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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조사위 출범식] 도태우 변호사 "인권에 예외를 두는 순간 북한이 되어가는 것"

"아무리 최서원이 미워도 인권을 보장해야...보편인권에 대한 대각성 일어나야"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도태우 변호사가 검찰과 특검, 법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피의자들에게 자행한 인권유린 백태를 낱낱이 공개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조원룡 변호사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도태우 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치와애국모임은 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박영수 특검 및 검찰 특수본의 범법행위 및 인권침해 조사위원회’(약칭 특검조사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이날 박영수 특검과 검찰 특수본의 경악할 수준의 인권유린 사태를 보고하면서, 보편인권의 개념에 대해 절절하게 호소했다. 도 변호사는 "성경을 비롯한 세계종교의 위대함은 예외를 두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성경의 경우 모든 사람이 예외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하며, 절대로 예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외를 두는 순간 그 예외는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확대될 수 있고, 마침내는 북한(사회)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며 "예외를 두지 않는 데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보편인권이라는 위대한 가치다"고 역설했다. 

이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최서원 사태가 왜 일어났고, 이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볼 때, 저는 보편인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국민적 대각성이 일어나리라고 본다"면서 "아무리 최서원이 나빠 보여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그에게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도 변호사는 최서원 씨에 대한 인권유린은 비단 검찰과 특검의 독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공조아래 이뤄졌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알렸다. 그는 "최 씨는 지금도 4개월 넘게 '접견교통금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정도이냐하면 변호인 이외에 가족이라해도 못 만나는것이 접견금지, 외부서적 등 일체의 것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교통금지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이것이 더 놀라운 것은 법원의 허가까지 거쳐서 3차례나 갱신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일반국민의 인권의식을 사법부와 검찰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변호사는 "이것이 87년 이후에 발달해온,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와 인권향상에 어떻게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러나 지난 넉달여간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만행이 자행되어 온 것"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이날 도 변호사가 공개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도 변호사와 특검조사위는 이외에도 피해자들과 가족은 물론 다양한 관계자들로부터 최서원 사태와 관련한 인권침해 사례를 제보받아 백서를 제작할 방침이다. 

최서원 씨 외에도 차은택씨는 2016년 11월 8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직후 이틀 동안 단 1시간만 자고 철야 조사를 받았다. 차씨는 11월 9일 자정이 넘은 새벽 12시35분에 검찰에 도착하자마자 조사를 시작, 새벽 5시가 되어서야 1차조사를 마쳤다. 이후 구치소에서 1시간 휴식 한 후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조사열람을 해야 했다. 

피의자나 참고인 중에서 검찰의 강압수사에 체력의 한계를 느껴 결국 병원에 실려간 사례도 있었다. 박상진 씨는 2016년 11월 13일 오후 2시에 검찰에 출석했으나 이유없이 대기하다 오후 8시30분부터 익일 아침 9시10분까지 철야 강압수사를 당했다. 박씨는 끝내 수사 열흘쯤 뒤인 11월 25일 급성충수염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말았다. 박씨는 당초 검찰에 두 번이나 후두암 수술을 받아 외래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이 같은 강압수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계 1위 기업의 총수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검찰의 강압수사 대상이었다. 이 부회장은 2016년 11월 13일 검찰에 도착하자마자 7시간 마라톤 조사·열람을 했다. 이후 적당한 휴식 없이 곧바로 4시가 추가 조사열람을 진행, 총 11시간 강압수사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1차와 2차 조사 사이에 이 부회장에게 부여한 휴식시간은 고작 6분에 불과했다. 

특검의 경우에는 박채윤 씨의 사례가 유명하다.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 씨는 구속 후 첫 특검 조사를 받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산소마스크를 쓰고 병원에 실려갔다. 연합뉴스TV가 당시 상황을 보도하며 “숨이 가쁜듯 연신 거친 숨소리를 내고 꼭감은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고 건조하게 언급하긴 했으나, 특검의 강압수사 가능성을 지적하는 언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특검과 검찰이 반복적으로 사용한 강압수사 방식은 피의자를 불러놓고 이유없이 장기간 대기시킨 후 다음날 새벽이나 아침까지 조사열람을 이어가는 이른바 철야 수사였다. 

특검과 검찰에 출석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 ▶이한선 전 미르재단 상임이사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이 모두 이유없이 대기하다 새벽까지 조사열람을 해야 했었다. 




김평우 변호사, 7일 ‘박영수 특검 및 김수남 검찰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발족식


[이하 사진: 특검 및 검찰 특수본의 인권침해 사례집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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