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이 지난 1월 10일 장시호가 제출했다며 제3의 최순실 PC 존재를 알린 이후 무려 약 두달이 지난 뒤에야 개통자 명의를 밝혔다. 최순실이 2015년 10월 12일 차명폰을 개통하는 데 자주 이용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청소직원 명의로 제2 태블릿PC를 직접 개통했다는 것이다.
여의도 정치권에서의 차명폰 개통 방법과도 전혀 다른, 아니 이제껏 들어본 적도 없는 이상한 차명폰 개통 방법이다.
차명폰의 경우, 정치인의 직원이 자신의 지인을 통해 개통한 뒤, 상관에게 주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다보니 상관은 누구 명의로 개통한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차명폰 개통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직접 개통하여 넘겨주기 때문에, 이통사 측에서도 문제가 없다.
이통사 직원, 타인 주민등록증으로 개통해주었으면 법적 처벌받아
그러나 특검이 발표한 최순실의 방식은 최순실이 빌딩 청소직원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직접 이통사로 가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내보이며 개통을 했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청소직원은 용역이 아닌가. 청와대를 움직이는 수준의 그 중요한 내용을 다룬다는 태블릿PC를 어떻게 용역 청소직원의 명의로 개설하는가.
이미 대한민국은 휴대폰 개통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처벌 사항이다. 물론 이를 묵인한 이통사 직원도 공범으로 처벌받는다. 대체 누가 이런 위험한 방식으로 차명폰을 개통을 하며, 어떤 이통사가 이를 받아주는가. 정상적인 이통사 직원이라면 "해당 주민등록증 소지자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돌려보냈을 것이다.
이외에도 특검은 해당 태블릿PC를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증거는 끝까지 단 한 건도 제시한 바 없다. 특검은 태블릿PC에는 2015년 7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의 이메일 186개가 저장됐고, 이메일 수신자는 최순실로 표기돼있다고 발표했다. 메일 상당수는 독일 코어스포츠 설립과 부동산 구매 업무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최순실의 태블릿PC 라는 것이다. 만약 뉴데일리 박성현 주필이 자신의 메일로 다운받아 저장한 자료를, 필자의 스마트폰에 넘겨 저장시켜놓았다면, 내 스마트폰은 박성현 주필의 것이라는 논리이다.
JTBC 손석희와 검찰이 '제 1의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이라 내놓은 증거는 최순실의 사진과 정호성 등 최순실 지인의 전화번호 목록이다. 이 자체도 증거가 될 순 없지만, 특검은 이 정도의 증거조차 보여주지 못했다.
더구나 이규철 특검보는 1월 11일 태블릿PC를 공개하면서, 그때까지도 개통자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넌센스 수준의 답변을 했다. 개통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작정 최순실 것이라 단정지은 것이다. 참고로 검찰은 JTBC의 태블릿PC를 10월 24일 넘겨받자마자 10월 26일 김한수 행정관의 마레이컴퍼니가 개통자라 밝힌 바 있다.
또한 특검은 최초에는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사용했다고 밝혔다가, 태블릿의 출시일자가 2015년 8월 10일 이후로 밝혀지니, 7월부터 11월까지의 메일이 저장되어있다고 말을 바꿨다. 심지어 7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출시되기 전 미리 빼돌려 박대통령을 통해 최순실에 준 것이란 유언비어를 흘리기도 했다. 결국 개통일자는 10월 12일이라고 하니 이 논란은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최초 특검의 논리로 보면, 지난해 구입한 필자의 PC에 2003년도 메일이 저장되어있으면 2003년도부터 사용했다는 것으로, 비논리와 비상식의 극치였다.
특검의 발표 사실이어도, 장시호의 태블릿PC로 추정 가능
최순실과 장시호는 스포츠와 부동산 사업을 긴밀히 상의한 동업자 관계이다. 더구나 장시호는 최순실의 빌딩에서 스포츠 사업 모임을 운영했다. 특검의 주장대로 독일코어스포츠설립과 부동산 관련 자료가 저장되어있고. 빌딩 청소부 직원 명의로 개통했다 해도, 이것을 장시호 것이라 추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검찰도 특검도 이통망에 등록된 IT 기기 수사에서 반드시 하는 기지국 위치추적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기지국 위치추적을 하면 태블릿이든 스마트폰이든 24시간 동선이 밝혀지고, 최순실이나 장시호의 동선과 맞춰보면, 누구 것인지 바로 확인된다.
이렇게 손쉽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면서, 이를 절대 공개하지 않고,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을 증거라고 내놓으니, 김동인의 소설 “밝가락이 닮았네” 수준의 수사라, 의혹이 증폭되는 것이다.
박영수 특검이 '제 3의 태블릿PC'의 사진, 전화번호 목록, 카카오톡 등 SNS 사용자료, 기지국 위치추적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한, 이는 손석희의 '제 1의 태블릿PC'에 이어 또 다른 조작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특검이 이런 기초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런데도 발표하지 못한다는 것, 그게 더 큰 의혹이 된다.
특검은 IT 최강국 대한민국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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