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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진위 둘러싼 언론중재위 조정기일 3월3일로 확정!

JTBC 뉴스룸의 1월 26일자 보도에 대해 본지가 반론보도 조정신청한 건

태블릿PC의 진위를 둘러싼 미디어워치와 JTBC의 언론중재위원회 1차 조정기일이 다음달 3일로 확정됐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7일 우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앞서, 미디어워치는 JTBC 뉴스룸의 126일자 ‘JTBC, 변희재 등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제하의 보도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2일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변희재 Vs. 손석희 언론중재위에서 맞붙는다...JTBC 상대 조정신청! )


언론중재위 조정 심리기일은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가 아닌 한 변경 할 수 없다. 또한 어느 쪽이든 2번 이상 불출석하면 자동으로 취하(신청인) 또는 합의(피신청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미디어워치는 언론조정신청서에서 피신청인(JTBC)“(변희재 씨 등 미디어워치 전현직 임직원들이)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을 펼쳐 왔다면서 태블릿PC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거나, 거짓 주장을 사실처럼 퍼뜨리는 행위를 하면 법적 대응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신청인 측을 마치 허위주장을 하는 이로 매도했는데 이는 일단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신청이유를 밝혔었다.



 

미디어워치는 피신청인은 태블릿PC 와 관련하여 최소 다섯 차례 이상의 명백한 조작보도들을 내보낸 바 있다당연히 이러한 조작보도들은 피신청인이 태블릿PC에 대해서도 그 어떤 조작을 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관련 미디어워치는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보고서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따라서 미디어워치 임직원들을 허위사실 유포자로 몰아간 보도 역시 일종의 조작보도라는 것이 미디어워치의 입장이다. 미디어워치는 “JTBC의 이번 신청인 측을 대상으로 한 보도 역시 일면 조작보도에 속한다“JTBC의 보도는, 인터넷언론사를 운영하며 사실보도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신청인 측의 명예와 신용을 공기(公器)의 전파수단인 방송을 사용해 크게 훼손한 것으로 이는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신청 이후로도 JTBC‘'태블릿PC 조작설', 보고서 형태 '가짜 뉴스'로 확산’(15) 특검 겨냥한 극우매체, 가짜 뉴스로 '흠집 내기' 시도’(16) 등의 기사를 통해 미디어워치에 대한 매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본지는 이와 관련 JTBC를 상대로 한 추가적인 언론중재위 조정신청과 고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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