제로 진입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담당 공무원들은 손석희 씨 자택을 당분간 수시로 방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면적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반영해 산정한다. 일반주택의 경우 통상 수백만원 선에서 부과되는 것이 보통이다. 구청은 이행강제금 징수를 알리는 계고장을 보내 징수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할 수 있다. 만약, 공익과 긴급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하면 강제철거 조치도 가능하다.
손석희 평창동 호화저택의 불법증축 가능성을 본지에 제보한 A씨는 “은퇴 이전에 관련 분야에서 일을 했는데, 부유하게 사는 집의 경우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증축과 용도변경 등 위법을 저지르는 일이 더러있다”면서 “정직한 이미지에 신뢰받는 언론인으로 추앙받는 손석희 씨가 정작 뒤에서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가 드러나 배신감을 느꼈다”고 제보 이유를 밝혔다.
제보자는 이번에 적발된 비가리개 이외에도 불법 건축이 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설계허가를 받은 도면과 대조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구조물은 모두 불법"이라며 "도면을 확인해 볼 것"을 조언했다.
이와 관련 종로구청의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조치도 주목을 받고 있다. 야권의 대통령 탄핵 광풍에 보수언론과 새누리당, 학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경찰 등이 모두 야권세력과 결탁하거나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눈치를 보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일개 구청의 주택관리과 담당직원이 법과 절차대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평창동 자택의 위법건축이 적발됨에 따라, 손석희 씨의 가면은 한꺼풀 더 벗겨졌다는 평가다. 손석희 씨의 ‘공정한 언론인’ 이미지는 태블릿PC 조작보도 논란에 휩싸인 이후로 모해증거위조죄와 무고죄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하면서 상당부분 깨졌다. 저가 손목시계와 단벌신사 발언, 만원버스 탑승 등으로 포장된 ‘서민적이미지’도 평창동 호화주택이 공개되면서 타격을 입었다.
14일에는 본지의 단독보도로 손석희씨 장남 손구용 씨의 운전병 주특기 특혜 논란도 불거졌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들의 운전병 보직을 두고 ‘꿀보직’이라며 몰아세우던 입장이 난처해진 것이다. 본지에는 손석희 씨의 차남 손구민 씨의 외교부 공익근무와 관련해서도 의혹성 제보가 답지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